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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운전기능사 · 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과목

굴착기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 개념 정리

중요도 ★★★★★ · 60% (추정)

AI 작성 · 검수 완료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건설기계관리법은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검사하며, 누가 조종할 수 있는지를 정한 법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등록 기한, 검사의 종류, 조종사 면허, 건설기계 사업의 종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건설기계를 새로 사거나 넘겨받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등록한 뒤에는 등록번호표를 붙여야 합니다. 검사는 처음 등록할 때 받는 신규 등록 검사, 정해진 기간마다 받는 정기 검사, 구조를 바꿨을 때 받는 구조 변경 검사, 필요할 때 명령으로 받는 수시 검사의 네 가지입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줍니다. 면허 없이 조종하거나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조종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건설기계로 하는 사업에는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 등록 신청 기한

    건설기계를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건설기계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습니다.

    외우는 요령'사면 두 달 안에 등록'이라고 외우세요.

    출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검사의 네 가지

    건설기계 검사는 신규 등록 검사, 정기 검사, 구조 변경 검사, 수시 검사로 나뉩니다. 신규는 처음 등록할 때, 정기는 정해진 기간마다, 구조 변경은 구조를 바꿨을 때, 수시는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할 때 받습니다.

    외우는 요령'신·정·구·수' 네 글자로 외우세요.

    출처: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등록번호표

    등록을 마친 건설기계에 붙이는 번호판입니다. 누구의 어떤 장비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며, 정해진 위치에 잘 보이게 붙여야 합니다. 가리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외우는 요령자동차 번호판처럼 등록의 증거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장비 종류에 맞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필요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 면허 없이 조종하거나 면허 정지 기간에 조종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외우는 요령면허는 시·군·구청에서 나온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 건설기계 사업의 종류

    건설기계로 하는 사업은 장비를 빌려주는 대여업, 고치는 정비업, 사고파는 매매업, 폐기할 장비를 해체하고 재활용하는 해체재활용업의 네 가지입니다.

    외우는 요령'빌리고, 고치고, 팔고, 해체하고' 네 가지입니다.

    출처: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건설기계는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 검사는 신규 등록, 정기, 구조 변경, 수시 검사의 네 가지입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
  • 면허 없이 또는 면허 정지 중에 조종하면 처벌받습니다.
  • 건설기계 사업은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입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 › 건설기계관리법★★★★★

문제 1. 건설기계를 취득한 경우 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전시·사변 등 비상시는 제외)

  1. 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② 취득한 날부터 10일 이내
  3. ③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4. ④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핵심: 건설기계 등록 신청: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

건설기계를 새로 사는 등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만 전시·사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5일 이내로 더 짧습니다.

틀린 선지

  • 취득한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은 등록 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등록 신청 기한은 2개월입니다.
  •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1년도 아닙니다. 등록 신청 기한은 2개월입니다.
  •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은 너무 깁니다. 등록 신청 기한은 2개월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 › 건설기계관리법★★★★★

문제 2.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려고 수시로 하는 검사는?

  1. ① 정기 검사
  2. ② 신규 등록 검사
  3. ③ 수시 검사
  4. ④ 구조 변경 검사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수시 검사

핵심: 검사 4종: 신규 등록·정기·구조 변경·수시 검사

건설기계 검사는 네 가지입니다.

  1. 신규 등록 검사: 처음 등록할 때
  2.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3. 구조 변경 검사: 주요 구조를 바꿨을 때
  4. 수시 검사: 성능 불량·사고 잦음 등으로 명령이 있을 때

틀린 선지

  • 정기 검사: 정기 검사는 정해진 검사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하는 검사입니다.
  • 신규 등록 검사: 신규 등록 검사는 건설기계를 처음 등록할 때 하는 검사입니다.
  • 구조 변경 검사: 구조 변경 검사는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바꾼 경우 하는 검사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 › 건설기계관리법★★★★★

문제 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65세 미만)은 정기적성검사를 몇 년마다 받아야 하는가?

  1. ① 1년마다
  2. ② 15년마다
  3. ③ 10년마다
  4. ④ 3년마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10년마다

핵심: 정기적성검사: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시력·청력 등 조종에 필요한 신체 조건 확인)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받습니다.

틀린 선지

  • 1년마다: 1년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65세 미만은 10년마다입니다.
  • 15년마다: 15년마다가 아닙니다. 65세 미만은 10년마다입니다.
  • 3년마다: 3년마다가 아닙니다. 65세 미만은 10년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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