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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과목

영양사 관계법규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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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관계법규 단원은 영양사가 일하면서 지켜야 하는 법을 다룹니다. 영양사 면허와 업무는 국민영양관리법, 집단급식소의 운영과 위생은 식품위생법,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느 법에 있는지를 함께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영양사가 되려면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고,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합니다. 식중독 같은 중대한 위생 사고에 직무상 책임이 있거나 면허를 빌려주면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입니다.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영양사를 두어야 하고, 조리·제공한 음식을 매회 1인분씩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1년마다 6시간의 식품위생 교육도 받습니다.

학교급식법은 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게 하고, 식재료 선정과 구매·검수는 원칙적으로 위탁하지 못하게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어, 식품위생법의 식중독대책협의기구 구성 기관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핵심 개념

  • 영양사 면허와 결격사유

    영양사가 되려면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하는 등 자격을 갖춘 뒤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영양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고,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외우는 요령면허를 주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취소 후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1년입니다.

    출처: 국민영양관리법 · 2026년 기준

  • 영양사의 업무와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

    국민영양관리법은 영양사의 업무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품영양정보 제공, 식단 작성·검식·배식관리, 구매식품 검수·관리, 급식시설 위생 관리, 집단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 영양지도·위생교육을 정합니다.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로 식단 작성·검식·배식관리, 검수·관리, 위생적 관리,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 영양 지도와 식품위생교육을 정합니다.

    외우는 요령상담과 식품영양정보 제공은 국민영양관리법의 영양사 업무에만 들어 있습니다.

    출처: 국민영양관리법, 식품위생법 · 2026년 기준

  • 보수교육·실태신고·위생교육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사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영양사는 처음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1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외우는 요령국민영양관리법 보수교육은 '2년마다 6시간 이상', 식품위생법 교육은 '1년마다 6시간'입니다.

    출처: 국민영양관리법·같은 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같은 법 시행규칙 · 2026년 기준

  •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정신질환·감염병·마약류 중독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합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영양사 업무를 하거나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식중독 등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에 직무상 책임이 있거나 면허를 남에게 빌려주면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취소·정지 전에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외우는 요령정지는 '6개월 이내', 정지 3회 이상이면 취소 대상입니다.

    출처: 국민영양관리법 · 2026년 기준

  •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기숙사,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하지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인 경우나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 등은 예외입니다. 조리·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50명(집단급식소 기준), 100명 미만 산업체(영양사 예외), 144시간·영하 18도(보존식)를 묶어 외웁니다.

    출처: 식품위생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2026년 기준

  • 학교급식법

    학교급식은 유치원(일정 규모 이하 제외),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며, 영양교사는 학교장을 보좌해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와 검식, 식생활 지도와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을 맡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탁하더라도 식재료 선정과 구매·검수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위탁할 수 없고,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외우는 요령위탁해도 '식재료 선정·구매·검수'는 학교가 직접 합니다.

    출처: 학교급식법·같은 법 시행령 · 2026년 기준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웁니다(국민영양관리법).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을 살피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외우는 요령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출처: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발견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식품위생법 제86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치하는 식중독대책협의기구에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시·도 등이 참여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 전에는 환경부였습니다(식품위생법 제87조).
  • 집단급식소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밥·죽·누룽지에 쓰는 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콩국수 등에 쓰는 콩 등을 조리해 제공하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조).
  • 영양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입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합격이 무효가 되고, 3회의 범위에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의2).

헷갈리는 것 비교: 국민영양관리법 보수교육과 식품위생법 교육

구분국민영양관리법 보수교육식품위생법 교육
대상보건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 종사하는 영양사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주기·시간2년마다 6시간 이상1년마다 6시간
실시 기관영양사협회(위탁)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 관계법규★★★★★

문제 1.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를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① 질병관리청장
  2. 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3. ③ 보건복지부장관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5.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보건복지부장관

핵심: 영양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위탁받아 하지만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줍니다. 참고로 조리사 면허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줍니다.

틀린 선지

  •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을 맡지만 영양사 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아 시험을 시행할 뿐, 면허는 주지 않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영양사 면허 발급권자가 아닙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 업무를 맡지만 영양사 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 관계법규★★★★★

문제 2.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집단급식소'는 1회에 몇 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입니까?

  1. ① 200명 이상
  2. ② 100명 이상
  3. ③ 50명 이상
  4. ④ 20명 이상
  5. ⑤ 30명 이상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50명 이상

핵심: 집단급식소 = 비영리, 특정 다수인, 1회 50명 이상

「식품위생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기숙사·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을 주는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그 범위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200명 이상: 집단급식소 기준 인원이 아닙니다.
  • 100명 이상: 영양사·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산업체 기준(100명 미만)과 헷갈리기 쉬운 숫자입니다.
  • 20명 이상: 집단급식소 기준 인원이 아닙니다.
  • 30명 이상: 집단급식소 기준 인원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 관계법규★★★★★

문제 3.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양사협회의 장이 실시하는 영양사 보수교육의 주기와 시간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 ① 2년마다 3시간 이상
  2. ② 매년 6시간 이상
  3. ③ 2년마다 6시간 이상
  4. ④ 3년마다 8시간 이상
  5. ⑤ 5년마다 12시간 이상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2년마다 6시간 이상

핵심: 영양사 보수교육: 영양사협회, 2년마다 6시간 이상

보건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보수교육을 영양사협회에 위탁하고, 협회의 장이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질병·임신·출산 등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은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2년마다 3시간 이상: 보수교육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 매년 6시간 이상: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받는 교육(1년마다, 6시간)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3년마다 8시간 이상: 3년은 영양사 실태·취업상황 신고 주기이며, 보수교육 기준이 아닙니다.
  • 5년마다 12시간 이상: 보수교육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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