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 가기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저장·취급 핵심정리

26년 10월 26일 검사 완료

위험물 저장·취급, 핵심정리

  •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서 다이에틸에터는 3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는 15℃ 이하로 유지합니다.
  • 자연발화 우려 위험물은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0.3m 간격을 둡니다.
중요도
★★★☆☆ (3 / 5)
출제 비중
위험물 성상 및 취급 20문항 중 약 2문항 (8%)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위험물과 비위험물·다른 유별의 함께 저장 기준, 탱크별 저장 온도, 옥외저장소의 선반 저장, 제조 공정별 취급 기준을 다룹니다.

📖 위험물 저장·취급 개념 정리 더보기 →

위험물 저장·취급 대표 문제 7개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위험물 저장·취급★★★☆☆

문제 1.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다이에틸에터를 저장할 때 유지해야 하는 온도는?

  1. ① 55℃ 이하
  2. ② 15℃ 이하
  3. ③ 30℃ 이하
  4. ④ 40℃ 이하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30℃ 이하

핵심: 압력탱크 외: 다이에틸에터·산화프로필렌 3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15℃ 이하 / 압력탱크 40℃ 이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과 산화프로필렌은 3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는 15℃ 이하로 유지합니다. 압력탱크에 저장할 때는 40℃ 이하입니다.

틀린 선지

  • 15℃ 이하: 15℃ 이하는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저장할 때의 온도입니다.
  • 40℃ 이하: 40℃ 이하는 압력탱크에 저장할 때의 온도입니다.
  • 55℃ 이하: 55℃ 는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담아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 기준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위험물 저장·취급★★★☆☆

문제 2.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서로 몇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가?

  1. ① 3m 이상
  2. ② 1m 이상
  3. ③ 0.3m 이상
  4. ④ 0.5m 이상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1m 이상

핵심: 위험물과 비위험물 함께 저장(예외) → 각각 모아 1m 이상 간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에서 정해진 물품을 함께 저장할 때는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둡니다(중요기준).

틀린 선지

  • 0.3m 이상: 0.3m 는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나눌 때의 간격입니다.
  • 0.5m 이상: 법령에 정한 값이 아닙니다.
  • 3m 이상: 법령에 정한 값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위험물 저장·취급★★★☆☆

문제 3. 같은 제3류 위험물이라도 동일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조합은?

  1. ① 칼륨과 나트륨
  2. ② 탄화칼슘과 수소화나트륨
  3. ③ 황린과 금수성물질
  4. ④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황린과 금수성물질

핵심: 물속에 저장하는 황린 ↔ 물을 피해야 하는 금수성물질: 같은 저장소 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도록 정합니다(중요기준). 황린의 보호액(물)이 새면 금수성물질과 반응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칼륨과 나트륨: 둘 다 석유 속에 보관하는 금수성 물질로, 함께 저장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탄화칼슘과 수소화나트륨: 둘 다 금수성 물질로, 함께 저장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 함께 저장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위험물 저장·취급★★★☆☆

문제 4.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저장할 때 유지해야 하는 온도는?

  1. ① 30℃ 이하
  2. ② 비점 이하
  3. ③ 40℃ 이하
  4. ④ 15℃ 이하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40℃ 이하

핵심: 이동저장탱크: 보냉장치 있음 → 비점 이하 / 없음 → 40℃ 이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등·다이에틸에터등은 그 위험물의 비점 이하,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는 40℃ 이하로 유지합니다.

틀린 선지

  • 비점 이하: 비점 이하는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의 기준입니다.
  • 15℃ 이하: 15℃ 이하는 옥외저장탱크 등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할 때의 기준입니다.
  • 30℃ 이하: 30℃ 이하는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다이에틸에터를 저장할 때의 기준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위험물 저장·취급★★★☆☆

문제 5. 옥내저장소에서 같은 품명이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많이 저장할 때의 기준은?

  1.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서로 0.3m 이상 간격을 둔다
  2. ②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서로 0.5m 이상 간격을 둔다
  3. ③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둔다
  4. ④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둔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서로 0.3m 이상 간격을 둔다

핵심: 자연발화 우려 위험물 다량 저장: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0.3m 간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옥내저장소에서 같은 품명이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크게 커질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서로 0.3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정합니다(중요기준).

틀린 선지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둔다: 1m 는 위험물과 비위험물, 또는 일부 다른 유별을 함께 저장할 때의 간격입니다.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둔다: 구분 단위와 간격 모두 법령 값이 아닙니다.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서로 0.5m 이상 간격을 둔다: 법령에 정한 값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위험물 저장·취급★★★☆☆

문제 6. 위험물 제조 공정별 취급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증류공정에서는 설비 내부 압력 변동 등으로 액체나 증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2. ② 건조공정에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건조한다
  3. ③ 추출공정에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4. ④ 분쇄공정에서는 분말이 공중에 많이 떠 있어도 기계를 계속 돌려 작업을 빨리 끝낸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분쇄공정에서는 분말이 공중에 많이 떠 있어도 기계를 계속 돌려 작업을 빨리 끝낸다

핵심: 분쇄공정: 분말이 부유·부착한 상태로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않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분쇄공정에서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떠 있거나 기계·기구에 많이 붙어 있는 상태로 그 기계·기구를 취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중요기준). 떠다니는 분말은 분진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증류공정에서는 설비 내부 압력 변동 등으로 액체나 증기가 새지 않도록 한다: 옳은 기준입니다.
  • 추출공정에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옳은 기준입니다.
  • 건조공정에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건조한다: 옳은 기준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위험물 저장·취급★★★☆☆

문제 7.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할 때 높이는 몇 m를 넘지 않아야 하는가?

  1. ① 3m
  2. ② 10m
  3. ③ 4m
  4. ④ 6m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6m

핵심: 옥외저장소 선반 저장: 6m 이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옥외저장소에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선반 없이 겹쳐 쌓을 때는 옥내저장소와 같은 높이 제한(3m·4m·6m)을 따릅니다.

틀린 선지

  • 3m: 3m 는 일반적인 용기를 겹쳐 쌓을 때의 높이 제한입니다.
  • 4m: 4m 는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만 겹쳐 쌓을 때의 제한입니다.
  • 10m: 법령에 정한 값이 아닙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