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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필기 · 위생관계법령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위생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핵심정리

중요도
★★★★☆ (4 / 5)
출제 비중
위생관계법령 25문항 중 약 5문항 (20%)

법정감염병의 급별 분류와 신고 시기, 예방접종, 소독 의무를 다룹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념 정리 보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표 문제 6개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면 언제 신고해야 합니까?

  1. ① 24시간 이내
  2. ② 즉시
  3. ③ 7일 이내
  4. ④ 48시간 이내
  5. ⑤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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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즉시

핵심: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감염병예방법 제2조와 제11조에 따라 제1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는 제2급·제3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입니다.
  • 7일 이내: 7일 이내는 제4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입니다.
  • 48시간 이내: 법정감염병의 신고 기한에 48시간은 없습니다.
  • 14일 이내: 14일은 법정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4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은?

  1. ① 24시간 이내
  2. ② 즉시
  3. ③ 1개월 이내
  4. ④ 7일 이내
  5. ⑤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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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일 이내

핵심: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제1급은 즉시, 제2급·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제4급은 표본감시(정해진 의료기관만 신고하는 감시) 대상입니다.

틀린 선지

  •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는 제2급·제3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입니다.
  • 즉시: 즉시 신고는 제1급감염병입니다.
  • 1개월 이내: 1개월은 법정감염병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 3일 이내: 3일은 법정감염병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3.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결핵
  2. ② 콜레라
  3. ③ 말라리아
  4. ④ 일본뇌염
  5. ⑤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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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디프테리아

핵심: 디프테리아는 제1급감염병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제1급감염병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두창, 디프테리아 등이 들어갑니다. 디프테리아는 이름이 익숙해 낮은 급수로 착각하기 쉬우니 주의합니다.

틀린 선지

  • 결핵: 결핵은 제2급감염병입니다.
  • 콜레라: 콜레라는 제2급감염병입니다.
  •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제3급감염병입니다.
  • 일본뇌염: 일본뇌염은 제3급감염병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4.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장티푸스
  2. ② 페스트
  3. ③ 말라리아
  4. ④ A형간염
  5. ⑤ 회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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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말라리아

핵심: 말라리아는 제3급감염병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제3급감염병에는 말라리아,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들어갑니다. 모기·진드기 같은 매개체로 옮는 병이 많습니다.

틀린 선지

  • 장티푸스: 장티푸스는 제2급감염병입니다.
  • 페스트: 페스트는 제1급감염병입니다.
  • A형간염: A형간염은 제2급감염병입니다.
  • 회충증: 회충증은 제4급감염병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정의한 것은?

  1. ① 제2급감염병
  2. ② 제3급감염병
  3. ③ 제1급감염병
  4. ④ 제4급감염병
  5. ⑤ 기생충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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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제2급감염병

핵심: 제2급: 24시간 이내 신고 + 격리 필요

감염병예방법 제2조는 제2급감염병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정의합니다. 결핵·수두·홍역·콜레라·장티푸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틀린 선지

  • 제3급감염병: 제3급감염병도 24시간 이내 신고하지만, 격리가 아니라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정의합니다.
  • 제1급감염병: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 제4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는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 기생충감염병: 기생충감염병은 기생충에 감염되어 생기는 감염병으로, 이 정의와 다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 ① 감염병의사환자
  2. ② 병원체보유자
  3. ③ 감염병의심자
  4. ④ 감염병환자
  5. ⑤ 보균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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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병원체보유자

핵심: 증상 없이 병원체를 가진 사람 =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병원체보유자'는 임상적인 증상(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보균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틀린 선지

  •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병이 의심되지만 아직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사람입니다.
  • 감염병의심자: 감염병의심자는 환자와 접촉했거나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입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는 감염병 병원체가 몸에 들어와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의사 등의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사람입니다.
  • 보균격리자: 보균격리자는 법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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