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노동기본권과 근로기준법 개념 정리
중요도 ★★★★★ · 35%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 그리고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배웁니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 시행,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 보호를 정하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33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원칙이고,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더 줍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쓸 수 없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기준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주고,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며,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합니다.
핵심 개념
헌법의 노동기본권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 시행, 제33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3권)을 정합니다.
외우는 요령33조 = 노동3권.
출처: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33조 · 2026년 기준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5명 이상.
출처: 근로기준법 제11조 · 2026년 기준
해고의 절차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입니다.
외우는 요령30일 예고, 서면, 3개월.
출처: 근로기준법 제26조~제28조 · 2026년 기준
근로시간과 가산임금
1주 40시간·1일 8시간, 연장 1주 12시간까지. 연장·야간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가산입니다.
외우는 요령휴일 8시간 넘으면 두 배 가산.
출처: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6조 · 2026년 기준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가산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입니다.
외우는 요령15일에서 시작, 최대 25일.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 2026년 기준
연소자 보호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취직인허증 예외),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기준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7시간·35시간.
출처: 근로기준법 제64조·제69조 · 2026년 기준
기간과 비율 정리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이상, 금품청산 14일, 임금채권 시효 3년, 계약서류 보존 3년,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입니다.
외우는 요령70%·14일·3년·10명.
출처: 근로기준법 제36조·제42조·제46조·제49조·제93조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해고 예고(30일)와 금품 청산(14일), 구제신청(3개월)을 헷갈리지 마세요.
- 휴일근로 가산 계산은 8시간까지와 8시간 초과 부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5명, 취업규칙은 10명, 채용절차법은 30명 기준입니다.
-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근로기준법 숫자 정리
| 항목 | 기준 |
|---|---|
| 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
| 해고 예고 | 30일 전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이내 |
| 금품 청산 | 14일 이내 |
| 임금채권 시효 | 3년 |
| 연소자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합의하면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대한민국헌법 제33조가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노동3권으로 옳은 것은?
- ① 단결권, 근로권, 재산권
- ②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③ 근로권, 휴식권, 교육권
- ④ 단체교섭권, 선거권, 청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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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핵심: 노동3권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제 시행 등은 제32조에서 정합니다.
틀린 선지
- 근로권, 휴식권, 교육권: 노동3권의 구성이 아닙니다.
- 단결권, 근로권, 재산권: 근로권(근로의 권리)은 제32조, 재산권은 다른 조문의 권리입니다.
- 단체교섭권, 선거권, 청원권: 선거권과 청원권은 노동3권이 아닙니다.
문제 2.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몇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가?
- ① 10명
- ② 5명
- ③ 30명
- ④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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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명
핵심: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상시 5명 이상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틀린 선지
- 1명: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 10명: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입니다.
- 30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입니다.
문제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며칠 전에 예고해야 하는가?
- ① 30일
- ② 7일
- ③ 14일
- ④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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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0일
핵심: 해고 예고 = 30일 전, 안 하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틀린 선지
- 14일: 퇴직 시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 60일: 해고 예고 기간이 아닙니다.
- 7일: 해고 예고 기간이 아닙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