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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개념 정리

26년 10월 25일 검사 완료

요약 노트

1과목 · 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60문항

1-1. 화재 및 소화

★★★★★ 18%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불이 어떻게 붙고 번지며 어떻게 끄는지를 다룹니다. 시험에서는 연소의 조건과 온도 용어, 화재의 종류, 소화 원리와 소화약제, 그리고 몰 수나 증기비중을 구하는 간단한 화학 계산이 고르게 나옵니다.

불이 붙으려면 가연물·산소공급원·점화원이 함께 있어야 하고, 연쇄반응까지 더하면 연소의 4요소가 됩니다.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가 인화점, 불씨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가 발화점입니다. 화재는 일반화재(A급),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금속화재(D급)로 나눕니다.

소화는 이 요소 가운데 하나를 없애는 일입니다. 물로 온도를 낮추는 냉각소화, 산소를 막는 질식소화, 탈 물질을 없애는 제거소화, 연쇄반응을 끊는 부촉매(억제)소화가 있습니다. 분말 소화약제는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제2종 탄산수소칼륨, 제3종 제1인산암모늄, 제4종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이고, 제3종은 A·B·C급 화재에 모두 씁니다.

계산 문제는 표준상태(0℃, 1기압)에서 기체 1몰이 22.4L 라는 것과 반응식의 계수 비를 쓰면 풀립니다. 증기비중은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누어 구합니다.

핵심 정리

연소의 3요소
— 가연물(탈 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원(불씨나 열)입니다. 여기에 연쇄반응을 더하면 연소의 4요소가 됩니다.
인화점과 발화점
— 인화점은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이고, 발화점(착화점)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화재의 분류
—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 D급은 금속화재입니다.
소화의 원리
— 냉각소화는 온도를 낮추고, 질식소화는 산소를 막고, 제거소화는 탈 물질을 없애고, 부촉매소화는 연쇄반응을 끊어 불을 끕니다.
분말 소화약제
—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제2종 탄산수소칼륨, 제3종 제1인산암모늄, 제4종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물입니다. 제3종은 A·B·C급 화재에 모두 씁니다.
할론 번호
— 할론 번호는 탄소·플루오린·염소·브로민 원자 수를 차례로 적은 것입니다. 할론 1301은 CF₃Br, 1211은 CF₂ClBr, 2402는 C₂F₄Br₂ 입니다.
정전기 제거
— 접지, 공기 중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기, 공기를 이온화하기가 법령에 정한 정전기 제거 방법입니다.

★ 시험 포인트

  • 인화점·발화점·연소점의 정의를 바꿔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분말 소화약제 종별 주성분과 제3종의 A·B·C급 적응을 확인합니다.
  • 자연발화의 원인(건성유 산화열, 셀룰로이드 분해열, 활성탄 흡착열, 퇴비 미생물)을 짝지어 둡니다.
  • 기체 1몰 22.4L, 증기비중 = 분자량 ÷ 29 로 계산 문제를 풉니다.
  • 수용성 액체 화재에는 알코올형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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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류 위험물 취급

★★★☆☆ 7%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을 다룹니다. 스스로는 타지 않지만 산소를 많이 품고 있어 가열·충격·마찰로 분해되면 산소를 내놓아 주변 가연물을 격렬하게 태웁니다. 시험에서는 품명별 지정수량, 대표 물질의 분해 반응, 물을 쓰면 안 되는 물질과 소화방법이 자주 나옵니다.

지정수량은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이 50kg, 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가 300kg, 과망가니즈산염류·다이크로뮴산염류가 1,000kg 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브롬산염류·요오드산염류·과망간산염류·중크롬산염류의 이름이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은 물로 냉각소화하지만,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같은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만나 산소와 열을 내므로 물을 쓰지 않고 마른 모래, 팽창질석, 탄산수소염류 분말로 끕니다. 저장할 때는 가연물과 떨어뜨리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닿지 않게 합니다.

핵심 정리

제1류 지정수량
—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50kg, 브로민산염류·질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 300kg, 과망가니즈산염류·다이크로뮴산염류 1,000kg 입니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처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해 산소와 열을 냅니다. 2Na₂O₂ + 2H₂O → 4NaOH + O₂
염소산칼륨의 분해
— 염소산칼륨을 가열하면 염화칼륨과 산소로 분해됩니다. 2KClO₃ → 2KCl + 3O₂
유별 저장 공통기준
— 제1류는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과열·충격·마찰을 피하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도 피합니다.
과염소산과 과염소산염류
— 과염소산은 산화성 액체로 제6류이고, 과염소산칼륨 같은 과염소산염류는 산화성 고체로 제1류입니다.

★ 시험 포인트

  • 지정수량 50kg 인 품명(위험등급 Ⅰ)을 고르는 문제가 많습니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물 → 산소 발생, 그래서 물 소화 금지입니다.
  • 이름이 바뀐 품명(브로민산염류·아이오딘산염류·과망가니즈산염류·다이크로뮴산염류)을 함께 기억합니다.
  • 운반용기 주의사항은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접촉주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기엄금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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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2류 위험물 취급

★★★☆☆ 7% (추정)

개요

이 단원은 가연성 고체인 제2류 위험물을 다룹니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기 쉬운 고체로, 황화인·적린·황·철분·금속분·마그네슘·인화성고체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지정수량, 연소 생성물, 물과 반응하는 금속류의 소화방법이 자주 나옵니다.

지정수량은 황화인·적린·황이 100kg,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 500kg, 인화성고체가 1,000kg 입니다. 황은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위험물이고, 인화성고체는 고형알코올처럼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입니다.

적린이 타면 흰 연기인 오산화인이, 황이 타면 유독한 이산화황이 생깁니다. 오황화인은 물과 반응해 황화수소를 냅니다.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이나 산과 만나면 수소가 생기므로 물을 뿌리지 않고 마른 모래나 탄산수소염류 분말로 덮어 끕니다.

핵심 정리

제2류 지정수량
— 황화인·적린·황 100kg, 철분·금속분·마그네슘 500kg, 인화성고체 1,000kg 입니다.
황
—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인 황이 위험물입니다. 물에 녹지 않고, 타면 푸른 불꽃과 함께 이산화황이 생깁니다.
적린과 황화인
— 적린은 타면 오산화인(P₂O₅)이 되어 흰 연기를 냅니다. 오황화인은 물과 반응해 유독한 황화수소(H₂S)를 냅니다.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물이나 산과 반응해 수소를 냅니다. Mg + 2H₂O → Mg(OH)₂ + H₂. 그래서 마른 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합니다.
인화성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입니다. 운반용기에는 화기엄금을 표시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지정수량 100·500·1,000kg 의 짝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연소 생성물(적린 → 오산화인, 황 → 이산화황)을 구별합니다.
  • 금속분·마그네슘 화재에 물을 쓰면 수소가 생겨 위험합니다.
  • 운반용기 주의사항: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화기주의·물기엄금,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은 화기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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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3류 위험물 취급

★★★★☆ 8%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을 다룹니다. 공기 중에서 스스로 불이 붙거나, 물과 만나 불이 붙거나 타는 기체를 내는 물질입니다. 시험에서는 지정수량, 보호액 저장법, 물과 반응해 생기는 기체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지정수량은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이 10kg, 황린이 20kg, 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알칼리토금속과 유기금속화합물이 50kg, 금속의 수소화물·금속의 인화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 300kg 입니다. 10kg·20kg 인 것은 위험등급 Ⅰ, 50kg 인 것은 Ⅱ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등유·경유 같은 석유류 속에, 황린은 물속에 저장합니다. 물과 만나면 나트륨·칼륨은 수소,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인화칼슘은 포스핀, 탄화알루미늄은 메테인, 트라이에틸알루미늄은 에테인을 냅니다. 금수성 물질 화재에는 물과 포를 쓰지 않고 마른 모래나 탄산수소염류 분말을 씁니다.

핵심 정리

제3류 지정수량
—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10kg, 황린 20kg, 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알칼리토금속·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제외) 50kg, 금속의 수소화물·인화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입니다.
보호액 저장
— 칼륨·나트륨은 물과 반응하므로 석유류 속에 저장하고, 황린은 공기 중에서 스스로 불이 붙지만 물과는 반응하지 않으므로 물속에 저장합니다.
물과의 반응 생성 기체
— 나트륨·칼륨 → 수소, 탄화칼슘 → 아세틸렌, 인화칼슘 → 포스핀, 탄화알루미늄 → 메테인, 트라이에틸알루미늄 → 에테인입니다.
금수성 물질의 소화
— 물·포·강화액은 쓰지 않고, 탄산수소염류 분말, 마른 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으로 끕니다.
같은 저장소 금지
— 황린처럼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같은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 시험 포인트

  • 물과 반응해 생기는 기체를 짝짓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 황린 지정수량 20kg 은 제3류에서 유일한 값입니다.
  • 운반용기 주의사항: 자연발화성물질은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은 물기엄금입니다.
  •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이 필요한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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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4류 위험물 취급

★★★★★ 14%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을 다룹니다. 휘발유·등유·경유·알코올처럼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위험물이라 출제 비중이 큽니다. 시험에서는 품명을 나누는 인화점 기준, 품명별 지정수량, 수용성 구분, 대표 물질의 저장법과 소화방법이 나옵니다.

품명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인화점 21℃ 미만), 알코올류, 제2석유류(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200℃ 이상 250℃ 미만), 동식물유류로 나뉩니다. 지정수량은 특수인화물 50L,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수용성 400L, 알코올류 400L, 제2석유류 1,000L·2,000L, 제3석유류 2,000L·4,000L, 제4석유류 6,000L, 동식물유류 10,000L 입니다.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고입니다. 또 많은 액체가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습니다(알코올·아세톤처럼 물에 녹는 것, 이황화탄소처럼 물보다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줄기 대신 포·이산화탄소·분말로 질식소화하고, 알코올·아세톤 같은 수용성 액체에는 알코올형포를 씁니다. 이황화탄소는 물속에 저장하고, 다이에틸에터는 과산화물이 생기지 않도록 갈색병에 밀봉합니다.

핵심 정리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고 끓는점이 40℃ 이하인 것입니다. 지정수량 50L, 위험등급 Ⅰ입니다.
석유류 인화점 기준
— 제1석유류 21℃ 미만, 제2석유류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 200℃ 이상 250℃ 미만입니다.
제4류 지정수량
— 특수인화물 50L, 제1석유류 200L(수용성 400L), 알코올류 400L, 제2석유류 1,000L(수용성 2,000L), 제3석유류 2,000L(수용성 4,000L), 제4석유류 6,000L, 동식물유류 10,000L 입니다.
대표 물질
— 휘발유·아세톤·벤젠은 제1석유류, 등유·경유·아세트산은 제2석유류, 중유·크레오소트유·글리세린은 제3석유류, 기어유·실린더유는 제4석유류입니다.
지정수량 배수
— 여러 위험물을 함께 둘 때는 각각의 양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합니다.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입니다.
제4류 소화
—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아 물줄기를 쏘면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포·이산화탄소·분말로 질식소화하고, 수용성 액체에는 알코올형포를 씁니다.

★ 시험 포인트

  • 품명과 지정수량을 짝짓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 같은 석유류라도 수용성이면 지정수량이 2배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이황화탄소는 물속 저장, 다이에틸에터는 과산화물 생성에 주의합니다.
  • 아세트알데하이드등 설비에는 은·수은·구리·마그네슘을 쓰지 않습니다.
  • 운반용기 주의사항은 화기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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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5류 위험물 취급

★★★☆☆ 6%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자기반응성 물질인 제5류 위험물을 다룹니다. 분자 안에 타는 성분과 산소를 함께 갖고 있어 가열·충격·마찰만으로도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대표 물질의 품명, 지정수량, 위험등급, 소화방법이 나옵니다.

품명에는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나이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다이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하이드록실아민 등이 있습니다. 지금 법령은 지정수량을 품명이 아니라 시험 결과에 따른 종류로 정해 제1종은 10kg, 제2종은 100kg 입니다. 제1종(10kg)은 위험등급 Ⅰ, 그 밖은 Ⅱ입니다.

과산화벤조일은 유기과산화물, 나이트로글리세린·나이트로셀룰로스·질산메틸은 질산에스터류, TNT·피크린산은 나이트로화합물입니다. 스스로 산소를 가지고 있어 질식소화가 듣지 않으므로 많은 물로 냉각소화하고, 나이트로셀룰로스는 물이나 알코올로 적셔 보관합니다.

핵심 정리

제5류 지정수량
— 자기반응성 물질은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하고, 지정수량은 제1종 10kg, 제2종 100kg 입니다.
제5류 위험등급
— 제5류 중 지정수량이 10kg 인 것은 위험등급 Ⅰ, 그 밖의 것은 위험등급 Ⅱ입니다.
질산에스터류
—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셀룰로스, 질산메틸, 질산에틸 등입니다. 이름에 '나이트로'가 있어도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질산에스터류입니다.
나이트로화합물과 유기과산화물
—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TNT)과 트라이나이트로페놀(피크린산)은 나이트로화합물, 과산화벤조일은 유기과산화물입니다.
제5류 소화
— 분자 안에 산소가 있어 공기를 막는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므로, 많은 물로 냉각소화합니다.

★ 시험 포인트

  • 대표 물질의 품명(질산에스터류·나이트로화합물·유기과산화물)을 구별합니다.
  • 지금 법령의 제5류 지정수량은 제1종 10kg, 제2종 100kg 입니다.
  • 운반용기 주의사항은 화기엄금과 충격주의입니다.
  • 운반할 때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고, 55℃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 등으로 온도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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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6류 위험물 취급

★★★☆☆ 5%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산화성 액체인 제6류 위험물을 다룹니다.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할로젠간화합물 등이 있으며, 자신은 타지 않지만 다른 물질과 닿으면 연소를 크게 돕습니다. 시험에서는 위험물로 보는 기준, 지정수량, 저장법이 나옵니다.

제6류의 지정수량은 모두 300kg 이고 위험등급은 모두 Ⅰ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농도 36중량퍼센트 이상,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봅니다.

과산화수소는 조금씩 분해되며 산소를 내므로 작은 구멍이 뚫린 마개를 쓰고 햇빛을 피해 보관합니다. 질산은 빛에 분해되기 쉬우므로 갈색병에 보관하고, 단백질과 만나면 노랗게 변하는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운반용기에는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합니다.

핵심 정리

제6류 지정수량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할로젠간화합물)과 이를 함유한 것의 지정수량은 모두 300kg 입니다.
위험물로 보는 기준
— 과산화수소는 농도 36중량퍼센트 이상,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입니다.
과산화수소 저장
— 분해되면서 산소가 생기므로 기체가 빠지도록 구멍 뚫린 마개를 쓰고, 햇빛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둡니다.
질산의 성질
— 빛을 받으면 분해되기 쉬워 갈색병에 보관합니다. 단백질과 반응하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크산토프로테인 반응).
제6류 위험등급과 주의사항
— 제6류는 모두 위험등급 Ⅰ이고, 운반용기에는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제6류는 지정수량 300kg, 위험등급 Ⅰ로 모두 같습니다.
  • 과산화수소 36중량퍼센트, 질산 비중 1.49 기준을 바꿔 묻습니다.
  • 과염소산(제6류)과 과염소산칼륨(제1류)을 구별합니다.
  • 운반할 때 제6류는 제1류와만 혼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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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험물 운송·운반

★★★★☆ 9%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차로 옮기는 운반과, 이동탱크저장소로 옮기는 운송의 기준을 다룹니다. 시험에서는 수납률, 운반용기 주의사항, 유별 혼재기준, 피복 기준처럼 숫자와 짝을 외워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운반용기에는 고체를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를 98% 이하(55℃에서 새지 않게)로 담고, 알킬알루미늄등은 90% 이하로 담아 50℃에서 5% 이상의 공간을 둡니다. 용기 바깥에는 품명·위험등급·화학명·수량과 유별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겹쳐 쌓을 때는 3m 이하로 합니다.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넘으면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함께 싣는 데 제한이 있어,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만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제1류·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제4류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는 차광성 피복으로, 물과 반응하는 것은 방수성 피복으로 덮습니다.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은 운송책임자의 감독이나 지원을 받아 운송합니다. 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 200km 이상의 장거리 운송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2명 이상으로 합니다.

핵심 정리

수납률
—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위험물은 98% 이하(55℃에서 새지 않게), 알킬알루미늄등은 90% 이하(50℃에서 공간용적 5% 이상)로 수납합니다.
운반용기 주의사항
— 제4류 화기엄금, 제5류 화기엄금·충격주의, 제6류 가연물접촉주의,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입니다.
혼재기준
—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넘을 때 함께 실을 수 있는 짝은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입니다.
피복
— 차광성 피복: 제1류,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 방수성 피복: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금수성물질.
위험등급
— 위험등급 Ⅰ은 제1류 50kg 품명, 제3류 10kg·20kg 품명, 제4류 특수인화물, 제5류 10kg, 제6류 전부입니다. 위험등급 Ⅱ는 제1류 300kg, 제2류 100kg, 제3류 50kg, 제4류 제1석유류·알코올류, 제5류 나머지입니다.
운송 기준
—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은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습니다. 장거리(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 200km 이상)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2명 이상입니다.

★ 시험 포인트

  • 유별 주의사항 짝짓기와 '옳지 않은 짝' 고르기가 자주 나옵니다.
  • 혼재기준은 지정수량의 10분의 1 이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납률 95·98·90% 를 섞어 묻습니다.
  • 차광성과 방수성 피복 대상을 구별합니다.
  •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고, 겹쳐 쌓는 높이는 3m 이하입니다.
외우는 요령·비교표·대표 문제 보기 →

1-9.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유지관리

★★★★☆ 13%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위험물을 만들고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과 소방시설 점검을 다룹니다. 시험에서는 안전거리, 보유공지, 표지와 게시판, 탱크 기준, 소요단위·능력단위처럼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조소는 주거용 건축물과 10m, 고압가스·도시가스 시설과 20m, 학교·병원·극장 등과 30m, 지정문화유산과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둡니다(제6류 제조소 제외).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면 3m, 10배를 넘으면 5m 이상입니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합니다.

'위험물 제조소' 표지와 방화 게시판은 한 변 0.3m 이상, 다른 변 0.6m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입니다. 주의사항 게시판은 물기엄금이 청색 바탕, 화기주의·화기엄금이 적색 바탕이고 글자는 모두 백색입니다. 주유취급소에는 황색 바탕 흑색 문자의 '주유중엔진정지' 게시판을 답니다.

탱크 기준으로는 간이저장탱크 600L 이하(한 곳에 3개 이하), 이동저장탱크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 칸막이,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은 지면에서 0.6m 이상 아래가 자주 나옵니다. 소요단위는 제조소 외벽이 내화구조면 100㎡, 위험물은 지정수량 10배가 1단위이고, 마른 모래 50L 는 능력단위 0.5 입니다.

핵심 정리

안전거리
— 주거용 건축물 10m,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 20m, 학교·병원·극장 등 30m,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 50m, 특고압가공전선 7,000~35,000V 3m, 35,000V 초과 5m 이상입니다.
제조소 보유공지
—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면 3m 이상, 10배를 넘으면 5m 이상의 공지를 둡니다.
표지와 게시판
— 표지와 방화 게시판은 한 변 0.3m 이상, 다른 변 0.6m 이상,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입니다. 주의사항 게시판은 물기엄금이 청색 바탕, 화기주의·화기엄금이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입니다.
탱크 기준
— 간이저장탱크는 600L 이하·한 곳에 3개 이하, 이동저장탱크는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 칸막이,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은 지면 아래 0.6m 이상입니다.
방유제
— 제조소 옥외 취급탱크 1기의 방유제는 탱크용량의 50% 이상, 인화성액체 옥외저장탱크 1기의 방유제는 110% 이상입니다.
소요단위와 능력단위
— 제조소·취급소 건축물은 외벽 내화구조 100㎡(아니면 50㎡), 저장소는 150㎡(아니면 75㎡), 위험물은 지정수량 10배가 1소요단위입니다. 마른 모래 50L 는 능력단위 0.5, 팽창질석 160L 는 1.0 입니다.
소화전 설비
— 옥내소화전은 수평거리 25m 이하, 방수량 1분당 260L 이상이고, 옥외소화전은 수평거리 40m 이하, 방수량 1분당 450L 이상입니다. 방수압력은 둘 다 350kPa 이상입니다.
위쪽에 흰 바탕 검은 글자의 '위험물 제조소' 표지와, 유별·품명, 저장(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이 적힌 흰 바탕 방화 게시판이 있다. 아래쪽에는 청색 바탕 '물기엄금'(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금수성물질), 적색 바탕 '화기주의'(제2류, 인화성고체 제외), 적색 바탕 '화기엄금'(제2류 인화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제5류) 게시판이 있다
제조소의 표지·방화 게시판(백색 바탕)과 주의사항 게시판(청색·적색 바탕)

★ 시험 포인트

  • 안전거리 숫자를 그림과 함께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게시판 색(청색·적색·황색·백색)과 해당 위험물을 짝짓습니다.
  • 취급탱크 방유제 50% 와 옥외저장탱크 방유제 110% 를 헷갈리지 마세요.
  • 소요단위 계산은 면적이나 지정수량 배수를 기준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 주유공지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입니다.
외우는 요령·비교표·대표 문제 보기 →

1-10. 위험물 저장·취급

★★★☆☆ 7%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다룹니다. 시험에서는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 옥내저장소의 쌓는 높이와 온도, 유별이 다른 위험물의 함께 저장, 탱크와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취급 기준이 나옵니다.

유별이 다른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저장소에 두지 않지만, 옥내·옥외저장소에서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제1류와 제6류, 제2류 인화성고체와 제4류처럼 정해진 조합은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황린처럼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같은 저장소에 두지 않습니다.

옥내저장소에서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일반 3m,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이면 4m, 기계로 하역하는 용기만이면 6m 까지이고, 용기에 담은 위험물의 온도는 55℃를 넘지 않게 합니다.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15℃ 이하, 다이에틸에터등과 산화프로필렌을 30℃ 이하로 유지합니다.

이동저장탱크에서 인화점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는 원동기를 멈추고, 휘발유를 담던 탱크에 등유·경유를 넣거나 그 반대일 때는 주입관 안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해 정전기를 막습니다.

핵심 정리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
— 제1류는 가연물·충격을 피하고,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과 산을 피하며, 제3류 자연발화성은 공기를, 금수성은 물을 피합니다. 제4류는 불티와 증기 발생을, 제5류는 불티·과열·충격·마찰을, 제6류는 가연물을 피합니다.
1m 간격 함께 저장
— 옥내·옥외저장소에서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제1류와 제6류,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제2류 인화성고체와 제4류 등은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옥내저장소 쌓기 높이
— 기계로 하역하는 용기만 6m,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 4m, 그 밖의 경우 3m 를 넘지 않게 쌓습니다.
온도 기준
— 옥내저장소 용기 속 위험물은 55℃ 이하입니다.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15℃ 이하, 다이에틸에터등·산화프로필렌은 30℃ 이하, 압력탱크에서는 40℃ 이하입니다.
이동탱크저장소 취급
— 인화점 40℃ 미만 위험물을 주입할 때는 원동기를 정지합니다. 휘발유와 등유·경유를 바꿔 주입할 때는 주입관 안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쌓기 높이 3·4·6m 를 바꿔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1m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을 기억합니다.
  • 아세트알데하이드 15℃, 다이에틸에터 30℃, 압력탱크 40℃ 를 구별합니다.
  • 보호액 속 위험물은 보호액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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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 6%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위험물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감독 제도와 행정 절차를 다룹니다. 시험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허가와 신고의 기한, 예방규정·정기점검·정기검사 대상, 자체소방대 기준이 나옵니다.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바꾸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만 바꿀 때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하고, 지위를 승계하면 30일 이내, 용도를 폐지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며, 제4류를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에는 자체소방대를 둡니다.

핵심 정리

허가와 신고
— 설치·변경 허가는 시·도지사, 품명·수량·배수 변경은 1일 전까지 신고, 지위승계는 30일 이내 신고, 용도폐지는 14일 이내 신고입니다.
안전관리자
—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 재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대리자 대행은 30일 이내입니다.
임시 저장·취급
— 시·도 조례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습니다.
예방규정 대상
—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10배 이상 일반취급소(일부 제외)입니다.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고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합니다. 정기검사는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가 대상입니다.
자체소방대
— 제4류를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50만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에 둡니다.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이면 화학소방자동차 1대·대원 5인입니다.

★ 시험 포인트

  • 신고 기한(1일 전, 14일, 30일)을 서로 바꿔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 안전관리자 재선임 30일과 선임 신고 14일을 구별합니다.
  • 예방규정 대상 배수(10·100·150·200배)를 저장소 종류와 짝짓습니다.
  • 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모든 유별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입니다.
외우는 요령·비교표·대표 문제 보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1시간) · 1과목 60문항 · 60분

합격 기준: 평균 60점 이상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6년 기준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