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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급 채용절차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핵심정리

26년 10월 27일 검사 완료

채용절차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핵심정리

  •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 기초심사자료는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입니다.
  • 노동조합 가입·탈퇴, 건강, 정치적 견해 등은 민감정보입니다.
중요도
★★★☆☆ (3 / 5)
출제 비중
고용노동관계법규(Ⅰ) 20문항 중 약 3문항 (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적용 범위, 채용서류, 금지 행위, 채용서류 반환)과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뜻, 수집·이용, 민감정보)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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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대표 문제 7개

예상문제검수 완료고용노동관계법규(Ⅰ) › 채용절차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몇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는가?

  1. ① 30명
  2. ② 5명
  3. ③ 50명
  4. ④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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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0명

핵심: 채용절차법 적용 = 상시 30명 이상 (공무원 채용 제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5명: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입니다.
  • 10명: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의 기준입니다.
  • 50명: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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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로 옳은 것은?

  1. ① 법인의 매출액과 재무 정보
  2. ②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③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보
  4. ④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통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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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핵심: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정보로 정의합니다.

틀린 선지

  •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 법인의 매출액과 재무 정보: 법인 자체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통계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통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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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초심사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경력증명서
  2. ② 학위증명서
  3. ③ 자기소개서
  4. ④ 작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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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자기소개서

핵심: 기초심사자료 =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이 법 제2조는 채용서류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심층심사자료(작품집, 연구실적물 등)로 나눕니다.

틀린 선지

  • 학위증명서: 기초심사자료에 적은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입니다.
  • 작품집: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심층심사자료입니다.
  • 경력증명서: 기초심사자료에 적은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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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데도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는 정보는?

  1. ① 지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2. ② 구직자 부모의 직업과 재산
  3. ③ 구직자 본인의 최종 학력
  4. ④ 구직자의 경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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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구직자 부모의 직업과 재산

핵심: 요구 금지: 본인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이 법 제4조의3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합니다.

틀린 선지

  • 지원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의 경력 사항: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 본인의 최종 학력: 본인의 학력은 금지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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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노동조합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2. ② 이메일 주소
  3. ③ 회사 전화번호
  4. ④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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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노동조합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핵심: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로 정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요구·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틀린 선지

  • 이메일 주소: 일반 개인정보입니다.
  • 회사 전화번호: 일반적인 연락처 정보입니다.
  • 취미: 일반 개인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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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위해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자유롭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②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등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 된다
  3. ③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4. ④ 채용서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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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위해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자유롭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핵심: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

이 법 제9조는 구인자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채용심사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장과 직종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옳은 내용입니다(제10조).
  • 채용서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옳은 내용입니다(제11조).
  •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등 거짓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 된다: 옳은 내용입니다(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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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2. ②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3. ③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4.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연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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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연간 매출액

핵심: 수집 동의 시 고지: 목적·항목·보유기간·거부권과 불이익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처리자의 매출액은 알릴 사항이 아닙니다.

틀린 선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