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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협회·교육·지도감독·행정처분·벌칙 핵심정리

중요도
★★★★☆ (4 / 5)
출제 비중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중 약 4문항 (11%)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 실무교육·연수교육, 금지행위,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행정형벌과 과태료, 포상금을 다룹니다.

📖 공인중개사협회·교육·지도감독·행정처분·벌칙 개념 정리 보기 →

공인중개사협회·교육·지도감독·행정처분·벌칙,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금지행위의 종류
  • 자격취소·등록취소 사유
  •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 포상금 지급 대상

공인중개사협회·교육·지도감독·행정처분·벌칙 대표 문제 10개

2025년 제36회 기출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협회·교육·지도감독·행정처분·벌칙★★★★☆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2. ②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3. ③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4.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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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핵심: 자격취소는 형법상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일 때. 벌금형은 아님

시·도지사가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임원이 되는 경우 포함)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사문서 위조·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직무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것은 4번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격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틀린 선지

  •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자격취소 대상이 아닙니다(정답).

나머지는 자격취소 사유

  •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한 경우(제35조 제1항 제3호).
  • 자격정지 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거나,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제3호 괄호).
  •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제2호).
2025년 제36회 기출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공인중개사협회·교육·지도감독·행정처분·벌칙★★★★☆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2.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3.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5.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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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핵심: 확인·설명 때 근거자료 미제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확인·설명을 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의6호).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제51조 제5항 제4호).

과태료는 행정 질서 위반에 대한 돈 제재이고, 징역·벌금은 형벌이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형벌(벌칙) 대상이다.

틀린 선지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제1항 제1호).
  •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 제1호).
  •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제1항 제2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 표시·광고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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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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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ㄴ, ㄷ

핵심: 매매업·무등록업자와 거래·시세 조작은 모두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임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기 세 개가 모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제33조 제1항 제1호). 중개는 남의 거래를 연결하는 일이지 직접 사고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2. ㄴ: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무등록 중개업자)인 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제33조 제1항 제2호).
  3. ㄷ: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제33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금지행위입니다.

틀린 선지

  • ㄴ만 / ㄱ·ㄴ / ㄱ·ㄷ / ㄴ·ㄷ: 세 가지 모두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이므로 하나라도 빼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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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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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ㄴ

핵심: 등록증 대여·1년 내 업무정지 2회 후 재위반은 등록취소, 전속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등록취소 사유는 반드시 취소하는 것(절대적)과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의적)으로 나뉘고, 그보다 가벼운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1. ㄱ: 다른 사람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 반드시 등록취소(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6호).
  2. 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반드시 등록취소(제38조 제1항 제8호).
  3. ㄷ: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전속중개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경우 → 업무정지 사유(제39조 제1항 제3호)일 뿐 등록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취소 사유는 ㄱ, ㄴ 입니다.

틀린 선지

  • ㄷ이 들어간 조합(ㄱ·ㄷ / ㄴ·ㄷ / ㄱ·ㄴ·ㄷ):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 ㄱ만 고른 것: ㄴ도 제38조 제1항 제8호의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참고: "1년 이내 업무정지 2회 + 다시 업무정지"는 절대적 취소, "1년 이내 업무정지·과태료 3회 + 다시"는 임의적 취소(제38조 제2항 제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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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②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4. ④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5.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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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핵심: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책임준비금(앞으로 줄 공제금에 대비해 쌓아 두는 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과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100분의 20이 아니므로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틀린 선지

  •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 법정 기준은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협회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법 제42조 제1항·제2항).
  •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2조 제2항).
  • 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공제기금 조성·공제금 지급 사업과 함께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33조).
  • 공제사업 범위, 공제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등은 공제규정으로 정합니다(법 제4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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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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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ㄷ

핵심: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공소제기·기소유예 때 지급

포상금은 무등록 중개업자 등 불법 중개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등록관청이 주는 돈이다 (공인중개사법 제46조).

  • ㄷ(옳음):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이다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 지급 조건: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재판에 넘김) 또는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
  •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낸다.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뒤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한다 (시행규칙 제28조).

틀린 선지

  • ㄱ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한다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ㄴ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공소제기뿐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또 수사기관뿐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고발한 경우도 대상이다 (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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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ㄷ.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 ① ㄴ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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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ㄴ, ㄷ

핵심: 소속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이중계약서 작성은 자격정지 사유

시·도지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중 다음 행위를 하면 6개월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
  2. 인장 미등록·미등록 인장 사용
  3. 확인·설명 불성실, 근거자료 미제시
  4.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 안 함
  5.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안 함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7.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제6호) → 7번에 해당.
  • ㄴ: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제33조 제1항 제4호) → 7번에 해당.
  • ㄷ: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 6번에 해당.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틀린 선지

  • ㄴ만 / ㄱ·ㄴ / ㄱ·ㄷ / ㄴ·ㄷ: 세 가지 모두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하나라도 빼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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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1.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2.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③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4.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5.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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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핵심: 수수료 대상: 시험 응시·자격증 재교부·개설등록·등록증 재교부·분사무소 신고·확인서 재교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법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4.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5. 분사무소 설치신고
  6.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인장 등록이나 인장 변경 등록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틀린 선지

  •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제47조 제1항에 없으므로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정답).

나머지는 수수료 납부 대상

  • 개설등록 신청(제47조 제1항 제3호)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제4호)
  • 분사무소설치 신고(제5호)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제6호)

참고: 휴업·폐업 신고, 이전 신고, 고용인 신고도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 등록·신고 + 재교부"만 낸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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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ㄷ.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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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ㄷ

핵심: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허위 매물, 무등록 중개, 시세 조작 같은 행위를 신고받는 창구다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 ㄱ(옳음):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의2 제1항).
  • ㄷ(옳음): 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47조의2 제2항). 신고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한다 (시행령 제37조 제1항).

틀린 선지

  • 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신고센터 업무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시행령 제37조 제7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라 헷갈리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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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3. ③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4. ④ 소속공인중개사로서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5. ⑤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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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속공인중개사로서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핵심: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사유, 자격정지 중 업무는 자격취소 사유

소속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것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자격취소 사유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법 제35조제1항).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2.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
  3.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사문서 위조·변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제114조·제231조·제234조·제347조·제355조·제356조)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틀린 선지

  • 부정 취득, 자격증 대여, 자격정지 중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위 1~3호에 해당하는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 사기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집행유예도 포함되므로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