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운송·운반 핵심정리
26년 10월 26일 검사 완료
위험물 운송·운반, 핵심정리
-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하고, 겹쳐 쌓는 높이는 3m 이하입니다.
- 제3류는 제4류하고만, 제6류는 제1류하고만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위험물 성상 및 취급 20문항 중 약 2문항 (10%)
운반용기의 수납·적재 방법과 표시, 피복과 온도관리, 유별 혼재기준,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운송 기준(운전자 수·위험물안전카드)을 다룹니다.
📖 위험물 운송·운반 개념 정리 더보기 →위험물 운송·운반 대표 문제 8개
문제 1.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제3류 위험물과 함께 실을 수 있는 것은?
- ① 제6류 위험물
- ② 제5류 위험물
- ③ 제1류 위험물
- ④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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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4류 위험물
핵심: 혼재 가능: 1–6, 2–4·5, 3–4, 4–2·3·5, 5–2·4, 6–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부표 2(혼재기준)에서 제3류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과만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10분의 1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제5류 위험물: 제3류와 제5류는 혼재할 수 없습니다.
- 제1류 위험물: 제3류와 제1류는 혼재할 수 없습니다.
- 제6류 위험물: 제3류와 제6류는 혼재할 수 없습니다.
문제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를 수납한 운반용기 바깥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 ① 화기주의
- ②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 ③ 가연물접촉주의
- ④ 화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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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화기엄금
핵심: 제2류 운반용기: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물기엄금' /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 그 밖 '화기주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제2류 위험물 운반용기의 주의사항은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 '화기주의'와 '물기엄금', 인화성고체가 '화기엄금', 그 밖의 것이 '화기주의'입니다.
틀린 선지
- 화기주의: 화기주의는 인화성고체와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을 뺀 나머지 제2류(황 등)의 주의사항입니다.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의 주의사항입니다.
- 가연물접촉주의: 가연물접촉주의는 제1류와 제6류의 주의사항입니다.
문제 3.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함께 실을 수 있는(혼재 가능한) 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류와 제4류
- ② 제4류와 제6류
- ③ 제2류와 제5류
- ④ 제1류와 제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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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4류와 제6류
핵심: 제6류는 제1류하고만 혼재 가능
시행규칙 별표 19 부표 2에서 제6류 위험물은 제1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제4류는 제2·3·5류와 혼재할 수 있지만 산화성 액체인 제6류와는 함께 실을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제1류와 제6류: 혼재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 제2류와 제5류: 혼재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 제3류와 제4류: 혼재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문제 4.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을 때 높이는 몇 m 이하로 해야 하는가?
- ① 3m
- ② 2m
- ③ 6m
- ④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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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m
핵심: 운반용기 겹쳐 쌓기: 3m 이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을 때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용기 위에 걸리는 하중은 같은 용기를 3m 높이로 쌓았을 때의 하중 이하로 하도록 정합니다(중요기준).
틀린 선지
- 4m: 4m 는 옥내저장소에서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 쌓을 때의 기준입니다.
- 6m: 6m 는 옥내저장소에서 기계로 하역하는 용기만 쌓을 때의 기준입니다.
- 2m: 법령에 정한 값이 아닙니다.
문제 5. 위험물을 운반할 때 보냉 컨테이너에 넣는 등 알맞은 온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 ①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 ② 제6류 위험물 전부
- ③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
- ④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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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
핵심: 55℃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제5류 → 보냉 컨테이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는 적재할 때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햇빛이나 빗물을 막도록 정하고,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넣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하도록 정합니다.
틀린 선지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특수인화물은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는 대상입니다.
- 제6류 위험물 전부: 제6류는 차광성 피복으로 가리는 대상입니다.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금수성물질은 방수성 피복으로 덮는 대상입니다.
문제 6. 이동탱크저장소로 장거리(고속국도 340km 이상 등)에 걸쳐 위험물을 운송할 때 운전자를 1명으로 해도 되는 경우는?
- ① 운송 도중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 ② 야간에 운송하는 경우
- ③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4류 특수인화물인 경우
- ④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1류 위험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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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운송 도중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핵심: 장거리 2명 원칙의 예외: 운송책임자 동승 · 제2류·제3류(탄화물)·제4류(특수인화물 제외) · 2시간마다 20분 휴식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장거리(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 200km 이상) 운송은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합니다. 다만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제2류·제3류(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만)·제4류(특수인화물 제외)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틀린 선지
-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4류 특수인화물인 경우: 제4류는 예외지만 특수인화물은 그 예외에서 빠집니다.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1류 위험물인 경우: 제1류는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야간에 운송하는 경우: 야간 운송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 7. 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로 운송할 때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제4류 위험물은?
- ① 동식물유류만
- ②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
- ③ 제2석유류 이상 모든 석유류
- ④ 알코올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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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
핵심: 위험물안전카드: 제4류는 특수인화물·제1석유류만 (다른 유별은 전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은 위험물(제4류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함)을 운송하게 하는 자가 위험물운송자에게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운송자는 카드에 적힌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틀린 선지
- 제2석유류 이상 모든 석유류: 제4류 가운데 위험물안전카드 대상은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뿐입니다.
- 알코올류만: 알코올류는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동식물유류만: 동식물유류는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8. 위험물을 담은 운반용기를 차량에 실을 때 수납구(입구)의 방향으로 옳은 것은?
- ① 위로 향하게 한다
- ② 옆으로 향하게 한다
- ③ 아래로 향하게 한다
- ④ 방향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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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위로 향하게 한다
핵심: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적재 (중요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는 운반용기를 수납구가 위로 향하게 적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중요기준). 위험물이 쏟아지거나 용기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틀린 선지
- 옆으로 향하게 한다: 옆으로 두면 마개가 풀릴 때 위험물이 샐 수 있습니다.
- 아래로 향하게 한다: 아래로 두면 위험물이 새기 쉽습니다.
- 방향은 상관없다: 법령은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적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