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개념 정리
중요도 ★★★☆☆ · 6%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위험물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감독 제도와 행정 절차를 다룹니다. 시험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허가와 신고의 기한, 예방규정·정기점검·정기검사 대상, 자체소방대 기준이 나옵니다.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바꾸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만 바꿀 때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하고, 지위를 승계하면 30일 이내, 용도를 폐지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90일 이내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며, 제4류를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에는 자체소방대를 둡니다.
핵심 개념
허가와 신고
설치·변경 허가는 시·도지사, 품명·수량·배수 변경은 1일 전까지 신고, 지위승계는 30일 이내 신고, 용도폐지는 14일 이내 신고입니다.
외우는 요령1일 전 · 30일 · 14일.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0조·제11조(소방청) · 2026년 기준
안전관리자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 재선임,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대리자 대행은 30일 이내입니다.
외우는 요령선임 30일, 신고 14일.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소방청) · 2026년 기준
임시 저장·취급
시·도 조례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임시는 90일.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소방청) · 2026년 기준
예방규정 대상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10배 이상 일반취급소(일부 제외)입니다.
외우는 요령10 · 100 · 150 · 200배.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소방청) · 2026년 기준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고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합니다. 정기검사는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가 대상입니다.
외우는 요령점검 연 1회, 검사는 50만L 이상 옥외탱크.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시행령 제17조·시행규칙 제64조(소방청) · 2026년 기준
자체소방대
제4류를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50만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에 둡니다.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이면 화학소방자동차 1대·대원 5인입니다.
외우는 요령3천배 → 1대 5인.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별표 8(소방청)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신고 기한(1일 전, 14일, 30일)을 서로 바꿔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 안전관리자 재선임 30일과 선임 신고 14일을 구별합니다.
- 예방규정 대상 배수(10·100·150·200배)를 저장소 종류와 짝짓습니다.
- 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모든 유별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입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관계인은 그날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 ① 30일
- ② 14일
- ③ 7일
- ④ 60일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30일
핵심: 안전관리자 재선임 30일 이내, 선임 신고 14일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면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14일: 14일은 선임한 뒤 신고하는 기한입니다.
- 7일: 7일은 법령의 기한이 아닙니다.
- 60일: 60일은 법령의 기한이 아닙니다.
문제 2.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① 소방서장
- ② 시·도지사
- ③ 소방청장
- ④ 국토교통부장관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시·도지사
핵심: 제조소등 설치·변경 허가 = 시·도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치·구조·설비의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틀린 선지
- 소방서장: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받는 등의 업무를 하지만 설치허가권자는 아닙니다.
- 소방청장: 소방청장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권자가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① 14일
- ② 60일
- ③ 7일
- ④ 30일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14일
핵심: 용도폐지 신고: 14일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30일: 30일은 지위승계 신고 기한입니다.
- 7일: 7일은 법령의 기한이 아닙니다.
- 60일: 60일은 법령의 기한이 아닙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