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핵심정리
26년 10월 26일 검사 완료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핵심정리
- 품명·수량 변경은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 정기검사 대상은 액체위험물 50만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입니다.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위험물 성상 및 취급 20문항 중 약 2문항 (10%)
위험물취급자격자, 예방규정·정기점검·정기검사, 자체소방대, 제조소등의 허가와 신고, 탱크안전성능검사, 과징금 등 행정 사항을 다룹니다.
📖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개념 정리 더보기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대표 문제 9개
문제 1.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인가?
- ① 200배 이상
- ② 10배 이상
- ③ 100배 이상
- ④ 15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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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0배 이상
핵심: 예방규정: 제조소 10배 · 옥외저장소 100배 · 옥내저장소 150배 ·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 암반탱크·이송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10배 이상 일반취급소(일부 제외)입니다.
틀린 선지
- 150배 이상: 150배 이상은 예방규정 대상 옥내저장소의 기준입니다.
- 100배 이상: 100배 이상은 예방규정 대상 옥외저장소의 기준입니다.
- 10배 이상: 10배 이상은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일반취급소의 기준입니다.
문제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정한 행정 절차의 기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 ②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하면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 ③ 위험물의 품명·수량을 바꾼 경우 바꾼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다
- ④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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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위험물의 품명·수량을 바꾼 경우 바꾼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다
핵심: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에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바꾸지 않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바꾸려면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바꾼 뒤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틀린 선지
-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옳은 기한입니다.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옳은 기한입니다.
-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하면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옳은 기한입니다.
문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취급자격자로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 ① 제4류 위험물만
- ② 제1류와 제6류 위험물만
- ③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만
- ④ 시행령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제1류~제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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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시행령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제1류~제6류)
핵심: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 모든 위험물 취급 가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입니다.
틀린 선지
- 제4류 위험물만: 제4류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등입니다.
- 제1류와 제6류 위험물만: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유별 제한 없이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만: 자격 취득자는 지정수량과 관계없이 위험물취급자격자입니다.
문제 4. 다음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할 수 있는 제조소등은?
- ①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취급소
- ②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 ③ 농예용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50배의 저장소
- ④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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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핵심: 허가 면제: 주택 난방(공동주택 중앙난방 제외), 농예·축산·수산용 난방·건조 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와,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를 허가 없이 설치·변경할 수 있게 하고, 품명·수량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틀린 선지
-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허가 면제에서 빠집니다.
- 농예용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50배의 저장소: 농예용·축산용·수산용은 지정수량 20배 이하일 때만 면제됩니다.
-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 5.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 ① 60일 이내
- ② 7일 이내
- ③ 14일 이내
- ④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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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0일 이내
핵심: 정기점검 결과 제출: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은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틀린 선지
- 14일 이내: 14일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용도폐지 신고의 기한입니다.
- 7일 이내: 법령에 정한 값이 아닙니다.
- 60일 이내: 법령에 정한 값이 아닙니다.
문제 6.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초·지반검사를 받아야 하는 탱크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용량이 몇 L 이상인 것인가?
- ① 1,000만L 이상
- ② 100만L 이상
- ③ 10만L 이상
- ④ 50만L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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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0만L 이상
핵심: 기초·지반검사: 옥외탱크 액체위험물탱크 100만L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로 나누고, 기초·지반검사 대상을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용량이 100만L 이상인 탱크로 정합니다.
틀린 선지
- 50만L 이상: 50만L 이상은 정기검사 대상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입니다.
- 10만L 이상: 법령에 정한 값이 아닙니다.
- 1,000만L 이상: 1,000만L 이상은 방유제 안 간막이 둑 설치 기준 등에 쓰이는 값입니다.
문제 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등은?
-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모든 제조소
- ②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10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만
- ③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 ④ 모든 이동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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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핵심: 정기검사: 액체위험물 50만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시행령 제17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정기검사 대상을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정합니다. 정기점검(관계인이 스스로 하는 점검)과 정기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하는 검사)를 구별해 둡니다.
틀린 선지
-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10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만: 100만L 이상은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초·지반검사의 대상 기준입니다. 정기검사는 50만L 이상입니다.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모든 제조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는 예방규정·정기점검 대상입니다.
- 모든 이동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이지만 정기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 8.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5만배인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 ① 화학소방자동차 3대, 자체소방대원 15인
- ② 화학소방자동차 2대, 자체소방대원 10인
- ③ 화학소방자동차 4대, 자체소방대원 20인
- ④ 화학소방자동차 1대, 자체소방대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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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화학소방자동차 2대, 자체소방대원 10인
핵심: 자체소방대: 12만배 미만 1대·5인, 24만배 미만 2대·10인, 48만배 미만 3대·15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이면 화학소방자동차 2대와 자체소방대원 10인을 둡니다.
- 15만배 →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구간
- 화학소방자동차 2대, 대원 10인
틀린 선지
- 화학소방자동차 1대, 자체소방대원 5인: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의 기준입니다.
- 화학소방자동차 3대, 자체소방대원 15인: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의 기준입니다.
- 화학소방자동차 4대, 자체소방대원 20인: 48만배 이상인 사업소의 기준입니다.
문제 9. 시·도지사가 제조소등의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등에 사용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한도는?
- ① 2억원 이하
- ② 1억원 이하
- ③ 5천만원 이하
- ④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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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억원 이하
핵심: 사용정지 갈음 과징금: 2억원 이하 (법 제1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는 제조소등의 사용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도지사가 사용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틀린 선지
- 1억원 이하: 법령의 한도는 2억원 이하입니다.
- 5천만원 이하: 법령의 한도는 2억원 이하입니다.
- 3억원 이하: 법령의 한도보다 큽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