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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필기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공인중개사 2차 총칙·공인중개사 자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핵심정리

중요도
★★★★☆ (4 / 5)
출제 비중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중 약 5문항 (13%)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자격과 자격증 대여 금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과 결격사유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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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공인중개사 자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중개·중개업·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
  •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 개설등록 기준과 결격사유

총칙·공인중개사 자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대표 문제 6개

2025년 제36회 기출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공인중개사 자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①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③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④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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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핵심: 법인의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법은 괄호 안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또 하는 일도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사원인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틀렸습니다.

틀린 선지

  • "소속공인중개사 …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됩니다(제2조 제5호).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중개: 제3조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것(제2조 제1호).
  • 공인중개사: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제2조 제2호).
  •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業, 계속·반복해서 하는 일)으로 하는 것(제2조 제3호).
  •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제2조 제4호).
2025년 제36회 기출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공인중개사 자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 ② 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 ③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4. ④ 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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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핵심: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 될 수 없다(이중소속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미 자기 사무소를 가진 사람이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이중소속 금지, 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2항). 어기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제38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는 틀린 문장입니다.

틀린 선지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이중소속 금지에 어긋납니다(제12조 제2항).

나머지는 옳은 설명

  • 피성년후견인: 등록 결격사유입니다(제10조 제1항 제2호).
  •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나 법인이 아닌 자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2항).
  •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3천만원인 회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고(제10조 제1항 제5호), 결격사유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2항).
2025년 제36회 기출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총칙·공인중개사 자격·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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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ㄴ

핵심: 자격증 양도·대여, 양수·대여받기, 그 알선까지 모두 금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본인만 쓸 수 있습니다. 법은 세 가지를 막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7조).

  1.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쓰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면 안 됩니다(제7조 제1항).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면 안 됩니다(제7조 제2항).
  3. 누구든지 위 1·2의 행위를 알선(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것)해서도 안 됩니다(제7조 제3항, 2023년 신설).

ㄱ은 1에, ㄴ은 2에 그대로 맞습니다. ㄷ은 알선을 "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3에 반대됩니다. 옳은 것은 ㄱ, ㄴ 입니다.

틀린 선지

  • ㄷ이 들어간 조합(ㄱ·ㄷ / ㄴ·ㄷ / ㄱ·ㄴ·ㄷ): 자격증 대여의 알선은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제7조 제3항).
  • ㄱ만 고른 것: ㄴ도 제7조 제2항 그대로의 옳은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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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① 미성년자
  2. ② 피한정후견인
  3.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난 사람
  5. 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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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난 사람

핵심: 이 법 위반 벌금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3년간 결격

공인중개사법을 어겨 벌금형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뿐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200만원 벌금형은 300만원에 못 미치므로, 선고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미성년자: 결격사유입니다 (제10조제1항제1호).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결격사유입니다 (제10조제1항제2호).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결격사유입니다 (제10조제1항제3호). 복권되면 바로 벗어납니다.
  • 300만원 벌금형 후 2년 경과: 300만원 '이상'이므로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2년만 지났으므로 아직 결격입니다 (제10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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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2.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3. ③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
  4. ④ 「선박법」에 따른 선박
  5. ⑤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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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핵심: 중개대상물: 토지·건축물 등 정착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된 나무 집단)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따라서 입목은 중개대상물입니다.

틀린 선지

  • 광업권: 법에 적힌 것은 '광업재단'입니다. 광업권 자체는 중개대상물 목록에 없습니다.
  • 자동차·선박·항공기: 토지나 그 정착물이 아니고, 시행령에도 들어 있지 않아 이 법의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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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①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2. ②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3.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④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도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개설등록할 수 있다.
  5. ⑤ 대표자만 실무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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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핵심: 법인: 자본금 5천만원·대표자 공인중개사·임원 3분의1 이상 공인중개사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열려면 다음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1.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2. 중개업과 법에서 허용한 업무만 하려고 세운 법인
  3.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4.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분사무소를 둘 때는 그 책임자도)이 실무교육 이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

틀린 선지

  • 자본금 3천만원: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원·사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대표자만 실무교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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