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법령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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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단원은 건축법과 시행령 가운데 용어의 정의, 건축허가, 대지와 도로, 면적·높이 계산, 피난 기준처럼 숫자가 정해진 규정을 다룹니다. 숫자 문제가 대부분이므로 비슷한 숫자끼리 묶어서 외우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고,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인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을 빼야 합니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입니다.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이며, 사이기둥·작은 보·최하층 바닥 등은 빠집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너비 4m 이상이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주거지역 일조 기준은 정북 방향으로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는 것입니다.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는 원칙 30m 이하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이면 50m 이하입니다. 다만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은 40m 이하입니다. 특별시·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합니다. 기둥·보·지붕틀을 세 개 이상, 내력벽이나 외벽 마감재료를 30㎡ 이상 수선하면 대수선입니다.
핵심 개념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연면적(지하층 등 제외) ÷ 대지면적 × 100 입니다.
외우는 요령용적률에서는 지하층을 뺀다.
출처: 건축법 제55조·제56조, 시행령 제119조 · 2026년 기준
건축법상 도로와 접도
도로는 보행·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연면적 2,000㎡(공장 3,000㎡) 이상이면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도로 4, 접도 2 / 큰 건물은 6과 4.
출처: 건축법 제2조·제44조, 시행령 제28조 · 2026년 기준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입니다.
외우는 요령절반 이상 묻히면 지하층.
출처: 건축법 제2조 · 2026년 기준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입니다.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은 빠집니다.
외우는 요령'작은·사이·최하층·옥외'는 빠진다.
출처: 건축법 제2조 · 2026년 기준
일조 이격거리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웁니다.
외우는 요령10m 까지 1.5m, 그 위는 절반.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 2026년 기준
직통계단 보행거리
거실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 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이면 50m 이하입니다(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은 40m).
외우는 요령30 → 내화면 50, 고층 공동주택 40.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2026년 기준
대수선
기둥·보·지붕틀을 각각 세 개 이상, 내력벽·외벽 마감재료를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외우는 요령셋 이상, 30㎡ 이상.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건폐율·용적률 계산 문제에서 지하층 면적을 넣는 실수를 조심하세요.
- 도로 4m·접도 2m 와 큰 건축물의 6m·4m 를 바꿔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 직통계단 보행거리 30·40·50m 의 적용 조건을 구분하세요.
- 대수선 기준(세 개 이상, 30㎡ 이상)에 못 미치는 선지를 고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헷갈리는 것 비교: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
| 조건 | 보행거리 |
|---|---|
| 원칙 | 30m 이하 |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불연재료 | 50m 이하 |
|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 | 40m 이하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대지면적이 400㎡ 이고 건축면적이 240㎡ 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 ① 40%
- ② 50%
- ③ 60%
- ④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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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0%
핵심: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건폐율은 땅 가운데 건물이 덮은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법 제55조).
- 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대입: 240 ÷ 400 × 100
- 답: 60%
- 검산: 400㎡ 의 60% 는 400 × 0.6 = 240㎡ 로 건축면적과 같습니다.
틀린 선지
- 40%: 건물이 덮지 않은 빈 땅의 비율(100 − 60)입니다.
- 50%: 계산이 틀린 값입니다. 400㎡ 의 50% 는 200㎡ 입니다.
- 240%: 건축면적을 그대로 퍼센트로 적은 값입니다.
문제 2. 대지면적 500㎡ 에 지하 1층 300㎡, 지상층 연면적 합계 1,500㎡ 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 ① 60%
- ② 250%
- ③ 300%
- ④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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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00%
핵심: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지하층 제외)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을 넣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6조, 시행령 제119조).
- 지상층 연면적: 1,500㎡ (지하 300㎡ 는 빼기)
- 식: 1,500 ÷ 500 × 100
- 답: 300%
- 검산: 500㎡ × 3 = 1,500㎡ 이므로 맞습니다.
틀린 선지
- 60%: 용적률이 아니라 지하층 면적 비율(300 ÷ 500)입니다.
- 250%: 계산이 틀린 값입니다. 500㎡ 의 250% 는 1,250㎡ 입니다.
- 360%: 지하층 300㎡ 까지 넣어 1,800 ÷ 500 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문제 3.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몇 m 이상의 도로인가?
- ① 2m
- ② 3m
- ③ 4m
- ④ 6m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4m
핵심: 건축법상 도로: 보행·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정합니다. 막다른 도로처럼 지형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너비 기준이 있습니다.
틀린 선지
- 2m: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접도 길이) 기준입니다.
- 3m: 건축법상 도로의 원칙적인 너비보다 좁습니다.
- 6m: 연면적이 큰 건축물의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 너비 기준입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