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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유지관리 개념 정리

중요도 ★★★★☆ · 13%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위험물을 만들고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과 소방시설 점검을 다룹니다. 시험에서는 안전거리, 보유공지, 표지와 게시판, 탱크 기준, 소요단위·능력단위처럼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조소는 주거용 건축물과 10m, 고압가스·도시가스 시설과 20m, 학교·병원·극장 등과 30m, 지정문화유산과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둡니다(제6류 제조소 제외).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면 3m, 10배를 넘으면 5m 이상입니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합니다.

'위험물 제조소' 표지와 방화 게시판은 한 변 0.3m 이상, 다른 변 0.6m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입니다. 주의사항 게시판은 물기엄금이 청색 바탕, 화기주의·화기엄금이 적색 바탕이고 글자는 모두 백색입니다. 주유취급소에는 황색 바탕 흑색 문자의 '주유중엔진정지' 게시판을 답니다.

탱크 기준으로는 간이저장탱크 600L 이하(한 곳에 3개 이하), 이동저장탱크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 칸막이,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은 지면에서 0.6m 이상 아래가 자주 나옵니다. 소요단위는 제조소 외벽이 내화구조면 100㎡, 위험물은 지정수량 10배가 1단위이고, 마른 모래 50L 는 능력단위 0.5 입니다.

핵심 개념

  • 안전거리

    주거용 건축물 10m,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 20m, 학교·병원·극장 등 30m,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 50m, 특고압가공전선 7,000~35,000V 3m, 35,000V 초과 5m 이상입니다.

    외우는 요령10 · 20 · 30 · 50.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소방청) · 2026년 기준

  • 제조소 보유공지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면 3m 이상, 10배를 넘으면 5m 이상의 공지를 둡니다.

    외우는 요령10배 기준으로 3m·5m.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소방청) · 2026년 기준

  • 표지와 게시판

    표지와 방화 게시판은 한 변 0.3m 이상, 다른 변 0.6m 이상,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입니다. 주의사항 게시판은 물기엄금이 청색 바탕, 화기주의·화기엄금이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입니다.

    외우는 요령물은 파랑, 불은 빨강.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소방청) · 2026년 기준

  • 탱크 기준

    간이저장탱크는 600L 이하·한 곳에 3개 이하, 이동저장탱크는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 칸막이,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은 지면 아래 0.6m 이상입니다.

    외우는 요령600L · 4,000L · 0.6m.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9·10(소방청) · 2026년 기준

  • 방유제

    제조소 옥외 취급탱크 1기의 방유제는 탱크용량의 50% 이상, 인화성액체 옥외저장탱크 1기의 방유제는 110% 이상입니다.

    외우는 요령취급탱크 50%, 저장탱크 110%.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6(소방청) · 2026년 기준

  • 소요단위와 능력단위

    제조소·취급소 건축물은 외벽 내화구조 100㎡(아니면 50㎡), 저장소는 150㎡(아니면 75㎡), 위험물은 지정수량 10배가 1소요단위입니다. 마른 모래 50L 는 능력단위 0.5, 팽창질석 160L 는 1.0 입니다.

    외우는 요령제조소 100, 저장소 150, 위험물 10배.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소방청) · 2026년 기준

  • 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은 수평거리 25m 이하, 방수량 1분당 260L 이상이고, 옥외소화전은 수평거리 40m 이하, 방수량 1분당 450L 이상입니다. 방수압력은 둘 다 350kPa 이상입니다.

    외우는 요령옥내 25m·260L, 옥외 40m·450L.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소방청) · 2026년 기준

그림으로 보기

위쪽에 흰 바탕 검은 글자의 '위험물 제조소' 표지와, 유별·품명, 저장(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이 적힌 흰 바탕 방화 게시판이 있다. 아래쪽에는 청색 바탕 '물기엄금'(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금수성물질), 적색 바탕 '화기주의'(제2류, 인화성고체 제외), 적색 바탕 '화기엄금'(제2류 인화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제5류) 게시판이 있다
제조소의 표지·방화 게시판(백색 바탕)과 주의사항 게시판(청색·적색 바탕)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안전거리 숫자를 그림과 함께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게시판 색(청색·적색·황색·백색)과 해당 위험물을 짝짓습니다.
  • 취급탱크 방유제 50% 와 옥외저장탱크 방유제 110% 를 헷갈리지 마세요.
  • 소요단위 계산은 면적이나 지정수량 배수를 기준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 주유공지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입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주의사항 게시판

게시판색대상 위험물
물기엄금청색 바탕, 백색 문자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금수성물질
화기주의적색 바탕, 백색 문자제2류(인화성고체 제외)
화기엄금적색 바탕, 백색 문자제2류 인화성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제5류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유지관리★★★★☆

문제 1.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제조소' 표지의 색으로 옳은 것은?

  1. ①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2. ②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3. ③ 흑색 바탕에 백색 문자
  4. ④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핵심: 제조소 표지·방화 게시판 = 백색 바탕 흑색 문자

시행규칙 별표 4 Ⅲ에서 '위험물 제조소' 표지와 방화에 관한 게시판은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흑색 바탕에 백색 문자: 흑색 바탕에 백색 문자는 제조소 표지의 색이 아닙니다.
  •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는 '화기주의'·'화기엄금' 게시판의 색입니다.
  •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는 주유취급소의 '주유중엔진정지' 게시판 색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유지관리★★★★☆

문제 2. 위험물 제조소와 주거용 건축물 사이에 두어야 하는 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인가?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제외한다)

  1. ① 50m
  2. ② 10m
  3. ③ 30m
  4. ④ 20m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10m

핵심: 주거용 건축물 안전거리 10m 이상

시행규칙 별표 4 Ⅰ에서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외)는 같은 부지 밖의 주거용 건축물과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20m: 20m 는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까지의 거리입니다.
  • 30m: 30m 는 학교·병원·극장 등까지의 거리입니다.
  • 50m: 50m 는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까지의 거리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유지관리★★★★☆

문제 3. 그림은 위험물 제조소와 주변 건축물 사이의 안전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제조소의 외벽에서 (나) 학교까지 두어야 하는 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인가?

가운데에 '위험물 제조소'라고 적힌 직사각형이 있다. 왼쪽 위에 '주택', 오른쪽 위에 '학교', 아래쪽에 '지정문화유산'이라고 적힌 건물이 있고, 제조소에서 각 건물까지 화살표가 그어져 있다. 주택 쪽 화살표에 (가), 학교 쪽 화살표에 (나), 지정문화유산 쪽 화살표에 (다)가 표시되어 있다
  1. ① 20m
  2. ② 10m
  3. ③ 30m
  4. ④ 50m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30m

핵심: 안전거리: 주거 10m, 학교·병원 30m, 지정문화유산 50m

시행규칙 별표 4 Ⅰ의 제조소 안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건축물: 10m 이상
  2.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 20m 이상
  3. 학교·병원·극장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 30m 이상
  4.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 50m 이상

그림의 (나)는 학교이므로 30m 이상입니다.

틀린 선지

  • 10m: 10m 는 (가) 주거용 건축물까지의 안전거리입니다.
  • 20m: 20m 는 고압가스·도시가스 시설까지의 안전거리입니다.
  • 50m: 50m 는 (다) 지정문화유산까지의 안전거리입니다.
이 단원 5문제 풀기 →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