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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 · 위생관계법령 과목

위생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념 정리

중요도 ★★★★☆ · 20%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이 생기고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감염병을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나누고, 급마다 신고 시기를 다르게 정합니다.

자주 나오는 것은 신고 시기입니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다음으로 예방접종과 소독 의무가 나옵니다. 예방접종으로 집단의 면역을 높이고, 법령이 정한 시설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 제1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입니다.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외우는 요령1급은 '즉시'입니다.

    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년 기준

  • 제2급·제3급감염병

    제2급은 전파 가능성을 보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해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둘 다 24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외우는 요령2급·3급은 똑같이 '24시간'입니다.

    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년 기준

  • 제4급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7일 이내에 신고하고, 표본감시 대상인 경우에는 표본감시기관이 신고합니다.

    외우는 요령4급은 '표본감시, 7일'로 묶어 외웁니다.

    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년 기준

  • 소독 의무

    공동주택, 숙박업소,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처럼 법령이 정한 시설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은 소독 의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합니다.
  • 제2급·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법령이 정한 시설은 감염병 예방 소독을 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감염병 급별 신고 시기

구분특징신고 시기
제1급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큼즉시
제2급전파 가능성을 보고 격리 필요24시간 이내
제3급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24시간 이내
제4급표본감시 대상7일 이내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면 언제 신고해야 합니까?

  1. ① 24시간 이내
  2. ② 즉시
  3. ③ 7일 이내
  4. ④ 48시간 이내
  5. ⑤ 14일 이내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즉시

핵심: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

감염병예방법 제2조와 제11조에 따라 제1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는 제2급·제3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입니다.
  • 7일 이내: 7일 이내는 제4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입니다.
  • 48시간 이내: 법정감염병의 신고 기한에 48시간은 없습니다.
  • 14일 이내: 14일은 법정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4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은?

  1. ① 24시간 이내
  2. ② 즉시
  3. ③ 1개월 이내
  4. ④ 7일 이내
  5. ⑤ 3일 이내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7일 이내

핵심: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제1급은 즉시, 제2급·제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제4급은 표본감시(정해진 의료기관만 신고하는 감시) 대상입니다.

틀린 선지

  •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는 제2급·제3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입니다.
  • 즉시: 즉시 신고는 제1급감염병입니다.
  • 1개월 이내: 1개월은 법정감염병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 3일 이내: 3일은 법정감염병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생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3.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결핵
  2. ② 콜레라
  3. ③ 말라리아
  4. ④ 일본뇌염
  5. ⑤ 디프테리아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⑤ 디프테리아

핵심: 디프테리아는 제1급감염병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제1급감염병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두창, 디프테리아 등이 들어갑니다. 디프테리아는 이름이 익숙해 낮은 급수로 착각하기 쉬우니 주의합니다.

틀린 선지

  • 결핵: 결핵은 제2급감염병입니다.
  • 콜레라: 콜레라는 제2급감염병입니다.
  •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제3급감염병입니다.
  • 일본뇌염: 일본뇌염은 제3급감염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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