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제4류 위험물 취급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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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단원은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을 다룹니다. 휘발유·등유·경유·알코올처럼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위험물이라 출제 비중이 큽니다. 시험에서는 품명을 나누는 인화점 기준, 품명별 지정수량, 수용성 구분, 대표 물질의 저장법과 소화방법이 나옵니다.
품명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인화점 21℃ 미만), 알코올류, 제2석유류(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200℃ 이상 250℃ 미만), 동식물유류로 나뉩니다. 지정수량은 특수인화물 50L,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수용성 400L, 알코올류 400L, 제2석유류 1,000L·2,000L, 제3석유류 2,000L·4,000L, 제4석유류 6,000L, 동식물유류 10,000L 입니다.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고입니다. 또 많은 액체가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습니다(알코올·아세톤처럼 물에 녹는 것, 이황화탄소처럼 물보다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줄기 대신 포·이산화탄소·분말로 질식소화하고, 알코올·아세톤 같은 수용성 액체에는 알코올형포를 씁니다. 이황화탄소는 물속에 저장하고, 다이에틸에터는 과산화물이 생기지 않도록 갈색병에 밀봉합니다.
핵심 개념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터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고 끓는점이 40℃ 이하인 것입니다. 지정수량 50L, 위험등급 Ⅰ입니다.
외우는 요령가장 위험해서 지정수량이 가장 작습니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소방청) · 2026년 기준
석유류 인화점 기준
제1석유류 21℃ 미만, 제2석유류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 200℃ 이상 250℃ 미만입니다.
외우는 요령21 · 70 · 200 · 250.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소방청) · 2026년 기준
제4류 지정수량
특수인화물 50L, 제1석유류 200L(수용성 400L), 알코올류 400L, 제2석유류 1,000L(수용성 2,000L), 제3석유류 2,000L(수용성 4,000L), 제4석유류 6,000L, 동식물유류 10,000L 입니다.
외우는 요령수용성은 같은 품명의 비수용성보다 2배.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소방청) · 2026년 기준
대표 물질
휘발유·아세톤·벤젠은 제1석유류, 등유·경유·아세트산은 제2석유류, 중유·크레오소트유·글리세린은 제3석유류, 기어유·실린더유는 제4석유류입니다.
외우는 요령석유류 번호는 무게가 아니라 인화점으로 정합니다. 인화점이 높을수록 뒤 번호입니다.
지정수량 배수
여러 위험물을 함께 둘 때는 각각의 양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합니다.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입니다.
외우는 요령양 ÷ 지정수량을 더하기.
제4류 소화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아 물줄기를 쏘면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포·이산화탄소·분말로 질식소화하고, 수용성 액체에는 알코올형포를 씁니다.
외우는 요령제4류는 질식소화.
자주 나오는 포인트
- 품명과 지정수량을 짝짓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 같은 석유류라도 수용성이면 지정수량이 2배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이황화탄소는 물속 저장, 다이에틸에터는 과산화물 생성에 주의합니다.
- 아세트알데하이드등 설비에는 은·수은·구리·마그네슘을 쓰지 않습니다.
- 운반용기 주의사항은 화기엄금입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제4류 품명별 지정수량
| 품명 | 비수용성 | 수용성 |
|---|---|---|
| 특수인화물 | 50L | 50L |
| 제1석유류 | 200L | 400L |
| 알코올류 | 400L | 400L |
| 제2석유류 | 1,000L | 2,000L |
| 제3석유류 | 2,000L | 4,000L |
| 제4석유류 | 6,000L | 6,000L |
| 동식물유류 | 10,000L | 10,000L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제4류 위험물의 성질로 옳은 것은?
- ① 인화성 액체
- ② 산화성 액체
- ③ 가연성 고체
- ④ 자기반응성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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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인화성 액체
핵심: 제4류 = 인화성 액체
시행령 별표 1에서 제4류 위험물의 성질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휘발유·등유·경유·알코올처럼 증기에 불이 잘 붙는 액체로, 인화점에 따라 특수인화물, 제1~제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로 나눕니다.
틀린 선지
- 산화성 액체: 산화성 액체는 제6류 위험물의 성질입니다.
- 가연성 고체: 가연성 고체는 제2류 위험물의 성질입니다.
- 자기반응성 물질: 자기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의 성질입니다.
문제 2.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 ① 1,000L
- ② 200L
- ③ 400L
- ④ 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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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0L
핵심: 특수인화물 지정수량 50L, 위험등급 Ⅰ
시행령 별표 1에서 특수인화물(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터 등)의 지정수량은 50L 로 제4류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고, 위험등급도 Ⅰ입니다.
틀린 선지
- 200L: 200L 는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의 지정수량입니다.
- 400L: 400L 는 제1석유류 수용성액체와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입니다.
- 1,000L: 1,000L 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의 지정수량입니다.
문제 3. 휘발유는 제4류 위험물의 어느 품명에 속하는가?
- ① 제1석유류
- ② 특수인화물
- ③ 제3석유류
- ④ 제2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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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1석유류
핵심: 휘발유·아세톤 = 제1석유류(인화점 21℃ 미만)
시행령 별표 1 비고에서 제1석유류는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입니다. 휘발유는 비수용성이라 지정수량이 200L 입니다.
틀린 선지
- 특수인화물: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다이에틸에터처럼 발화점이나 인화점·끓는점이 훨씬 낮은 것입니다.
- 제2석유류: 제2석유류는 등유·경유처럼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인 것입니다.
- 제3석유류: 제3석유류는 중유·크레오소트유처럼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인 것입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