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위험물 저장·취급 개념 정리
중요도 ★★★☆☆ · 7%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다룹니다. 시험에서는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 옥내저장소의 쌓는 높이와 온도, 유별이 다른 위험물의 함께 저장, 탱크와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취급 기준이 나옵니다.
유별이 다른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같은 저장소에 두지 않지만, 옥내·옥외저장소에서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제1류와 제6류, 제2류 인화성고체와 제4류처럼 정해진 조합은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황린처럼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같은 저장소에 두지 않습니다.
옥내저장소에서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일반 3m,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이면 4m, 기계로 하역하는 용기만이면 6m 까지이고, 용기에 담은 위험물의 온도는 55℃를 넘지 않게 합니다.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15℃ 이하, 다이에틸에터등과 산화프로필렌을 30℃ 이하로 유지합니다.
이동저장탱크에서 인화점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는 원동기를 멈추고, 휘발유를 담던 탱크에 등유·경유를 넣거나 그 반대일 때는 주입관 안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해 정전기를 막습니다.
핵심 개념
유별 저장·취급 공통기준
제1류는 가연물·충격을 피하고,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과 산을 피하며, 제3류 자연발화성은 공기를, 금수성은 물을 피합니다. 제4류는 불티와 증기 발생을, 제5류는 불티·과열·충격·마찰을, 제6류는 가연물을 피합니다.
외우는 요령유별 성질을 알면 피할 것이 보입니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소방청) · 2026년 기준
1m 간격 함께 저장
옥내·옥외저장소에서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제1류와 제6류,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제2류 인화성고체와 제4류 등은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1류-6류, 2류 인화성고체-4류.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소방청) · 2026년 기준
옥내저장소 쌓기 높이
기계로 하역하는 용기만 6m,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 4m, 그 밖의 경우 3m 를 넘지 않게 쌓습니다.
외우는 요령6 · 4 · 3m.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소방청) · 2026년 기준
온도 기준
옥내저장소 용기 속 위험물은 55℃ 이하입니다.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15℃ 이하, 다이에틸에터등·산화프로필렌은 30℃ 이하, 압력탱크에서는 40℃ 이하입니다.
외우는 요령55 · 15 · 30 · 40℃.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소방청) · 2026년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취급
인화점 40℃ 미만 위험물을 주입할 때는 원동기를 정지합니다. 휘발유와 등유·경유를 바꿔 주입할 때는 주입관 안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합니다.
외우는 요령40℃ 미만이면 엔진 정지.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소방청)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쌓기 높이 3·4·6m 를 바꿔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1m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을 기억합니다.
- 아세트알데하이드 15℃, 다이에틸에터 30℃, 압력탱크 40℃ 를 구별합니다.
- 보호액 속 위험물은 보호액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합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옥내저장소에서 일반적인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을 때 높이는 몇 m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기계로 하역하는 용기,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 쌓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① 6m
- ② 3m
- ③ 2m
- ④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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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m
핵심: 겹쳐 쌓기: 일반 3m, 제3·4석유류·동식물유류 4m, 기계하역 6m
시행규칙 별표 18 Ⅲ에서 옥내저장소에 용기를 겹쳐 쌓는 높이는 기계로 하역하는 용기만이면 6m, 제4류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이면 4m, 그 밖의 경우는 3m 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4m: 4m 는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 쌓을 때의 높이입니다.
- 6m: 6m 는 기계로 하역하는 용기만 쌓을 때의 높이입니다.
- 2m: 2m 는 법령의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2. 제2류 위험물 가운데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것은?
- ① 적린
- ② 마그네슘
- ③ 황
- ④ 황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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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마그네슘
핵심: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물·산 접촉 금지
시행규칙 별표 18 Ⅱ의 유별 공통기준에서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이를 함유한 것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이나 산과 반응해 수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황: 황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별도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적린: 적린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별도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 황화인: 황화인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별도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3. 옥내저장소에서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수납한 용기만 겹쳐 쌓을 때 높이 제한은?
- ① 6m
- ② 4m
- ③ 5m
- ④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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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m
핵심: 제3·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 4m
시행규칙 별표 18 Ⅲ에서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 겹쳐 쌓을 때는 4m 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화점이 높아 일반(3m)보다 조금 더 쌓을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3m: 3m 는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의 높이입니다.
- 6m: 6m 는 기계로 하역하는 용기만 쌓을 때의 높이입니다.
- 5m: 5m 는 법령의 기준이 아닙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