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노인복지 핵심정리
26년 10월 21일 검사 완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노인복지, 핵심정리
- 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노인등'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줍니다.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입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합니다.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문항 중 약 5문항 (1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과 대상(노인등),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등급판정(1~5등급·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의 종류, 본인부담금, 급여외행위 금지와 장기요양요원 보호를 다룹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노인복지 개념 정리 더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노인복지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말하는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 ①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40세
- ② 고혈압만 있고 혼자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50세
- ③ 감기에 걸린 55세
- ④ 임신 중인 35세
- ⑤ 치매가 있는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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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치매가 있는 60세
핵심: 노인등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등)
'노인등'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치매가 있는 60세는 나이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으므로 '노인등'에 들어갑니다.
틀린 선지
-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40세: 사고로 인한 부상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고 65세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혈압만 있고 혼자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50세: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아닌 고혈압만으로는 65세 미만 '노인등'에 들지 않습니다.
- 감기에 걸린 55세: 나이도 65세 미만이고 노인성 질병도 아닙니다.
- 임신 중인 35세: 노인등의 기준(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과 관계없습니다.
문제 2.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는?
- ① 주·야간보호
- ② 방문간호
- ③ 단기보호
- ④ 방문요양
- ⑤ 가족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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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방문요양
핵심: 방문요양 = 집에 가서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집을 찾아가 식사·배설·목욕 같은 신체활동과 청소·세탁 같은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입니다.
틀린 선지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진료 보조를 하는 급여입니다.
- 단기보호: 대상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급여입니다.
- 가족요양비: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 현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문제 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한다
- ② 시설급여를 재가급여보다 우선 제공한다
- ③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관이 급여 내용을 정한다
- ④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모두 대신 해 준다
- ⑤ 의료서비스와는 연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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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한다
핵심: 재가급여 우선, 자립 지원, 의료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는 장기요양급여를 대상자가 스스로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하도록, 가족과 함께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하여, 의료서비스와 연계해서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틀린 선지
- 시설급여를 재가급여보다 우선 제공한다: 법은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를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관이 급여 내용을 정한다: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모두 대신 해 준다: 대상자가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 의료서비스와는 연계하지 않는다: 심신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해야 합니다.
문제 4. 방문요양 중 대상자의 아들이 "제 작업복도 같이 빨아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 ① 빨래 값을 따로 받고 해 준다
- ② 한 번이니 같이 빨아 준다
- ③ 대상자에게 아들을 나무라 달라고 한다
- ④ 대상자를 위한 일만 할 수 있다고 정중히 설명하고 기관에 알린다
- ⑤ 화를 내며 바로 집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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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상자를 위한 일만 할 수 있다고 정중히 설명하고 기관에 알린다
핵심: 가족만을 위한 일 = 급여외행위 → 정중히 거절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하는 급여외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위한 일만 할 수 있다고 정중히 설명하고, 반복되면 기관에 알려 함께 해결합니다.
틀린 선지
- 빨래 값을 따로 받고 해 준다: 돈을 받더라도 급여외행위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한 번이니 같이 빨아 준다: 가족만을 위한 일은 급여외행위라서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 대상자에게 아들을 나무라 달라고 한다: 대상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며, 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화를 내며 바로 집을 나온다: 대상자 돌봄을 멈추고 나오면 안 되며, 정중히 설명하는 것이 바릅니다.
문제 5. 다음 중 재가급여가 아닌 것은?
- ① 주·야간보호
- ② 요양병원간병비
- ③ 방문목욕
- ④ 단기보호
- ⑤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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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요양병원간병비
핵심: 요양병원간병비 =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입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와 함께 특별현금급여에 속합니다.
틀린 선지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하는 재가급여입니다.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로 집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 단기보호: 일정 기간 기관에 보호하는 재가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집을 방문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문제 6.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치매 환자가 받는 등급은?
- ① 장기요양 5등급
- ② 장기요양 4등급
- ③ 장기요양 3등급
- ④ 장기요양 1등급
- 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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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장기요양 5등급
핵심: 5등급 = 치매 + 45~51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치매 환자로서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입니다. 1~4등급은 치매가 아니어도 점수에 따라 받습니다.
틀린 선지
-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문제 7.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얼마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 ① 2년 이상
- ② 1개월 이상
- ③ 6개월 이상
- ④ 3개월 이상
- ⑤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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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개월 이상
핵심: 장기요양급여 대상 = 6개월 이상 혼자 생활 어려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준다고 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도 이 기준으로 수급자를 판정합니다.
틀린 선지
- 2년 이상: 2년은 처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입니다. 판정 기준 기간이 아닙니다.
- 1개월 이상: 너무 짧은 기간으로,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 3개월 이상: 법에 정한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 1년 이상: 1년은 법에 정한 기간보다 깁니다.
문제 8. 장기요양 1등급의 판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②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③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 ④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⑤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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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핵심: 1등급 = 전적으로 도움 필요, 95점 이상
1등급은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틀린 선지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4등급의 기준입니다.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2등급의 기준입니다.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의 기준입니다.
-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의 기준입니다.
문제 9. 다음 중 급여외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대상자 방 청소
- ② 대상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그릇 설거지
- ③ 대상자가 먹은 그릇 설거지
- ④ 대상자와 함께 장보기
- ⑤ 대상자 옷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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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상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그릇 설거지
핵심: 가족 생업 돕기 = 급여외행위
급여외행위는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입니다. 가족 식당의 설거지는 생업 지원이므로 급여외행위입니다.
틀린 선지
- 대상자 방 청소: 대상자를 위한 가사지원입니다.
- 대상자가 먹은 그릇 설거지: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지원입니다.
- 대상자와 함께 장보기: 대상자의 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 대상자 옷 세탁: 대상자를 위한 가사지원입니다.
문제 10.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 ① 4년
- ② 5년
- ③ 6개월
- ④ 1년
- 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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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년
핵심: 처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2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 됩니다.
틀린 선지
- 4년: 갱신된 2~4등급의 유효기간입니다.
- 5년: 갱신된 1등급의 유효기간입니다.
- 6개월: 등급판정위원회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범위가 6개월입니다.
- 1년: 법률은 '최소 1년 이상'이라고만 정하고, 시행령에서 처음 인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합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