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 위생관계법령 과목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개념 정리
중요도 ★★★★★ · 30% (추정)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공중위생관리법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영업장의 위생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이 공중위생영업에 들어갑니다. 위생사의 면허와 업무도 이 법에서 정합니다.
먼저 영업을 시작하는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위생교육은 원칙적으로 신고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하고(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 시작 뒤 6개월 이내),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매년 받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사 면허와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가 나옵니다. 위생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줍니다.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세우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칙적으로 2년마다 합니다.
핵심 개념
공중위생영업
많은 사람을 상대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하는 영업입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6가지가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숙·목·이·미·세·건" 여섯 글자로 외웁니다.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 2026년 기준
영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우는 요령공중위생영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 2026년 기준
위생교육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존 영업자의 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새로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고 전에 미리 교육을 받습니다.
외우는 요령매년 3시간, 새로 시작하면 신고 전에 먼저 받습니다.
출처: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 2026년 기준
위생사 면허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내줍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위생사라는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외우는 요령면허를 내주는 곳은 보건복지부장관 한 곳뿐입니다.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 2026년 기준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등급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시·도지사가 평가계획을 세우고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마다 평가합니다.
외우는 요령계획은 시·도지사,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기는 2년입니다.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공중위생영업 6가지(숙박·목욕장·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를 구분합니다.
- 공중위생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위생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줍니다.
-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2년마다 합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같은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합니까?
- ① 보건복지부장관
- ② 시장·군수·구청장
- ③ 시·도지사
- ④ 관할 보건소장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시장·군수·구청장
핵심: 공중위생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라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틀린 선지
-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내주는 곳이고, 영업 신고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세우는 등의 일을 하지만 영업 신고는 받지 않습니다.
- 관할 보건소장: 실무는 보건소에서 볼 수 있어도, 법에 적힌 신고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의 일부 영업을 맡으며, 공중위생영업 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 2.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위생사 면허를 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시·도지사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③ 시장·군수·구청장
- ④ 보건복지부장관
- 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보건복지부장관
핵심: 위생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준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위생사가 되려면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위생사 면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면허는 전국에 통하는 자격이라 장관이 내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위생사 제도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공중위생관리법에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아닙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받는 곳이지 위생사 면허를 내주는 곳이 아닙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가시험원은 시험을 치르는 기관이고, 합격 뒤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내줍니다.
문제 3. 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세탁업
- ② 일반음식점영업
- ③ 집단급식소 운영
- ④ 식품운반업
- ⑤ 유흥주점영업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세탁업
핵심: 공중위생영업: 숙박·목욕장·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는 공중위생영업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보고,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의 6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영업은 식품위생법에서 다룹니다.
틀린 선지
-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입니다.
- 집단급식소 운영: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는 급식 시설입니다.
- 식품운반업: 식품운반업은 식품위생법의 영업 종류입니다.
- 유흥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도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