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개념 정리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객관식 40문항 · 1과목 40문항 · 40분
합격 기준: 평균 60점 이상
출처: 도로교통공단 · 2026년 기준
요약 노트
1과목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40문항
1-1. 도로교통법 기본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도로교통법을 읽을 때 꼭 알아야 하는 기본 낱말과 운전자가 늘 지켜야 하는 의무, 그리고 면허 종류를 다룹니다. 서행이나 일시정지 같은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신호·교차로·보행자 보호 단원의 문제도 바르게 풀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익혀 두면 좋습니다.
먼저 멈추는 방법을 나타내는 낱말을 구분합니다. 서행은 위험할 때 곧바로 멈출 수 있을 만큼 느리게 가는 것이고, 일시정지는 바퀴를 잠깐이라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정차는 5분을 넘지 않게 잠시 서는 것이며, 그보다 오래 세우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 곧바로 운전할 수 없으면 주차가 됩니다.
운전자의 기본 의무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쓰지 않는 것과, 앞자리뿐 아니라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게 하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또 면허마다 몰 수 있는 차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2종 보통 면허로 1종 보통 범위의 차를 몰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서행
- —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면 곧바로 차를 멈출 수 있을 만큼 느린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몇 km라고 정한 숫자가 아니라 '바로 설 수 있는 정도'가 기준입니다.
- 일시정지
- — 차의 바퀴를 잠깐이라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기만 하고 굴러가면 일시정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 정차와 주차
- — 정차는 5분을 넘지 않게 잠시 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5분을 넘게 세우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 곧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차입니다.
- 길가장자리구역
- — 보도와 차도가 따로 나뉘지 않은 도로에서, 걷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안전띠
- —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조작하면 안 됩니다. 안전띠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모두가 모든 좌석에서 매야 합니다.
-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
- — 1종 보통은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등을 몰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은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등을 몰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 서행과 일시정지의 뜻을 바꿔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기준은 5분과 '운전자가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입니다.
- 안전띠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이 대상입니다.
- 면허 범위를 넘는 차를 몰면 면허가 있어도 무면허 운전으로 봅니다.
1-2. 신호와 안전표지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신호등의 색과 깜박이는 신호가 뜻하는 것, 그리고 도로에 세워진 안전표지와 바닥에 그려진 노면표시를 다룹니다. 시험에서는 신호의 뜻을 묻는 문제와 표지의 모양·색으로 종류를 맞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신호등에서는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의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황색 점멸은 다른 차와 사람을 살피면서 그대로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적색 점멸은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살피고 가라는 뜻입니다. 신호기와 경찰공무원 등의 손신호가 서로 다르면 사람이 직접 하는 신호를 따릅니다.
안전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의 다섯 가지입니다. 주의표지는 노란 바탕의 삼각형, 규제표지는 빨간 테두리의 원형, 지시표지는 파란 바탕으로 모양과 색만 보아도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황색 등화의 점멸
- — 노란 불이 깜박이면 차는 다른 교통이나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 적색 등화의 점멸
- — 빨간 불이 깜박이면 차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다음,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황색 신호(켜짐)
- — 노란 불이 켜지면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들어가 있다면 빨리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 수신호 우선
- —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손신호나 지시가 신호기의 신호와 다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안전표지 5종류
- — 안전표지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로 나뉩니다. 보조표지는 다른 표지 아래에 붙어 시간·거리 등을 보충합니다.
- 표지 모양과 색
- — 주의표지는 노란 바탕에 빨간 테두리의 삼각형, 규제표지는 흰 바탕에 빨간 테두리의 원형이 많고, 지시표지는 파란 바탕에 흰 그림입니다.
★ 시험 포인트
- 황색 점멸과 적색 점멸의 뜻을 서로 바꾼 선지가 단골입니다.
- 신호기와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다르면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가 우선입니다.
- 표지 그림을 보고 주의·규제·지시표지 가운데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 황색 신호에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다면 멈추지 말고 신속히 빠져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1-3. 통행 방법·교차로·주정차
★★★★★ 20%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차로를 따라 다니는 방법, 교차로에서 누가 먼저 가는지, 회전교차로와 앞지르기, 그리고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을 다룹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이므로 우선순위와 금지 장소를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먼저 들어간 차가 우선입니다. 동시에 들어가려 할 때는 더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 폭이 같으면 오른쪽 도로에서 오는 차가 우선이고, 좌회전하는 차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에게 길을 내주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들어가려는 차가 이미 돌고 있는 차에게 양보합니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왼쪽으로 해야 하며,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도로가 굽은 곳 등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차와 정차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위에서 금지되고,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 —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차가 우선입니다. 동시에 들어가려 하면 넓은 도로의 차가, 폭이 같으면 오른쪽 도로의 차가 우선입니다. 좌회전 차는 직진·우회전 차에게 양보합니다.
- 회전교차로
- — 가운데 교통섬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지나가는 교차로입니다. 들어가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이미 돌고 있는 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앞지르기 방법
- — 앞차를 앞지를 때는 앞차의 왼쪽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앞차 왼쪽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
- 앞지르기 금지 장소
-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가 굽은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근처,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정차 금지 장소
-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건널목 가장자리 10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등에는 차를 세울 수 없습니다.
- 주차만 금지되는 곳
- —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잠깐 서는 정차까지 금지되는 곳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시험 포인트
- 회전교차로에서 들어가는 차와 돌고 있는 차 가운데 누가 우선인지 자주 묻습니다. 돌고 있는 차가 우선입니다.
- 앞지르기를 오른쪽으로 한다는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 주정차 금지 거리 5m와 10m를 바꿔 놓은 선지를 조심하세요.
- 좌회전 차가 직진 차보다 먼저라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1-4. 속도·고속도로·악천후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은 도로마다 정해진 제한속도와 고속도로를 다니는 방법, 비·눈·안개가 있을 때 속도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을 때 할 일을 다룹니다. 숫자를 묻는 문제가 많으므로 기준 숫자를 표로 묶어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도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시속 50km 이내이고,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면 최고 80km, 편도 2차로 이상이면 최고 100km이며 최저속도는 50km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시속 30km 이내로 다녀야 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제한속도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비가 내려 길이 젖었거나 눈이 조금 쌓였으면 20%를 줄이고, 폭우·폭설·안개로 앞이 100m 안쪽밖에 보이지 않거나 길이 얼어붙었으면 50%를 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 버리면 비상등을 켜고 차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세운 뒤 사람은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핵심 정리
- 일반도로 제한속도
-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일반도로는 원칙적으로 시속 50km 이내입니다. 그 밖의 일반도로는 시속 60km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이면 시속 80km 이내입니다.
- 고속도로 제한속도
- —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최고 시속 80km, 편도 2차로 이상은 최고 시속 100km입니다. 최저속도는 둘 다 시속 50km입니다.
- 악천후 20% 감속
-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였을 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전합니다.
- 악천후 50% 감속
-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었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전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통행 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 고장 시 안전삼각대
-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면 뒤에서 오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안전삼각대를 세웁니다. 밤에는 사방 500m에서 보이는 빨간 섬광신호 등도 함께 설치합니다.
★ 시험 포인트
- 비에 젖은 길은 20%, 가시거리 100m 이내는 50% 감속입니다. 두 숫자를 바꾼 선지를 조심하세요.
- 고속도로 최저속도 시속 50km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30km 이내입니다.
- 고장 난 차 안이나 바로 옆에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한 행동으로 틀린 선지입니다.
1-5. 안전운전과 보행자 보호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사고를 미리 막는 방어운전과, 보행자·어린이·노인처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 긴급자동차에 길을 비켜 주는 방법, 철길건널목을 건너는 방법, 사고가 났을 때 할 일을 다룹니다. '약한 쪽을 먼저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생각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우회전할 때도 같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빨간 점멸등을 켜고 서 있으면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하고, 그 밖의 곳에서는 길을 비켜 줍니다. 철길건널목 앞에서는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건넙니다. 사고가 나면 곧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먼저 돕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핵심 정리
- 방어운전
- —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실수할 수 있다고 미리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두어 사고를 피하는 운전 방법입니다.
- 횡단보도·우회전 일시정지
- —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할 때도 이 의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 —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는 중이면,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지나는 차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이때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 됩니다.
- 긴급자동차 양보
-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합니다. 그 밖의 곳에서는 긴급자동차가 먼저 갈 수 있게 길을 비켜 줍니다.
- 철길건널목 통과
- — 철길건널목 앞에서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건넙니다. 신호기가 진행 신호를 보이면 멈추지 않고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널목에서 차가 서 버리면 승객을 먼저 대피시킵니다.
- 교통사고 때의 조치
- — 사고를 내면 곧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먼저 구호한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 주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시험 포인트
-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행하며 지나간다'는 틀린 선지입니다.
- 긴급자동차가 올 때 교차로 안에서 그대로 멈추는 것은 틀린 방법입니다.
- 사고 뒤 차를 세우지 않고 떠나거나, 구호보다 현장 정리를 먼저 하는 선지는 틀렸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 된다는 점이 자주 나옵니다.
1-6. 음주운전·벌점·면허 행정처분
★★★★☆ 10% (추정)
개요
이 단원은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그에 따른 면허 처분,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벌점이 쌓였을 때의 면허 정지·취소를 다룹니다. 비슷한 숫자가 많아 서로 섞이기 쉬우므로 표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점은 위반이나 사고마다 쌓이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쌓인 벌점(누산점수)이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핵심 정리
- 음주운전 기준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조금 마셨더라도 이 수치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 면허 정지와 취소 수치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 음주 측정 거부
- — 술을 마신 것으로 볼 만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 누산점수에 따른 면허 취소
- — 쌓인 벌점(누산점수)이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시험 포인트
- 음주운전 기준 0.03%와 면허 취소 기준 0.08%를 바꿔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 1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120점이라고 쓴 선지를 조심하세요.
-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라는 점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1-7. 자동차 관리와 친환경 운전
★★★☆☆ 10% (추정)
개요
이 단원은 타이어·브레이크·엔진을 점검하는 방법과, 운전 중에 생길 수 있는 수막현상·베이퍼록·페이드 같은 위험한 차량 현상, 그리고 연료를 아끼는 경제운전을 다룹니다. 현상의 이름과 원인을 짝지어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빗길에서 빨리 달리면 타이어가 물 위에 떠 미끄러지는 수막현상이 생기므로, 타이어 공기압과 홈 깊이를 점검하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긴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브레이크가 뜨거워져 베이퍼록이나 페이드가 생겨 잘 듣지 않게 되므로 엔진브레이크를 함께 씁니다.
경제운전은 급출발·급가속·급제동을 줄이고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공회전을 줄이고 타이어 공기압을 알맞게 유지하는 것도 연료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핵심 정리
- 수막현상
- — 물이 고인 길을 빠르게 달릴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막이 생겨 타이어가 물 위에 뜨는 현상입니다. 핸들과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게 됩니다.
- 베이퍼록 현상
- —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아 생긴 열로 브레이크액이 끓어 관 안에 기포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페달을 밟아도 힘이 전달되지 않아 제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 페이드 현상
- — 브레이크를 계속 써서 마찰 부분이 지나치게 뜨거워지면 마찰력이 떨어져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현상입니다.
- 엔진브레이크
- —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낮은 단으로 기어를 바꾸어 엔진의 저항으로 속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긴 내리막에서 풋브레이크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 줍니다.
- 타이어 홈 깊이
- — 타이어 접지면의 홈 깊이는 1.6mm 이상이어야 합니다. 홈이 얕아지면 빗길에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수막현상이 쉽게 생깁니다.
- 경제운전
- — 급출발·급가속·급제동을 피하고 일정한 속도로 달리며, 필요 없는 공회전을 줄이고 타이어 공기압을 알맞게 유지해 연료를 아끼는 운전 방법입니다.
★ 시험 포인트
- 베이퍼록(브레이크액에 기포)과 페이드(마찰재 과열)를 바꿔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 수막현상을 줄이려면 속도를 낮추고 타이어 공기압과 홈 깊이를 점검합니다.
- 긴 내리막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함께 쓰는 것이 맞습니다. 풋브레이크만 계속 밟는 것은 틀린 방법입니다.
- 급가속·급제동을 자주 하는 것은 경제운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