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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 위생관계법령 과목

위생사 식품위생법 개념 정리

중요도 ★★★★★ · 30%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 위해를 막고 식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식품과 첨가물의 기준·규격,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식중독 보고, 식품위생감시원과 HACCP 의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영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나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음식점처럼 흔한 식품접객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법이 정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식중독 보고 체계도 자주 나옵니다.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영업장을 점검하고, HACCP 은 위해요소를 미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개념

  • 허가·등록·신고

    식품 관련 영업은 종류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중 하나를 거칩니다. 일반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 상당수는 신고 대상입니다.

    외우는 요령영업 종류마다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 2026년 기준

  • 식중독 보고

    식중독 환자나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 그리고 식중독이 생긴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외우는 요령보고받는 곳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 2026년 기준

  • 식품위생감시원

    영업장을 출입해 식품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지도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사람이 감시원입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 2026년 기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을 만드는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찾아 미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미리 막는 제도입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 2026년 기준

  • 기준과 규격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만들고 보관할 때 지켜야 할 방법(기준)과 성분 조건(규격)입니다. 이를 어긴 식품은 팔 수 없습니다.

    외우는 요령기준은 '방법', 규격은 '성분'입니다.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영업 종류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나뉩니다.
  •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도 식중독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식품위생감시원과 HACCP 의 근거가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문제 1.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한 의사는 누구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② 관할 경찰서장
  3. ③ 보건복지부장관
  4. ④ 해당 음식점 영업자
  5. 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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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핵심: 식중독을 진단한 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의심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가 생긴 경우 그 설치·운영자도 보고합니다.

틀린 선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사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후 식약처장 등에게 알립니다.
  • 관할 경찰서장: 식중독은 범죄 신고가 아니므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해당 음식점 영업자: 영업자는 조사 대상이며, 보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문제 2.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1. ① 일반음식점영업
  2. ② 휴게음식점영업
  3. ③ 단란주점영업
  4. ④ 유흥주점영업
  5. ⑤ 제과점영업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일반음식점영업

핵심: 일반음식점: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 허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술을 주로 파는 곳은 단란주점·유흥주점으로 따로 나눕니다.

틀린 선지

  • 휴게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단란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입니다.
  • 유흥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 제과점영업: 제과점영업은 빵·떡·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며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문제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집단급식소'의 기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은 1회 몇 명 이상에게 공급하는 곳입니까?

  1. ① 30명
  2. ② 100명
  3. ③ 50명
  4. ④ 20명
  5. ⑤ 200명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50명

핵심: 집단급식소: 비영리·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

식품위생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기숙사·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산업체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1회 50명 이상에게 공급하는 곳입니다.

틀린 선지

  • 30명: 30명이 아니라 1회 50명 이상입니다.
  • 100명: 100명이 아니라 1회 50명 이상입니다.
  • 20명: 20명이 아니라 1회 50명 이상입니다.
  • 200명: 200명은 기준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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