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령 핵심정리
26년 11월 2일 검사 완료
건축법령, 핵심정리
- 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용적률은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입니다.
-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건축계획 및 설계 20문항 중 약 5문항 (25%)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의 총칙(용어 정의), 건축허가·신고,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구조·재료, 지역·지구의 건축물(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건축설비, 특별건축구역을 다룹니다.
📖 건축법령 개념 정리 더보기 →건축법령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대지면적이 400㎡ 이고 건축면적이 240㎡ 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 ① 40%
- ② 50%
- ③ 60%
- ④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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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0%
핵심: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건폐율은 땅 가운데 건물이 덮은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법 제55조).
- 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대입: 240 ÷ 400 × 100
- 답: 60%
- 검산: 400㎡ 의 60% 는 400 × 0.6 = 240㎡ 로 건축면적과 같습니다.
틀린 선지
- 40%: 건물이 덮지 않은 빈 땅의 비율(100 − 60)입니다.
- 50%: 계산이 틀린 값입니다. 400㎡ 의 50% 는 200㎡ 입니다.
- 240%: 건축면적을 그대로 퍼센트로 적은 값입니다.
문제 2. 대지면적 500㎡ 에 지하 1층 300㎡, 지상층 연면적 합계 1,500㎡ 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 ① 60%
- ② 250%
- ③ 300%
- ④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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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00%
핵심: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지하층 제외)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을 넣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6조, 시행령 제119조).
- 지상층 연면적: 1,500㎡ (지하 300㎡ 는 빼기)
- 식: 1,500 ÷ 500 × 100
- 답: 300%
- 검산: 500㎡ × 3 = 1,500㎡ 이므로 맞습니다.
틀린 선지
- 60%: 용적률이 아니라 지하층 면적 비율(300 ÷ 500)입니다.
- 250%: 계산이 틀린 값입니다. 500㎡ 의 250% 는 1,250㎡ 입니다.
- 360%: 지하층 300㎡ 까지 넣어 1,800 ÷ 500 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문제 3.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m 이상의 도로인가?
- ① 2m
- ② 3m
- ③ 4m
- ④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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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m
핵심: 건축법상 도로: 보행·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정합니다. 막다른 도로처럼 지형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너비 기준이 있습니다.
틀린 선지
- 2m: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접도 길이) 기준입니다.
- 3m: 건축법상 도로의 원칙적인 너비보다 좁습니다.
- 6m: 연면적이 큰 건축물의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 너비 기준입니다.
문제 4.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몇 m 이상 접해야 하는가?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 ① 1m
- ② 2m
- ③ 3m
- ④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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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m
핵심: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 도로(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제외)에 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람과 소방차가 대지에 드나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틀린 선지
- 1m: 기준보다 짧습니다.
- 3m: 기준보다 깁니다. 일반 대지의 접도 길이는 2m 입니다.
- 4m: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가 너비 6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입니다.
문제 5. 건축법상 지하층은 그 층의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층인가?
- ① 3분의 1
- ② 3분의 2
- ③ 4분의 1
- ④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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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분의 1
핵심: 지하층: 바닥~지표면 평균 높이가 층높이의 1/2 이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은 층수와 용적률 계산에서 빠지므로 정의가 중요합니다.
틀린 선지
- 3분의 1: 기준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 3분의 2: 기준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 4분의 1: 기준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문제 6. 다음 중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내력벽
- ② 사이기둥
- ③ 최하층 바닥
- ④ 작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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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내력벽
핵심: 주요구조부: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입니다. 다만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뺍니다.
틀린 선지
- 사이기둥: 기둥 사이에 보조로 세운 기둥으로 주요구조부에서 빠집니다.
- 최하층 바닥: 땅에 직접 놓인 맨 아래층 바닥으로 주요구조부에서 빠집니다.
- 작은 보: 큰 보 사이에 걸친 보조 보로 주요구조부에서 빠집니다.
문제 7.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공장 등 일부 제외)의 대지는 어떤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하는가?
- ① 너비 8m 이상 도로에 6m 이상
- ②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 ③ 너비 6m 이상 도로에 2m 이상
- ④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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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핵심: 연면적 2,000㎡ 이상: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도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연면적 합계 2,000㎡(공장은 3,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큰 건물일수록 사람과 차, 소방차가 드나들 길이 넉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너비 8m 이상 도로에 6m 이상: 법령에 없는 기준입니다.
-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일반 건축물의 기본 기준(4m 도로, 2m 접도)과 섞은 것입니다.
- 너비 6m 이상 도로에 2m 이상: 도로 너비는 맞지만 접하는 길이가 짧습니다.
문제 8.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확보를 위해 높이 10m 이하인 건축물 부분은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몇 m 이상 띄어야 하는가?
- ① 1m
- ② 1.5m
- ③ 2m
- ④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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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m
핵심: 일조: 높이 10m 이하 부분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높이의 1/2 이상
건축법 제61조와 시행령 제86조 제1항은 주거지역의 일조를 위해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울 거리를 정합니다.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1m: 기준보다 짧습니다.
- 2m: 기준보다 깁니다.
- 3m: 기준보다 깁니다.
문제 9.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10층 업무시설에서 거실 각 부분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몇 m 이하여야 하는가?
- ① 30m
- ② 40m
- ③ 50m
- ④ 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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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0m
핵심: 직통계단 보행거리: 원칙 30m, 내화구조·불연재료 50m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거실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를 30m 이하로 정하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하로 완화합니다. 다만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은 40m 이하입니다.
틀린 선지
- 3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닐 때의 원칙 거리입니다.
- 40m: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에 적용하는 거리입니다.
- 75m: 스프링클러를 갖춘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 등에 적용하는 특례 거리입니다.
문제 10. 특별시에 층수가 21층 이상인 업무시설을 건축하려 할 때 건축허가권자는?
- ① 구청장
- ② 국토교통부장관
- ③ 시·도 건축위원회 위원장
- ④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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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특별시장
핵심: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특별시·광역시)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건축허가는 보통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공장·창고 등 제외)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구청장: 일반 건축물의 허가권자이지만, 21층 이상 건축물은 특별시장 허가 대상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개별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가 아닙니다.
- 시·도 건축위원회 위원장: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하는 곳이지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