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노인복지 개념 정리
중요도 ★★★★☆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누구를 위해, 어떤 도움을, 어떤 절차로 주는지를 배웁니다.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제도의 바탕이므로 대상, 등급, 급여 종류의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하면 쉽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인 '노인등'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기요양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판단해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95점 이상)부터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까지, 그리고 치매 환자만 받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이 있습니다. 처음 인정받으면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입소해 받는 시설급여,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법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핵심 개념
노인등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우는 요령나이(65세) 또는 노인성 질병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합니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95점 미만, 3등급 60~75점 미만, 4등급 51~60점 미만, 5등급은 치매 환자로 45~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45점 미만입니다.
외우는 요령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등)가 있습니다. 법은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외우는 요령방문 셋 + 보호 둘 + 기타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오래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외우는 요령입소 = 시설급여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장기요양기관이 아주 부족한 섬·벽지 등에서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세 가지입니다.
외우는 요령현금으로 받는 급여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처음 인정받으면 2년입니다.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처음 2년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급여외행위 금지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일, 가족의 생업을 돕는 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은 요구해서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외우는 요령가족 빨래·가게 일 = 급여외행위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노인등'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간호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등이 합니다.
- 재가급여 우선 원칙: 가족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며 받도록 먼저 제공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해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기관의 장은 업무 전환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장기요양급여의 세 갈래
| 구분 | 어디서·어떻게 | 예 |
|---|---|---|
| 재가급여 | 집에서 또는 낮·짧은 기간 기관에서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오래 입소 | 노인요양시설 입소 |
| 특별현금급여 | 현금으로 지급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말하는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 ①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40세
- ② 고혈압만 있고 혼자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50세
- ③ 감기에 걸린 55세
- ④ 임신 중인 35세
- ⑤ 치매가 있는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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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치매가 있는 60세
핵심: 노인등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등)
'노인등'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가 안 되었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치매가 있는 60세는 나이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으므로 '노인등'에 들어갑니다.
틀린 선지
-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40세: 사고로 인한 부상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고 65세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혈압만 있고 혼자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50세: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아닌 고혈압만으로는 65세 미만 '노인등'에 들지 않습니다.
- 감기에 걸린 55세: 나이도 65세 미만이고 노인성 질병도 아닙니다.
- 임신 중인 35세: 노인등의 기준(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과 관계없습니다.
문제 2.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는?
- ① 주·야간보호
- ② 방문간호
- ③ 단기보호
- ④ 방문요양
- ⑤ 가족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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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방문요양
핵심: 방문요양 = 집에 가서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집을 찾아가 식사·배설·목욕 같은 신체활동과 청소·세탁 같은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입니다.
틀린 선지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진료 보조를 하는 급여입니다.
- 단기보호: 대상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급여입니다.
- 가족요양비: 가족에게 돌봄을 받을 때 현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문제 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옳은 것은?
- 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한다
- ② 시설급여를 재가급여보다 우선 제공한다
- ③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관이 급여 내용을 정한다
- ④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모두 대신 해 준다
- ⑤ 의료서비스와는 연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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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가정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한다
핵심: 재가급여 우선, 자립 지원, 의료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는 장기요양급여를 대상자가 스스로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하도록, 가족과 함께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하여, 의료서비스와 연계해서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틀린 선지
- 시설급여를 재가급여보다 우선 제공한다: 법은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를 우선하도록 정합니다.
-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관이 급여 내용을 정한다: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모두 대신 해 준다: 대상자가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 의료서비스와는 연계하지 않는다: 심신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해야 합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