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운송·운반 개념 정리
중요도 ★★★★☆ · 1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옮기는 운반 기준과, 이동탱크저장소로 옮기는 운송 기준을 배웁니다. 혼재기준, 운반용기 주의사항, 피복, 장거리 운송 기준이 자주 나옵니다.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적재하고, 겹쳐 쌓는 높이는 3m 이하입니다. 운반용기 바깥에는 품명·위험등급·화학명·수량과 주의사항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제2류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화기주의'와 '물기엄금'입니다. 제5류 중 55℃ 이하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로 온도를 관리합니다.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넘는 위험물을 함께 실을 때는 혼재기준을 따릅니다. 제1류는 제6류와, 제2류는 제4·5류와, 제3류는 제4류와, 제4류는 제2·3·5류와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 200km 이상) 운송은 운전자 2명 이상이 원칙이지만, 운송책임자 동승, 제2류·제3류(탄화물만)·제4류(특수인화물 제외) 운송,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를 운송할 때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합니다.
핵심 개념
혼재기준
1–6, 2–4·5, 3–4, 4–2·3·5, 5–2·4, 6–1 만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 10분의 1 이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423 524 61.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부표 2(소방청) · 2026년 기준
운반용기 주의사항
제1류 '화기·충격주의·가연물접촉주의'(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물기엄금' 추가), 제2류 철분 등 '화기주의·물기엄금'·인화성고체 '화기엄금'·그 밖 '화기주의', 제3류 자연발화성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금수성 '물기엄금', 제4류 '화기엄금', 제5류 '화기엄금·충격주의', 제6류 '가연물접촉주의'.
외우는 요령유별마다 짝지어 외운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소방청) · 2026년 기준
적재 방법
수납구는 위로, 겹쳐 쌓기 3m 이하. 차광성 피복: 제1류, 제3류 자연발화성, 제4류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 방수성 피복: 제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금수성. 55℃ 이하 분해 우려 제5류는 보냉 컨테이너.
외우는 요령햇빛은 차광, 물은 방수.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소방청) · 2026년 기준
장거리 운송
고속국도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 200km 이상이면 운전자 2명 이상. 예외: 운송책임자 동승, 제2류·제3류(칼슘·알루미늄 탄화물만)·제4류(특수인화물 제외),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
외우는 요령340 · 200 · 2시간 20분.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소방청) · 2026년 기준
위험물안전카드
위험물(제4류는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만)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운송자에게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게 합니다.
외우는 요령제4류는 특수·1석유만.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소방청)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제3류는 제4류하고만, 제6류는 제1류하고만 혼재할 수 있습니다.
- 지정수량 이상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그 위험물에 적응성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소요단위에 맞게 갖춥니다.
- 운반 중 누출되면 응급조치와 함께 가까운 소방관서에 통보합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제3류 위험물과 함께 실을 수 있는 것은?
- ① 제6류 위험물
- ② 제5류 위험물
- ③ 제1류 위험물
- ④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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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4류 위험물
핵심: 혼재 가능: 1–6, 2–4·5, 3–4, 4–2·3·5, 5–2·4, 6–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부표 2(혼재기준)에서 제3류 위험물은 제4류 위험물과만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정수량의 10분의 1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제5류 위험물: 제3류와 제5류는 혼재할 수 없습니다.
- 제1류 위험물: 제3류와 제1류는 혼재할 수 없습니다.
- 제6류 위험물: 제3류와 제6류는 혼재할 수 없습니다.
문제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를 수납한 운반용기 바깥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 ① 화기주의
- ②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 ③ 가연물접촉주의
- ④ 화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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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화기엄금
핵심: 제2류 운반용기: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물기엄금' /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 그 밖 '화기주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제2류 위험물 운반용기의 주의사항은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 '화기주의'와 '물기엄금', 인화성고체가 '화기엄금', 그 밖의 것이 '화기주의'입니다.
틀린 선지
- 화기주의: 화기주의는 인화성고체와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을 뺀 나머지 제2류(황 등)의 주의사항입니다.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의 주의사항입니다.
- 가연물접촉주의: 가연물접촉주의는 제1류와 제6류의 주의사항입니다.
문제 3.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함께 실을 수 있는(혼재 가능한) 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3류와 제4류
- ② 제4류와 제6류
- ③ 제2류와 제5류
- ④ 제1류와 제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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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4류와 제6류
핵심: 제6류는 제1류하고만 혼재 가능
시행규칙 별표 19 부표 2에서 제6류 위험물은 제1류와만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제4류는 제2·3·5류와 혼재할 수 있지만 산화성 액체인 제6류와는 함께 실을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제1류와 제6류: 혼재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 제2류와 제5류: 혼재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 제3류와 제4류: 혼재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