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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개념 정리

중요도 ★★★★☆ · 1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위험물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와 행정 절차를 배웁니다. 기한(며칠 이내), 대상(지정수량 몇 배 이상), 금액 같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입니다. 예방규정은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등이 정합니다. 정기점검을 하면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고, 정기검사 대상은 액체위험물 50만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입니다.

제4류를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등은 자체소방대를 두며,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이면 화학소방자동차 2대와 대원 10인입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기초·지반검사는 100만L 이상 옥외탱크가 대상입니다.

품명·수량 변경은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하고, 지위승계는 30일 이내, 용도폐지는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안전관리자는 퇴직 후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합니다. 주택 난방시설 저장소 등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고, 사용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2억원 이하입니다.

핵심 개념

  • 위험물취급자격자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취득자는 모든 위험물,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등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자격증 = 모든 유별.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소방청) · 2026년 기준

  • 예방규정 대상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일반취급소(일부 제외),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외우는 요령10 · 100 · 150 · 200.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소방청) · 2026년 기준

  • 정기점검·정기검사

    정기점검 결과는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정기검사 대상은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외우는 요령점검 30일, 검사 50만L.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시행령 제17조(소방청) · 2026년 기준

  • 자체소방대

    제4류 3천배 이상 제조소·일반취급소, 50만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3천~12만배 미만 1대·5인, 12만~24만배 미만 2대·10인, 24만~48만배 미만 3대·15인, 48만배 이상 4대·20인.

    외우는 요령5인씩 늘어난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별표 8(소방청) · 2026년 기준

  • 탱크안전성능검사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로 나뉩니다. 기초·지반검사는 옥외탱크저장소 액체위험물탱크 100만L 이상이 대상입니다.

    외우는 요령기초·지반은 100만L.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소방청) · 2026년 기준

  • 신고 기한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지위승계: 30일 이내. 용도폐지: 14일 이내. 안전관리자 재선임: 30일 이내, 선임 신고: 14일 이내.

    외우는 요령1일 전 · 30일 · 14일.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10·11·15조(소방청) · 2026년 기준

  • 허가 면제와 과징금

    주택 난방시설(공동주택 중앙난방 제외) 저장소·취급소, 농예·축산·수산용 난방·건조시설 지정수량 20배 이하 저장소는 허가 없이 설치. 사용정지 갈음 과징금은 2억원 이하.

    외우는 요령20배 이하 · 2억원.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13조(소방청)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정기점검(관계인)과 정기검사(소방 관서)를 구별하세요.
  • 품명 변경 신고는 '변경한 뒤'가 아니라 '변경하려는 날 1일 전까지'입니다.
  • 50만L(정기검사)과 100만L(기초·지반검사)을 헷갈리지 마세요.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문제 1.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인가?

  1. ① 200배 이상
  2. ② 10배 이상
  3. ③ 100배 이상
  4. ④ 150배 이상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200배 이상

핵심: 예방규정: 제조소 10배 · 옥외저장소 100배 · 옥내저장소 150배 ·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 암반탱크·이송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10배 이상 일반취급소(일부 제외)입니다.

틀린 선지

  • 150배 이상: 150배 이상은 예방규정 대상 옥내저장소의 기준입니다.
  • 100배 이상: 100배 이상은 예방규정 대상 옥외저장소의 기준입니다.
  • 10배 이상: 10배 이상은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일반취급소의 기준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문제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정한 행정 절차의 기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2. ②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하면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3. ③ 위험물의 품명·수량을 바꾼 경우 바꾼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다
  4. ④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위험물의 품명·수량을 바꾼 경우 바꾼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한다

핵심: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 변경: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2항에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바꾸지 않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바꾸려면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바꾼 뒤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틀린 선지

  •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한다: 옳은 기한입니다.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옳은 기한입니다.
  •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하면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옳은 기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 성상 및 취급 ›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문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취급자격자로서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1. ① 제4류 위험물만
  2. ② 제1류와 제6류 위험물만
  3. ③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만
  4. ④ 시행령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제1류~제6류)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시행령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제1류~제6류)

핵심: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 모든 위험물 취급 가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1의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입니다.

틀린 선지

  • 제4류 위험물만: 제4류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등입니다.
  • 제1류와 제6류 위험물만: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유별 제한 없이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만: 자격 취득자는 지정수량과 관계없이 위험물취급자격자입니다.
이 단원 5문제 풀기 →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