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과목
운전면허 학과시험 도로교통법 기본 개념 정리
중요도 ★★★★☆ · 15% (추정)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도로교통법을 읽을 때 꼭 알아야 하는 기본 낱말과 운전자가 늘 지켜야 하는 의무, 그리고 면허 종류를 다룹니다. 서행이나 일시정지 같은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신호·교차로·보행자 보호 단원의 문제도 바르게 풀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익혀 두면 좋습니다.
먼저 멈추는 방법을 나타내는 낱말을 구분합니다. 서행은 위험할 때 곧바로 멈출 수 있을 만큼 느리게 가는 것이고, 일시정지는 바퀴를 잠깐이라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정차는 5분을 넘지 않게 잠시 서는 것이며, 그보다 오래 세우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 곧바로 운전할 수 없으면 주차가 됩니다.
운전자의 기본 의무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쓰지 않는 것과, 앞자리뿐 아니라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게 하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또 면허마다 몰 수 있는 차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2종 보통 면허로 1종 보통 범위의 차를 몰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서행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면 곧바로 차를 멈출 수 있을 만큼 느린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몇 km라고 정한 숫자가 아니라 '바로 설 수 있는 정도'가 기준입니다.
외우는 요령서행은 '천천히 굴러가는 것', 바퀴는 아직 돌고 있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 2026년 기준
일시정지
차의 바퀴를 잠깐이라도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기만 하고 굴러가면 일시정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외우는 요령일시정지는 '바퀴 0', 서행은 '바퀴 조금'으로 구분하세요.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 2026년 기준
정차와 주차
정차는 5분을 넘지 않게 잠시 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5분을 넘게 세우거나, 운전자가 차를 떠나 곧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차입니다.
외우는 요령'5분 이하·운전석에 있음 = 정차', '5분 넘음 또는 자리 비움 = 주차'.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 2026년 기준
길가장자리구역
보도와 차도가 따로 나뉘지 않은 도로에서, 걷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외우는 요령인도가 없는 길에 그어 둔 '보행자용 가장자리 띠'라고 생각하세요.
운전 중 휴대전화·안전띠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화면을 조작하면 안 됩니다. 안전띠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모두가 모든 좌석에서 매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손에는 핸들만, 띠는 전 좌석'으로 외우세요.
출처: 도로교통법 제49조·제50조 · 2026년 기준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
1종 보통은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등을 몰 수 있습니다. 2종 보통은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등을 몰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1종은 '15인·12톤', 2종은 '10인·4톤'. 1종 숫자가 더 큽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서행과 일시정지의 뜻을 바꿔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기준은 5분과 '운전자가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입니다.
- 안전띠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이 대상입니다.
- 면허 범위를 넘는 차를 몰면 면허가 있어도 무면허 운전으로 봅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서행·일시정지·정차·주차
| 구분 | 바퀴 상태 | 핵심 기준 |
|---|---|---|
| 서행 | 천천히 굴러감 | 곧바로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 |
| 일시정지 | 잠깐 완전히 멈춤 | 바퀴가 완전히 서야 함 |
| 정차 | 멈춤 | 5분 이하, 곧바로 운전 가능 |
| 주차 | 멈춤 | 5분 초과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남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정차'의 뜻으로 맞는 것은?
- ① 운전자가 차를 즉시 멈출 수 있을 만큼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 ②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멈추는 것으로,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
- ③ 차의 바퀴를 잠깐 동안 완전히 멈추는 것
- ④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차를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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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멈추는 것으로,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
핵심: 정차 = 5분 이내의 정지(주차가 아닌 것)
도로교통법 제2조의 뜻풀이에 따르면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멈추는 것으로서 주차가 아닌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잠깐 사람을 내려 주거나 태우는 정도가 정차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틀린 선지
- 운전자가 차를 즉시 멈출 수 있을 만큼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서행'의 뜻입니다.
- 차의 바퀴를 잠깐 동안 완전히 멈추는 것: '일시정지'의 뜻입니다.
-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차를 두는 것: '주차'의 뜻입니다.
문제 2.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서행'의 뜻으로 맞는 것은?
- ① 앞차를 따라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
- ②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것
- ③ 운전자가 차를 즉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 ④ 제한속도보다 시속 10km 낮은 속도로 달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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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운전자가 차를 즉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핵심: 서행 = 즉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
서행은 운전자가 차를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정해진 숫자(시속 몇 km)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바로 설 수 있는 속도'가 기준입니다.
틀린 선지
- 앞차를 따라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 앞차와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은 서행의 뜻과 관계가 없습니다.
-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것: '일시정지'의 뜻입니다. 서행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가는 것입니다.
- 제한속도보다 시속 10km 낮은 속도로 달리는 것: 서행에는 '시속 몇 km'라는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문제 3.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는 몇 살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가?
- ① 6세 미만
- ② 10세 미만
- ③ 13세 미만
- ④ 15세 미만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13세 미만
핵심: 어린이 = 13세 미만, 영유아 = 6세 미만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함께 기억할 것: 영유아는 6세 미만입니다.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는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씌워야 합니다.
틀린 선지
- 6세 미만: 6세 미만은 '영유아'의 기준입니다.
- 10세 미만: 10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도로교통법의 어린이 정의에 없습니다.
- 15세 미만: 15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