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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저장·취급 개념 정리

중요도 ★★★☆☆ · 8%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을 배웁니다.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간격, 탱크별 저장 온도, 제조 공정별 취급 기준이 시험에 나옵니다.

저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않으며, 예외로 함께 저장할 때는 각각 모아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둡니다. 같은 제3류라도 황린 등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같은 저장소에 두지 않습니다. 옥내저장소에서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많이 저장할 때는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구분해 0.3m 이상 간격을 둡니다.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산화프로필렌은 3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는 15℃ 이하로 유지하고, 압력탱크는 40℃ 이하입니다. 이동저장탱크는 보냉장치가 있으면 비점 이하, 없으면 40℃ 이하입니다. 옥외저장소에서 선반에 저장할 때는 6m 를 넘지 않게 합니다.

제조 공정에서는 증류할 때 액체·증기가 새지 않게, 추출할 때 추출관 압력이 비정상으로 오르지 않게, 건조할 때 온도가 부분적으로 오르지 않게 합니다. 분쇄할 때는 분말이 많이 떠 있거나 붙어 있는 상태로 기계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 함께 저장할 때의 간격

    위험물과 위험물 아닌 물품을 예외로 함께 저장하면 각각 모아 1m 이상 간격. 자연발화 우려 위험물은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0.3m 이상 간격.

    외우는 요령비위험물 1m, 자연발화 0.3m.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소방청) · 2026년 기준

  • 같은 저장소 금지

    제3류 중 황린 등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물과 금수성은 따로.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소방청) · 2026년 기준

  • 저장 온도

    압력탱크 외: 다이에틸에터등·산화프로필렌 3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15℃ 이하. 압력탱크: 40℃ 이하. 이동저장탱크: 보냉장치 있으면 비점 이하, 없으면 40℃ 이하.

    외우는 요령30 · 15 · 40.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소방청) · 2026년 기준

  • 쌓는 높이

    옥내저장소: 기계 하역 용기 6m, 제3·4석유류·동식물유류 용기 4m, 그 밖 3m. 옥외저장소 선반 저장은 6m 이하.

    외우는 요령3 · 4 · 6.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소방청) · 2026년 기준

  • 제조 공정별 기준

    증류: 액체·증기 누설 방지. 추출: 추출관 압력 이상 상승 방지. 건조: 부분 과열 방지. 분쇄: 분말이 떠 있거나 붙은 상태로 기계 취급 금지.

    외우는 요령분쇄는 분진폭발 주의.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소방청)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저장 온도 숫자(30·15·40)는 탱크 종류와 짝지어 외우세요.
  • 옥내저장소 용기 온도는 55℃ 를 넘지 않게 합니다.
  • 다른 유별끼리 1m 간격으로 함께 둘 수 있는 조합(제1류와 제6류 등)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위험물 저장·취급★★★☆☆

문제 1.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다이에틸에터를 저장할 때 유지해야 하는 온도는?

  1. ① 55℃ 이하
  2. ② 15℃ 이하
  3. ③ 30℃ 이하
  4. ④ 40℃ 이하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30℃ 이하

핵심: 압력탱크 외: 다이에틸에터·산화프로필렌 3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15℃ 이하 / 압력탱크 40℃ 이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옥외·옥내·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다이에틸에터등과 산화프로필렌은 30℃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는 15℃ 이하로 유지합니다. 압력탱크에 저장할 때는 40℃ 이하입니다.

틀린 선지

  • 15℃ 이하: 15℃ 이하는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저장할 때의 온도입니다.
  • 40℃ 이하: 40℃ 이하는 압력탱크에 저장할 때의 온도입니다.
  • 55℃ 이하: 55℃ 는 옥내저장소에서 용기에 담아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 기준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위험물 저장·취급★★★☆☆

문제 2.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서로 몇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가?

  1. ① 3m 이상
  2. ② 1m 이상
  3. ③ 0.3m 이상
  4. ④ 0.5m 이상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1m 이상

핵심: 위험물과 비위험물 함께 저장(예외) → 각각 모아 1m 이상 간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저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에서 정해진 물품을 함께 저장할 때는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둡니다(중요기준).

틀린 선지

  • 0.3m 이상: 0.3m 는 자연발화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지정수량 10배 이하마다 나눌 때의 간격입니다.
  • 0.5m 이상: 법령에 정한 값이 아닙니다.
  • 3m 이상: 법령에 정한 값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위험물 저장·취급★★★☆☆

문제 3. 같은 제3류 위험물이라도 동일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조합은?

  1. ① 칼륨과 나트륨
  2. ② 탄화칼슘과 수소화나트륨
  3. ③ 황린과 금수성물질
  4. ④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황린과 금수성물질

핵심: 물속에 저장하는 황린 ↔ 물을 피해야 하는 금수성물질: 같은 저장소 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도록 정합니다(중요기준). 황린의 보호액(물)이 새면 금수성물질과 반응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칼륨과 나트륨: 둘 다 석유 속에 보관하는 금수성 물질로, 함께 저장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탄화칼슘과 수소화나트륨: 둘 다 금수성 물질로, 함께 저장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 함께 저장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단원 5문제 풀기 →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