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필기 ·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영양사 관계법규 핵심정리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60문항 중 약 18문항 (30%)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원산지 표시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을 다룹니다.
📖 관계법규 개념 정리 보기 →관계법규,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영양사 면허와 보수교육의 근거를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찾습니다.
-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를 식품위생법에서 정리합니다.
-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익힙니다.
관계법규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를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질병관리청장
- 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 ③ 보건복지부장관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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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보건복지부장관
핵심: 영양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위탁받아 하지만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줍니다. 참고로 조리사 면허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줍니다.
틀린 선지
-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을 맡지만 영양사 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아 시험을 시행할 뿐, 면허는 주지 않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영양사 면허 발급권자가 아닙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 업무를 맡지만 영양사 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 2.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집단급식소'는 1회에 몇 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입니까?
- ① 200명 이상
- ② 100명 이상
- ③ 50명 이상
- ④ 20명 이상
- ⑤ 3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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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0명 이상
핵심: 집단급식소 = 비영리, 특정 다수인, 1회 50명 이상
「식품위생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기숙사·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을 주는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그 범위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2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기준 인원이 아닙니다.
- 100명 이상: 영양사·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산업체 기준(100명 미만)과 헷갈리기 쉬운 숫자입니다.
- 20명 이상: 집단급식소 기준 인원이 아닙니다.
- 30명 이상: 집단급식소 기준 인원이 아닙니다.
문제 3.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양사협회의 장이 실시하는 영양사 보수교육의 주기와 시간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2년마다 3시간 이상
- ② 매년 6시간 이상
- ③ 2년마다 6시간 이상
- ④ 3년마다 8시간 이상
- ⑤ 5년마다 1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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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년마다 6시간 이상
핵심: 영양사 보수교육: 영양사협회, 2년마다 6시간 이상
보건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보수교육을 영양사협회에 위탁하고, 협회의 장이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질병·임신·출산 등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은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2년마다 3시간 이상: 보수교육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 매년 6시간 이상: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받는 교육(1년마다, 6시간)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3년마다 8시간 이상: 3년은 영양사 실태·취업상황 신고 주기이며, 보수교육 기준이 아닙니다.
- 5년마다 12시간 이상: 보수교육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 4.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는 얼마입니까?
- ① 10년마다
- ② 5년마다
- ③ 매년
- ④ 2년마다
- ⑤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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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년마다
핵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웁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합니다.
틀린 선지
-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아닙니다.
-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세우는 것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입니다.
- 2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아닙니다.
-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아닙니다.
문제 5.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음식(보존식)을 보관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한다.
- ② 하루 한 번 대표 메뉴만 영하 18℃ 이하에서 48시간 이상 보관한다.
- ③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한다.
- ④ 매회 1인분 분량을 0~5℃ 냉장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한다.
- ⑤ 매회 1인분 분량을 실온에서 24시간 보관한 뒤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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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한다.
핵심: 보존식: 매회 1인분, 영하 18℃ 이하, 144시간 이상
보존식은 식중독이 생겼을 때 원인 음식을 찾아내기 위해 남겨 두는 음식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영하 18℃ 이하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도 같은 기준(영하 18℃ 이하, 144시간 이상)을 둡니다.
틀린 선지
-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72시간…: 보관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준은 144시간(6일) 이상입니다.
- 하루 한 번 대표 메뉴만 영하 18℃ 이하에서 48…: 매회 제공한 음식을 모두 보관해야 하며 시간도 부족합니다.
- 매회 1인분 분량을 0~5℃ 냉장에서 144시간 이…: 보존식은 냉장이 아니라 영하 18℃ 이하 냉동으로 보관합니다.
- 매회 1인분 분량을 실온에서 24시간 보관한 뒤 폐…: 실온 보관은 식중독 원인 조사에 쓸 수 없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6.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위생·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가열 조리하는 식품의 중심온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패류 제외)
- ① 100℃ 이상에서 10분 이상
- ② 85℃ 이상에서 1분 이상
- ③ 63℃ 이상에서 30분 이상
- ④ 75℃ 이상에서 1분 이상
- ⑤ 60℃ 이상에서 1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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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5℃ 이상에서 1분 이상
핵심: 가열조리 중심온도 75℃ 1분 이상(패류 85℃)
학교급식에서 가열 조리하는 식품은 중심부가 75℃ 이상(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되는지 온도계로 확인하고 그 온도를 기록해야 합니다. 겉만 뜨겁고 속이 덜 익으면 균이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장 두꺼운 부분의 중심온도를 잽니다.
틀린 선지
- 100℃ 이상에서 10분 이상: 법령의 가열조리 기준이 아닙니다.
- 85℃ 이상에서 1분 이상: 패류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 63℃ 이상에서 30분 이상: 우유의 저온장시간 살균 조건으로, 가열조리 중심온도 기준이 아닙니다.
- 60℃ 이상에서 1분 이상: 중심온도가 너무 낮아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7.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정한 영양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 ②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③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의 고시
- ④ 조리사 면허의 발급
- ⑤ 식중독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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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핵심: 영양사 업무: 식단·검식·검수·위생관리·운영일지·교육 등
「국민영양관리법」은 영양사의 업무를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품영양정보 제공, 식단 작성·검식·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수리, 면허 발급, 역학조사, 기준 고시는 행정기관의 일입니다.
틀린 선지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의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일입니다.
- 조리사 면허의 발급: 조리사 면허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줍니다.
- 식중독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행정기관이 하는 일이며 영양사의 법정 업무가 아닙니다.
문제 8.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식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원인 조사가 끝난 뒤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 ② 환자가 5명 이상일 때만 보고한다.
- ③ 관할 교육감에게만 보고하면 된다.
- ④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⑤ 남은 음식과 식재료를 즉시 폐기하고 조리실을 소독한 뒤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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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핵심: 식중독 의심 시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현장 보존
「식품위생법」은 식중독 환자나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이를 발견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급식소는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사용 중인 식품을 폐기하거나 소독으로 현장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원인 조사가 끝난 뒤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환자가 5명 이상일 때만 보고한다.: 법령에 인원수 조건이 없으며,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보고해야 합니다.
- 관할 교육감에게만 보고하면 된다.: 「식품위생법」상 보고 대상은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남은 음식과 식재료를 즉시 폐기하고 조리실을 소독한…: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남은 식품을 폐기하거나 현장을 소독해 훼손하면 안 됩니다.
문제 9.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 등을 조사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② 교육부장관
- ③ 질병관리청장
- ④ 통계청장
- ⑤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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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질병관리청장
핵심: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실시
「국민건강증진법」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도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실시하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포함하여 함께 실시합니다.
틀린 선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안전 관리를 맡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교육부장관: 학교급식 정책을 맡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 통계청장: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 주체가 아닙니다.
- 시·도지사: 조사 업무를 위한 공무원을 두지만 조사의 실시 주체는 아닙니다.
문제 10.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교육의 주기와 시간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2년마다 6시간
- ② 3년마다 6시간
- ③ 1년마다 3시간
- ④ 1년마다 6시간
- ⑤ 1년마다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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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년마다 6시간
핵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영양사 교육: 1년마다 6시간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1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그 교육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이 하며,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의 보수교육(2년마다 6시간 이상)과는 다른 교육입니다.
틀린 선지
- 2년마다 6시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보수교육 기준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3년마다 6시간: 교육 주기가 맞지 않습니다.
- 1년마다 3시간: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매년 받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입니다.
- 1년마다 8시간: 교육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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