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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필기 · 위생관계법령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

위생사 식품위생법 핵심정리

중요도
★★★★★ (5 / 5)
출제 비중
위생관계법령 25문항 중 약 8문항 (30%)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판매 금지 식품,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식중독 보고, 위생관리책임과 처벌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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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 영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나뉩니다.
  • 식품위생감시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근거가 이 법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대표 문제 8개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문제 1.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한 의사는 누구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② 관할 경찰서장
  3. ③ 보건복지부장관
  4. ④ 해당 음식점 영업자
  5. 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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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핵심: 식중독을 진단한 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의심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가 생긴 경우 그 설치·운영자도 보고합니다.

틀린 선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사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후 식약처장 등에게 알립니다.
  • 관할 경찰서장: 식중독은 범죄 신고가 아니므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해당 음식점 영업자: 영업자는 조사 대상이며, 보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문제 2.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1. ① 일반음식점영업
  2. ② 휴게음식점영업
  3. ③ 단란주점영업
  4. ④ 유흥주점영업
  5. ⑤ 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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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일반음식점영업

핵심: 일반음식점: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술을 주로 파는 곳은 단란주점·유흥주점으로 따로 나눕니다.

틀린 선지

  •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단란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입니다.
  • 유흥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은 빵·떡·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문제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집단급식소'의 기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은 1회 몇 명 이상에게 공급하는 곳입니까?

  1. ① 30명
  2. ② 100명
  3. ③ 50명
  4. ④ 20명
  5. ⑤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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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0명

핵심: 집단급식소: 비영리·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기숙사·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산업체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1회 50명 이상에게 공급하는 곳입니다.

틀린 선지

  • 30명: 30명이 아니라 1회 50명 이상입니다.
  • 100명: 100명이 아니라 1회 50명 이상입니다.
  • 20명: 20명이 아니라 1회 50명 이상입니다.
  • 200명: 200명은 기준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문제 4.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 뜻으로 옳은 것은?

  1. ① 모든 음식물과 의약품
  2. ② 가공한 음식물만
  3. ③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4. ④ 영업으로 판매하는 음식물만
  5. ⑤ 음식물과 그 용기·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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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핵심: 식품 = 모든 음식물, 단 의약으로 먹는 것은 제외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말하되,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에서 따로 관리합니다.

틀린 선지

  • 모든 음식물과 의약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식품에서 빠집니다.
  • 가공한 음식물만: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같은 날것도 음식물이면 식품입니다.
  • 영업으로 판매하는 음식물만: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물이 식품입니다.
  • 음식물과 그 용기·포장: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에서 따로 정의하는 것으로 식품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문제 5.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거쳐야 하는 절차는?

  1. ① 영업신고
  2. ② 영업등록
  3. ③ 영업허가
  4. ④ 영업인증
  5. ⑤ 영업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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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영업등록

핵심: 식품제조·가공업은 등록 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와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등록'을 해야 하는 영업입니다. 영업 종류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로 나뉘므로 대표 업종을 묶어서 기억합니다.

틀린 선지

  • 영업신고: 영업신고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이 하는 절차입니다.
  • 영업허가: 영업허가는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같은 업종에 적용됩니다.
  • 영업인증: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절차로 '인증'은 쓰지 않습니다.
  • 영업지정: 영업을 시작하는 절차로 '지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문제 6.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4.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5. ⑤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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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핵심: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식품접객업이라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신고 대상입니다.

틀린 선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일반음식점은 신고 대상이지만 단란주점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식약처장의 허가 대상은 식품조사처리업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단란주점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식약처장이 맡지도 않습니다.
  •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식품위생법의 영업허가는 경찰서장이 하지 않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문제 7. 식품위생법상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은?

  1. ① 휴게음식점영업
  2. ② 일반음식점영업 전부
  3. ③ 제과점영업
  4. ④ 즉석판매제조·가공업
  5. ⑤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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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핵심: 복어 조리·판매 식품접객업은 조리사를 둔다

식품위생법 제51조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은 조리사(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복어 독(테트로도톡신)은 잘못 손질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음식점영업 전부: 일반음식점이라도 복어를 조리·판매하지 않으면 조리사를 둘 의무가 없습니다.
  •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접객업이 아니며,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문제 8.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1. ① 식품조사처리업
  2. ② 유흥주점영업
  3. ③ 식품제조·가공업
  4. ④ 일반음식점영업
  5. ⑤ 식품운반업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식품조사처리업

핵심: 식품조사처리업은 식약처장의 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식품조사처리업(방사선을 쬐어 식품을 처리하는 영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 대상입니다.

틀린 선지

  • 유흥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도 허가 대상이지만, 허가권자는 식약처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입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는 영업입니다.
  • 식품운반업: 식품운반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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