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위험물 운송·운반 개념 정리
중요도 ★★★★☆ · 9%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차로 옮기는 운반과, 이동탱크저장소로 옮기는 운송의 기준을 다룹니다. 시험에서는 수납률, 운반용기 주의사항, 유별 혼재기준, 피복 기준처럼 숫자와 짝을 외워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운반용기에는 고체를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를 98% 이하(55℃에서 새지 않게)로 담고, 알킬알루미늄등은 90% 이하로 담아 50℃에서 5% 이상의 공간을 둡니다. 용기 바깥에는 품명·위험등급·화학명·수량과 유별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겹쳐 쌓을 때는 3m 이하로 합니다.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넘으면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함께 싣는 데 제한이 있어,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만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제1류·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제4류 특수인화물·제5류·제6류는 차광성 피복으로, 물과 반응하는 것은 방수성 피복으로 덮습니다.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은 운송책임자의 감독이나 지원을 받아 운송합니다. 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 200km 이상의 장거리 운송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2명 이상으로 합니다.
핵심 개념
수납률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위험물은 98% 이하(55℃에서 새지 않게), 알킬알루미늄등은 90% 이하(50℃에서 공간용적 5% 이상)로 수납합니다.
외우는 요령고체 95, 액체 98, 알킬알루미늄 90.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소방청) · 2026년 기준
운반용기 주의사항
제4류 화기엄금, 제5류 화기엄금·충격주의, 제6류 가연물접촉주의,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입니다.
외우는 요령유별마다 한 줄로 외웁니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소방청) · 2026년 기준
혼재기준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넘을 때 함께 실을 수 있는 짝은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입니다.
외우는 요령1-6, 2-4, 2-5, 3-4, 4-5.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소방청) · 2026년 기준
피복
차광성 피복: 제1류,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 방수성 피복: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금수성물질.
외우는 요령물과 반응하는 것은 방수성.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소방청) · 2026년 기준
위험등급
위험등급 Ⅰ은 제1류 50kg 품명, 제3류 10kg·20kg 품명, 제4류 특수인화물, 제5류 10kg, 제6류 전부입니다. 위험등급 Ⅱ는 제1류 300kg, 제2류 100kg, 제3류 50kg, 제4류 제1석유류·알코올류, 제5류 나머지입니다.
외우는 요령가장 위험한 것이 Ⅰ등급입니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소방청) · 2026년 기준
운송 기준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은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습니다. 장거리(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 200km 이상)는 원칙적으로 운전자 2명 이상입니다.
외우는 요령340 · 200 km.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시행규칙 별표 21(소방청)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유별 주의사항 짝짓기와 '옳지 않은 짝' 고르기가 자주 나옵니다.
- 혼재기준은 지정수량의 10분의 1 이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수납률 95·98·90% 를 섞어 묻습니다.
- 차광성과 방수성 피복 대상을 구별합니다.
-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고, 겹쳐 쌓는 높이는 3m 이하입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유별 혼재 가능 여부 (지정수량 1/10 초과)
| 유별 | 함께 실을 수 있는 유별 |
|---|---|
| 제1류 | 제6류 |
| 제2류 | 제4류, 제5류 |
| 제3류 | 제4류 |
| 제4류 | 제2류, 제3류, 제5류 |
| 제5류 | 제2류, 제4류 |
| 제6류 | 제1류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고체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할 때 수납률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로 해야 하는가?
- ① 85%
- ② 90%
- ③ 95%
- ④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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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5%
핵심: 수납률: 고체 95%, 액체 98%, 알킬알루미늄등 90%
시행규칙 별표 19 Ⅱ에서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액체는 98% 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은 90% 이하입니다.
틀린 선지
- 98%: 98% 는 액체위험물의 수납률입니다.
- 90%: 90% 는 알킬알루미늄등의 수납률입니다.
- 85%: 85% 는 법령에 정한 수납률이 아닙니다.
문제 2. 액체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할 때 수납률은 내용적의 몇 % 이하로 하고, 몇 ℃에서 새지 않도록 공간용적을 두어야 하는가?
- ① 98% 이하, 55℃
- ② 90% 이하, 50℃
- ③ 95% 이하, 55℃
- ④ 98% 이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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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8% 이하, 55℃
핵심: 액체: 98% 이하, 55℃에서 새지 않게
시행규칙 별표 19 Ⅱ에서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두라고 정합니다. 온도가 오르면 액체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95% 이하, 55℃: 95% 는 고체위험물의 수납률입니다.
- 98% 이하, 40℃: 온도 기준은 40℃가 아니라 55℃입니다.
- 90% 이하, 50℃: 90% 이하·50℃ 는 알킬알루미늄등의 기준입니다.
문제 3. 제4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바깥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 ① 물기엄금
- ② 충격주의
- ③ 화기엄금
- ④ 화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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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화기엄금
핵심: 운반용기 주의사항: 제4류 = 화기엄금
시행규칙 별표 19 Ⅱ에서 제4류 위험물을 담은 운반용기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가까이 가면 증기에 불이 붙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화기주의: 화기주의는 제2류(철분·금속분·마그네슘, 그 밖의 것) 등에 표시합니다.
- 물기엄금: 물기엄금은 제3류 금수성물질 등에 표시합니다.
- 충격주의: 충격주의는 제5류에 화기엄금과 함께 표시합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