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채용절차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념 정리
중요도 ★★★☆☆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지키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내용을 배웁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는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입증자료(학위·경력·자격 증명서 등), 심층심사자료(작품집·연구실적물 등)로 나뉩니다. 구인자는 거짓 채용광고를 내면 안 되고, 직무와 관계없는 본인의 신체 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이나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을 요구하면 안 되며,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의 심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채용 여부는 지체 없이 알리고, 채용서류 반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동의를 받아 수집할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등에 관한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30명 이상.
출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2026년 기준
채용서류의 구분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입증자료(증명서류), 심층심사자료(작품집·연구실적물)입니다.
외우는 요령자기소개서는 기초심사자료.
출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2026년 기준
요구 금지 정보
직무와 관계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입니다.
외우는 요령가족의 직업·재산은 묻지 않는다.
출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2026년 기준
구인자의 의무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제출 비용 제외), 채용 여부 지체 없이 고지, 반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 부담입니다.
외우는 요령심사비는 구인자 몫.
출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9조·제10조·제11조 · 2026년 기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입니다.
외우는 요령노조 가입 여부는 민감정보.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3조 · 2026년 기준
수집 동의 시 알릴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입니다.
외우는 요령목적·항목·기간·거부권.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채용서류 세 가지 구분에서 어느 서류가 어디에 속하는지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본인의 학력은 요구 금지 정보가 아니지만 가족의 학력은 금지 정보입니다.
-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몇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는가?
- ① 30명
- ② 5명
- ③ 50명
- ④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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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0명
핵심: 채용절차법 적용 = 상시 30명 이상 (공무원 채용 제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5명: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입니다.
- 10명: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의 기준입니다.
- 50명: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2.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의 매출액과 재무 정보
- ②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③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보
- ④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통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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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핵심: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정보로 정의합니다.
틀린 선지
-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 법인의 매출액과 재무 정보: 법인 자체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통계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통계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문제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초심사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경력증명서
- ② 학위증명서
- ③ 자기소개서
- ④ 작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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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자기소개서
핵심: 기초심사자료 =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이 법 제2조는 채용서류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심층심사자료(작품집, 연구실적물 등)로 나눕니다.
틀린 선지
- 학위증명서: 기초심사자료에 적은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입니다.
- 작품집: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심층심사자료입니다.
- 경력증명서: 기초심사자료에 적은 사항을 증명하는 입증자료입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