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고용관련법규 개념 정리
중요도 ★★★★★ · 30%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직업상담 현장과 바로 연결되는 고용 관련 법을 배웁니다.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직업지도·근로자 모집·근로자공급사업을 규율하고,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정합니다.
직업안정법에서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시·군·구청장 등에게 신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유효기간 3년)를 받아야 하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구직자를 소개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고,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한도로 기초일액의 60% 를 지급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 훈련은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에게 실시하며, 고령자·장애인·여성·중소기업 근로자 등 대상의 훈련은 중요시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단위로 정해 금전으로 지급하며 지급주기는 1개월입니다.
핵심 개념
직업소개사업의 절차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신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시·군·구청장 등), 국외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등록합니다.
외우는 요령무료는 신고, 유료는 등록.
출처: 직업안정법 제18조·제19조 · 2026년 기준
근로자공급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공급사업은 허가, 국내는 노조.
출처: 직업안정법 제33조 · 2026년 기준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나뉩니다.
외우는 요령조·직·광·이.
출처: 고용보험법 제37조 · 2026년 기준
구직급여의 기본 숫자
기준기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대기기간 7일,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입니다.
외우는 요령180일·7일·12개월·60%.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48조·제49조 · 2026년 기준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 120~270일입니다.
외우는 요령50세 미만 3~5년이면 180일.
출처: 고용보험법 별표 1 · 2026년 기준
직업능력개발 기본 사항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훈련은 15세 이상에게 실시하며, 고령자·장애인·여성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훈련은 중요시됩니다.
외우는 요령5년 계획, 15세 이상.
출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제5조, 시행령 제4조 · 2026년 기준
구직촉진수당
월 단위로 정해 금전으로 지급하고 지급주기는 1개월입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인정 통지일부터 6개월까지 이행한 것에 대해 지급합니다.
외우는 요령매달 지급.
출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0조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신고·등록·허가를 사업별로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구직급여의 180일(피보험 단위기간)과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헷갈리지 마세요.
-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이지 취업촉진 수당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법 등은 공포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으니 시험 전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것 비교: 직업안정법 사업별 절차
| 사업 | 절차 | 비고 |
|---|---|---|
| 국내 무료직업소개 | 시·군·구청장 등에게 신고 | 비영리법인·공익단체 |
| 국내 유료직업소개 | 시·군·구청장 등에게 등록 |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 |
| 근로자공급사업 |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 유효기간 3년, 국내는 노동조합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며칠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90일
- ② 120일
- ③ 180일
- ④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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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80일
핵심: 구직급여 수급 요건 = 기준기간(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틀린 선지
- 90일: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짧습니다.
- 120일: 구직급여의 최소 소정급여일수(120일)와 헷갈린 것입니다.
- 365일: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깁니다.
문제 2. 직업안정법에서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 ① 근로자공급사업
- ② 직업소개
- ③ 직업지도
- ④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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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직업소개
핵심: 직업소개 =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
직업안정법 제2조의2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모집,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고용서비스 등의 뜻을 정합니다.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입니다.
틀린 선지
- 직업지도: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돕는 직업적성검사·직업상담 등입니다.
-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공급사업: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 3.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자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할 때 받아야 하는 것은?
- ① 주민센터의 재직증명서
- ② 건강진단서
- ③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
- ④ 학교장의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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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
핵심: 18세 미만 구직자 소개 = 연령 확인 + 친권자·후견인 취업동의서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할 때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이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틀린 선지
- 학교장의 추천서: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건강진단서: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주민센터의 재직증명서: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