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과목
운전면허 학과시험 음주운전·벌점·면허 행정처분 개념 정리
중요도 ★★★★☆ · 10% (추정)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그에 따른 면허 처분,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벌점이 쌓였을 때의 면허 정지·취소를 다룹니다. 비슷한 숫자가 많아 서로 섞이기 쉬우므로 표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점은 위반이나 사고마다 쌓이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쌓인 벌점(누산점수)이 1년 동안 121점, 2년 동안 201점, 3년 동안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핵심 개념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조금 마셨더라도 이 수치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외우는 요령'공공삼(0.03)부터 음주운전'.
출처: 도로교통법 제44조 · 2026년 기준
면허 정지와 취소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외우는 요령'0.03 정지, 0.08 취소'. 숫자가 커지면 처분도 커집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2026년 기준
음주 측정 거부
술을 마신 것으로 볼 만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외우는 요령'거부하면 무조건 취소'. 피한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2026년 기준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외우는 요령'40점부터 정지, 1점 = 1일'.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2026년 기준
누산점수에 따른 면허 취소
쌓인 벌점(누산점수)이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외우는 요령'121·201·271', 끝자리가 모두 1입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음주운전 기준 0.03%와 면허 취소 기준 0.08%를 바꿔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 1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120점이라고 쓴 선지를 조심하세요.
-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라는 점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 구분 |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
|---|---|---|
| 혈중알코올농도 | 0.03% 이상 0.08% 미만 | 0.08% 이상 |
| 벌점 | 처분벌점 40점 이상 |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 |
| 음주 측정 거부 | 해당 없음 | 거부하면 취소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 ① 0.01% 이상
- ② 0.03% 이상
- ③ 0.05% 이상
- ④ 0.0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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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0.03% 이상
핵심: 음주운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운전할 수 없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면허 정지
- 0.08% 이상: 면허 취소
틀린 선지
- 0.01% 이상: 0.01%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 0.05% 이상: 0.05%는 예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0.03% 이상입니다.
- 0.08% 이상: 0.08% 이상은 면허 취소 기준입니다.
문제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 ① 0.03% 이상
- ② 0.05% 이상
- ③ 0.1% 이상
- ④ 0.08% 이상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0.08% 이상
핵심: 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벌점 100점)가 됩니다.
틀린 선지
- 0.03% 이상: 0.03% 이상은 음주운전 금지 기준이며, 이 구간(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면허 정지입니다.
- 0.05% 이상: 0.05%라는 취소 기준은 없습니다.
- 0.1% 이상: 0.1%는 예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0.08%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문제 3.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 ② 경고만 받는다
- ③ 벌점 10점만 받는다
- ④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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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는다
핵심: 음주측정 거부 = 면허 취소 + 형사처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틀린 선지
- 경고만 받는다: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 벌점 10점만 받는다: 벌점이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 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