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공인중개사 2차 중개사무소 운영 (사무소·인장·고용인·표시광고·휴업) 핵심정리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중 약 5문항 (13%)
중개사무소 설치와 이전, 분사무소, 인장 등록,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명칭과 표시·광고, 휴업과 폐업을 다룹니다.
📖 중개사무소 운영 (사무소·인장·고용인·표시광고·휴업) 개념 정리 보기 →중개사무소 운영 (사무소·인장·고용인·표시광고·휴업),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1등록관청 1사무소 원칙과 분사무소 설치
-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과 모니터링
- 휴업·폐업 신고
중개사무소 운영 (사무소·인장·고용인·표시광고·휴업)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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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핵심: 중개대상물 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적으면 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물건을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성명 등)을 적어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적어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손님이 보조원을 공인중개사로 오해하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틀린 문장입니다.
틀린 선지
-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개보조원 사항은 명시 금지입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제18조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제18조의2 제3항).
-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수 없는 물건의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입니다(제18조의2 제4항 제3호,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
- 옥외광고물(간판)에 성명 표기를 어기면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제5항).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ㄷ.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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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ㄱ, ㄴ, ㄷ
핵심: 법인 겸업: 관리대행·상담·경영정보 제공·분양대행·부수업무·경매 대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법에 적힌 업무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취득 알선, 매수신청·입찰신청 대리(제14조 제2항)
ㄱ(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은 4번, ㄴ(부동산 개발 상담)은 2번, ㄷ(상업용 건축물 관리대행)은 1번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 모두 겸업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ㄴ만 / ㄱ·ㄴ / ㄱ·ㄷ / ㄴ·ㄷ: 셋 다 제14조 제1항에 들어 있으므로 하나라도 빼면 틀립니다.
참고: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만 됩니다. 토지 분양대행은 할 수 없다는 점이 자주 함정으로 나옵니다.
문제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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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핵심: 휴업은 6개월까지. 질병·징집·취학·임신·출산은 6개월 넘게 가능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넘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 또는 출산,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입니다(시행령 제18조 제6항). 따라서 출산하는 경우 6개월을 넘겨 휴업할 수 있다는 문장이 옳습니다.
틀린 선지
-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 관할 밖으로 옮기면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법 제20조 제1항 단서).
-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인은 분사무소별로 휴업·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 "재개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 등록증 첨부는 휴업·폐업 신고 때만입니다. 재개 신고 때는 오히려 등록관청이 맡아 둔 등록증을 즉시 돌려줍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제5항).
-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폐업신고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보내면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8조 제4항).
문제 4.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⑤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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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핵심: 인장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인장(도장) 등록의 기한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개설등록신청이나 고용신고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시행규칙 제9조 제6항),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틀린 문장입니다.
틀린 선지
-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같이 할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닙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만 등록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쓸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 등록한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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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ㄴ
핵심: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가 들어설 곳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신고확인서를 내주고, 분사무소가 들어설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법 제13조 제4항). 그래서 ㄷ은 틀립니다.
-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만 둘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으므로(제13조 제3항)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개뿐입니다. 옳음.
- ㄴ: 천막 등 이동이 쉬운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법 제13조 제2항). 옳음.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입니다.
틀린 선지
- ㄷ이 들어간 조합(ㄷ / ㄴ·ㄷ / ㄱ·ㄴ·ㄷ):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합니다.
- ㄱ만 고른 것: ㄴ도 제13조 제2항 그대로의 옳은 문장입니다.
문제 6.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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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ㄷ
핵심: 기본 모니터링 보고는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수시는 완료일부터 15일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은 두 가지로 나뉘고,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3항).
- 기본 모니터링(분기마다 하는 정기 점검):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 수시 모니터링(위반 의심 등으로 그때그때 하는 점검):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ㄴ은 기본 모니터링에 수시 모니터링의 기한(완료일부터 15일)을 붙였으므로 틀립니다.
-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의3 제4항,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1호). 옳음.
-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와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3 제4항). 옳음.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입니다.
틀린 선지
- ㄴ이 들어간 조합(ㄴ / ㄱ·ㄴ / ㄱ·ㄴ·ㄷ): 기본 모니터링 보고 기한은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입니다.
- ㄷ만 고른 것: ㄱ도 시행령 제17조의3에 있는 옳은 문장입니다.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개월 동안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③ 취학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④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 ⑤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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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취학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핵심: 휴업 6개월 한도의 예외: 질병 요양·입영·취학·임신·출산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넘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2항).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18조제6항).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취학
- 임신 또는 출산
-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틀린 선지
- 2개월 휴업 신고: 신고 대상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입니다 (법 제21조제1항).
- 휴업기간 변경: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법 제21조제1항 후단).
- 폐업 후 10일 이내: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8조제1항).
- 30일 이내 반환: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시행령 제18조제5항).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개보조원의 성명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인터넷으로 건축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총 층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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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개보조원의 성명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핵심: 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 손님이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로 오해하지 않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는 문장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옳은 설명
-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
- 대표자 성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호).
- 총 층수: 인터넷 광고에서는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 형태 외에, 건축물이면 총 층수·사용승인일 등·방향·방과 욕실 개수·입주가능일·주차대수·관리비도 적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 금지: 법 제18조의2제3항입니다.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 )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 ① 5일
- ② 7일
- ③ 10일
- ④ 14일
- 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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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일
핵심: 인장: 업무 개시 전 등록, 변경하면 7일 이내 변경등록
인장 등록의 기한은 두 가지로 기억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 처음 등록: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개설등록 신청이나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 변경 등록: 등록한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합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은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있는 성명이 나타난,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틀린 선지
- 5일·14일·30일: 법령에 없는 기간입니다.
- 10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이전한 날부터 10일)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종료일부터 10일)의 기한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문제 10. 개업공인중개사 甲(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 2명이 고용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최대 인원은?
- ① 5명
- ② 10명
- ③ 15명
- ④ 20명
- ⑤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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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명
핵심: 중개보조원 수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 5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3항).
- 개업공인중개사 1명 + 소속공인중개사 2명 = 3명
- 3명 × 5 = 15명
이 한도를 넘겨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법 제38조제1항제5호의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합니다 (법 제49조제1항제5호의2).
틀린 선지
- 5명: 개업공인중개사 1명만 계산한 숫자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합산합니다.
- 10명: 소속공인중개사 2명만 계산한 숫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본인도 포함합니다.
- 20명·25명: 한도인 15명을 넘으므로 위반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