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분석사 필기 · 회계학Ⅰ (기업회계기준)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신용분석사 수익·비용과 법인세 회계 핵심정리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회계학Ⅰ (기업회계기준) 29문항 중 약 7문항 (25%)
수익 인식, 건설형 공사계약의 진행기준, 법인세 회계(이연법인세), 주당이익을 다룹니다.
📖 수익·비용과 법인세 회계 개념 정리 보기 →수익·비용과 법인세 회계,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때, 시용판매는 고객이 매입의사를 밝힌 때, 상품권은 회수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넘겨준 때 받을 금액의 현재가치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 건설형 공사는 진행기준: 당기 수익 = 누적 수익 − 전기까지 수익. 손실이 예상되면 예상손실 전액을 즉시 인식합니다.
-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 변동.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
- 이연법인세는 차이가 소멸될 때의 세율로 측정하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영구적 차이는 이연법인세가 없습니다.
수익·비용과 법인세 회계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주)건우는 총계약금액 100,000,000원의 공사를 맡아 진행기준(원가 기준 진행률)을 적용한다. 총공사예정원가는 80,000,000원으로 변함이 없고, 누적 발생원가는 1차 연도 말 20,000,000원, 2차 연도 말 52,000,000원이다. 2차 연도에 인식할 공사수익은?
- ① 65,000,000원
- ② 32,000,000원
- ③ 25,000,000원
- ④ 40,000,000원
- ⑤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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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0,000,000원
핵심: 당기 공사수익 = 누적 공사수익 −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
진행기준은 누적 진행률로 누적 수익을 구한 뒤,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을 뺍니다.
- 2차 연도 말 누적 진행률 = 52,000,000 ÷ 80,000,000 = 65%
- 누적 공사수익 = 100,000,000 × 65% = 65,000,000원
- 1차 연도 공사수익 = 100,000,000 × (20,000,000 ÷ 80,000,000) = 25,000,000원
- 2차 연도 공사수익 = 65,000,000 − 25,000,000 = 40,000,000원
- 검산: 2차 연도 발생원가 32,000,000원 ÷ 80,000,000원 = 40% × 계약금액 = 40,000,000원
틀린 선지
- 65,000,000원: 2차 연도 말까지의 누적 공사수익입니다. 1차 연도 수익 25,000,000원을 빼야 합니다.
- 32,000,000원: 2차 연도에 발생한 공사원가입니다.
- 25,000,000원: 1차 연도 공사수익입니다.
- 8,000,000원: 2차 연도 공사이익(40,000,000 − 32,000,000)입니다.
문제 2. (주)정우의 당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0원이다. 세무조정 항목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다음 해에 손금이 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000,000원뿐이고, 세율은 올해와 내년 모두 20%이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충분하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 ① 2,800,000원
- ② 2,400,000원
- ③ 1,600,000원
- ④ 2,000,000원
- ⑤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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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00,000원
핵심: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 변동
법인세비용 = 당기에 낼 법인세 − 이연법인세자산 증가액입니다.
- 과세소득 = 10,000,000 + 2,000,000 = 12,000,000원
- 당기법인세 = 12,000,000 × 20% = 2,400,000원
- 이연법인세자산 = 2,000,000 × 20% = 400,000원
- 법인세비용 = 2,400,000 − 400,000 = 2,000,000원
- 검산: 회계이익 10,000,000원 × 20% = 2,000,000원(영구적 차이가 없으므로 같아야 함)
틀린 선지
- 2,400,000원: 당기에 낼 법인세(과세소득 12,000,000원 × 20%)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 400,000원만큼 비용이 줄어듭니다.
- 2,800,000원: 이연법인세자산을 비용에서 빼지 않고 더한 금액입니다.
- 1,600,000원: 일시적차이를 이익에서 뺀 과세소득 8,0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400,000원: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입니다.
문제 3. 위탁판매(다른 회사에 상품을 맡겨 팔게 하는 방식)에서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 ① 회계연도 말 결산 때
- ②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때
- ③ 상품을 수탁자에게 보낸(적송한) 때
- ④ 수탁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때
- ⑤ 수탁자가 상품을 제3자(최종 고객)에게 판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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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수탁자가 상품을 제3자(최종 고객)에게 판매한 때
핵심: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때 수익 인식
위탁판매에서 상품을 수탁자에게 보내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은 아직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 수탁자가 최종 고객에게 판 때 위탁자의 수익이 됩니다.
- 그 전까지 보낸 상품(적송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입니다.
틀린 선지
- 상품을 수탁자에게 보낸(적송한) 때: 상품을 맡긴 것일 뿐 팔린 것이 아닙니다. 적송품은 여전히 위탁자의 재고입니다.
- 수탁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때: 수익 인식은 대금 회수 시점이 아니라 판매 시점입니다.
-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때: 계약만으로는 재화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 회계연도 말 결산 때: 결산일과 관계없이 판매 시점에 인식합니다.
문제 4.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의 차이 가운데, 나중에 반대 방향으로 풀려 없어지는 차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① 회계추정의 변경
- ② 이월결손금
- ③ 영구적차이
- ④ 일시적차이
- ⑤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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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일시적차이
핵심: 나중에 반대로 풀리는 차이 =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 일시적차이: 지금은 다르지만 나중에 반대로 풀려 합계가 같아지는 차이(예: 미수이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연법인세를 인식합니다.
- 영구적차이: 영영 풀리지 않는 차이(예: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틀린 선지
- 영구적차이: 영구적차이(예: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는 나중에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은 과거 세무상 손실로, 차이의 종류 이름이 아닙니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금액입니다.
-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은 내용연수 등 추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 5. (주)한길은 계약금액 50,000,000원의 공사에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1차 연도에 원가 20,000,000원이 들었고 총예정원가가 40,000,000원이어서 공사이익 5,000,000원을 인식하였다. 2차 연도 말 누적원가는 36,000,000원, 총예정원가는 54,000,000원으로 늘어 공사 전체에서 손실이 예상된다. 2차 연도에 인식할 공사손실은?
- ① 9,000,000원
- ② 4,000,000원
- ③ 1,000,000원
- ④ 7,666,667원
- ⑤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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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000,000원
핵심: 공사 손실이 예상되면 예상손실 전액을 즉시 인식
공사 전체에서 손실이 예상되면 예상손실 전액을 그 기간에 바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공사 전체 예상손익 = 50,000,000 − 54,000,000 = 손실 4,000,000원
- 2차 연도 말까지 누적으로 인식할 손익 = 손실 4,000,000원(전액)
- 1차 연도에 이미 인식한 이익 = 5,000,000원
- 2차 연도 공사손실 = 4,000,000 + 5,000,000 = 9,000,000원
- 검산: 5,000,000 − 9,000,000 = 누적 −4,000,000원
틀린 선지
- 4,000,000원: 공사 전체의 예상손실만 본 금액입니다. 1차 연도에 이미 인식한 이익 5,000,000원도 되돌려야 합니다.
- 5,000,000원: 1차 연도 이익을 되돌리는 금액만 본 것입니다.
- 7,666,667원: 1차 연도 이익 5,000,000원은 되돌렸지만, 예상손실 4,000,000원은 누적진행률(36/54)만큼인 2,666,667원만 인식한 결과입니다. 예상손실은 즉시 전액 인식합니다.
- 1,000,000원: 1차 연도 이익 5,000,000원에서 예상손실 4,000,000원을 뺀 것으로, 이미 인식한 이익을 되돌리는 방향을 거꾸로 보았습니다.
문제 6. (주)새솔의 당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0,000,000원이다. 세무조정 항목은 (가)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초과액 1,000,000원(영구적 차이), (나) 미수이자 3,000,000원(가산할 일시적차이, 다음 해 소멸)이다. 당기 세율은 20%, 차이가 소멸하는 다음 해 세율은 22%로 법에 정해져 있다. 기초 이연법인세는 없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 ① 4,260,000원
- ② 2,940,000원
- ③ 4,000,000원
- ④ 3,600,000원
- ⑤ 4,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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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260,000원
핵심: 이연법인세는 차이가 소멸될 연도의 세율로 측정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때 적용될 세율로 측정합니다. 영구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습니다.
- 과세소득 = 20,000,000 + 1,000,000 − 3,000,000 = 18,000,000원
- 당기법인세 = 18,000,000 × 20% = 3,600,000원
- 이연법인세부채 = 3,000,000 × 22% = 660,000원
- 법인세비용 = 3,600,000 + 660,000 = 4,260,000원
- 검산: 20,000,000 × 20% = 4,000,000 + 영구적 차이 1,000,000 × 20% = 200,000 + 세율 차이 3,000,000 × 2% = 60,000 → 4,260,000원
틀린 선지
- 4,200,000원: 이연법인세부채를 당기 세율 20%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소멸 연도 세율 22%를 써야 합니다.
- 3,600,000원: 당기에 낼 법인세만 본 금액입니다. 이연법인세부채 660,000원을 더해야 합니다.
- 4,000,000원: 회계이익에 당기 세율 20%만 곱한 금액입니다. 영구적 차이와 세율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2,940,000원: 이연법인세부채를 더하지 않고 뺀 금액입니다.
문제 7.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법인세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다
- ②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생기게 한다
- ③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효과는 그 항목에서 직접 더하거나 뺀다
- ④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연도에 적용될 세율로 측정한다
- 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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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생기게 한다
핵심: 가산할 차이 → 이연법인세부채, 차감할 차이 → 이연법인세자산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나중에 과세소득을 늘려 세금을 더 내게 하므로 이연법인세부채를 만듭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생기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 나중에 세금을 줄여 줌 →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음
- 측정 세율: 차이가 소멸될 때의 세율
-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예: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의 법인세효과는 그 항목에서 직접 가감
틀린 선지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입니다.
-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연도에 적용될…: 옳은 설명입니다.
-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더하거…: 옳은 설명입니다.
-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효과는 그…: 옳은 설명입니다.
문제 8. 백화점이 상품권을 팔고 현금을 받았다. 이 상품권과 관련된 수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 ① 매 결산일에 판매액을 기간 비례로 나누어
- ② 상품권이 회수되어(사용되어) 상품을 넘겨준 때
-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시작될 때
- ④ 상품권을 팔고 현금을 받은 때
- ⑤ 상품권을 인쇄·발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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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상품권이 회수되어(사용되어) 상품을 넘겨준 때
핵심: 상품권은 판매 때 선수금, 회수 때 수익
상품권을 팔 때 받은 돈은 앞으로 상품을 줄 의무이므로 선수금(부채)입니다.
- 고객이 상품권을 내고 상품을 받아 갈 때 선수금을 줄이고 매출(수익)을 인식합니다.
틀린 선지
- 상품권을 팔고 현금을 받은 때: 상품권 판매 때는 아직 상품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선수금(부채)입니다.
-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시작될 때: 유효기간은 수익 인식 시점과 관계없습니다.
- 상품권을 인쇄·발행한 때: 발행만으로는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 매 결산일에 판매액을 기간 비례로 나누어: 상품권은 재화 판매이므로 회수 시점에 인식합니다.
문제 9. 상품을 고객에게 넘겨주고 대금은 3년 동안 나누어 받기로 한 장기할부판매의 수익 인식으로 옳은 것은?
- ① 상품을 넘겨준 때에 받을 금액의 현재가치로 수익을 인식한다
- ②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둔다
- ③ 할부금을 받을 때마다 받은 금액만큼 수익을 인식한다
- ④ 할부 계약을 맺은 때 명목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⑤ 마지막 할부금을 받은 때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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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상품을 넘겨준 때에 받을 금액의 현재가치로 수익을 인식한다
핵심: 장기할부판매는 인도 시점에 현재가치로 수익 인식
할부판매는 대금을 나눠 받더라도 재화를 넘겨준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 장기할부판매는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이자 부분을 뺀 금액)로 수익을 잡습니다.
-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틀린 선지
- 할부금을 받을 때마다 받은 금액만큼 수익을 인식한다: 대금 회수에 맞춘 인식(회수기준)이 아니라 인도 시점에 인식합니다.
- 마지막 할부금을 받은 때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재화를 넘긴 때 수익 인식 요건을 갖춥니다.
- 할부 계약을 맺은 때 명목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 계약 시점이 아니라 인도 시점이며, 장기할부는 현재가치로 인식합니다.
-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둔다: 선수금은 돈을 먼저 받고 재화를 나중에 줄 때 씁니다.
문제 10. 시용판매(고객이 먼저 써 보고 살지 정하는 판매)에서 판매회사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 ① 시용 기간이 시작된 때
- ②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
- ③ 고객이 상품을 사겠다는 뜻(매입의사)을 밝힌 때
- ④ 고객에게 시용품을 보낸 때
- ⑤ 시용품을 만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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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고객이 상품을 사겠다는 뜻(매입의사)을 밝힌 때
핵심: 시용판매는 고객의 매입의사 표시 때 수익 인식
시용판매는 고객이 사겠다고 해야 판매가 확정됩니다.
- 상품을 보낸 때: 아직 판매회사의 재고(시용품)
-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한 때: 수익 인식
틀린 선지
- 고객에게 시용품을 보낸 때: 보낸 것만으로는 판매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용품은 판매회사의 재고입니다.
-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때: 대금 회수가 아니라 매입의사 표시 때 인식합니다.
- 시용 기간이 시작된 때: 시용 기간 중에는 아직 살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 시용품을 만든 때: 생산 시점은 수익 인식 시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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