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건축관계법령 개념 정리
중요도 ★★★☆☆ · 10% (추정)
개요
이 단원은 건축법 밖의 관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룹니다. 출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숫자 기준이 분명해 외우면 맞히기 쉬운 단원입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그 위에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겹쳐 정합니다. 주차장법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개정 전 기준(너비 2.3m)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노외주차장 출입구는 너비 3.5m 이상이고, 50대 이상이면 출구와 입구를 나누거나 5.5m 이상으로 합니다.
피난·방화규칙에서는 거실의 반자높이 2.1m 이상, 방화구획 면적 기준이 자주 나옵니다. 10층 이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하고,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그 3배인 3,000㎡ 이내마다 구획합니다.
핵심 개념
용도지역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입니다. 경관지구 같은 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같은 용도구역과 구분합니다.
외우는 요령지역 4개 – 지구·구역은 따로.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2026년 기준
주차단위구획
평행주차가 아닌 일반형은 너비 2.5m·길이 5.0m 이상, 확장형은 2.6m·5.2m 이상, 장애인전용은 3.3m·5.0m 이상입니다.
외우는 요령일반 2.5×5.0, 확장 2.6×5.2.
출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 2026년 기준
노외주차장 출입구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이고, 주차대수 50대 이상이면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으로 합니다.
외우는 요령3.5m, 50대 넘으면 5.5m.
출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 2026년 기준
거실 반자높이
거실의 반자높이는 2.1m 이상으로 합니다.
외우는 요령거실 천장은 2.1m 이상.
출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2026년 기준
방화구획(10층 이하)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하고,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3,000㎡ 이내마다 구획합니다.
외우는 요령스프링클러가 있으면 3배.
출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용도구역을 섞어 놓고 용도지역을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 주차단위구획은 일반형·확장형·장애인전용 숫자를 함께 비교해 외우세요.
- 방화구획 면적은 자동식 소화설비가 있으면 3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헷갈리는 것 비교: 주차단위구획 (평행주차 외)
| 형식 | 너비 | 길이 |
|---|---|---|
| 일반형 | 2.5m 이상 | 5.0m 이상 |
| 확장형 | 2.6m 이상 | 5.2m 이상 |
| 장애인전용 | 3.3m 이상 | 5.0m 이상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주차장법령상 일반형 주차단위구획(평행주차 외)의 크기 기준은?
- ①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
- ② 너비 2.3m 이상, 길이 5.0m 이상
- ③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 ④ 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
핵심: 주차구획: 일반형 2.5×5.0m, 확장형 2.6×5.2m, 장애인 3.3×5.0m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는 평행주차가 아닌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을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정합니다. 예전 기준(너비 2.3m)은 개정으로 넓어졌으니 옛 숫자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너비 2.3m 이상, 길이 5.0m 이상: 개정 전의 옛 일반형 기준입니다.
-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장애인전용 주차단위구획 기준입니다.
- 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기준입니다.
문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 ② 경관지구
- ③ 개발제한구역
- ④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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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관리지역
핵심: 용도지역 4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눕니다.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위에 겹쳐서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틀린 선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구역입니다.
- 경관지구: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지구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이 아니라 용도구역입니다.
문제 3.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에서 출구와 입구를 따로 두지 않을 때 출입구 너비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3.5m
- ② 4.5m
- ③ 5.5m
- ④ 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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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5m
핵심: 노외주차장 출입구 3.5m 이상, 50대 이상은 출입구 분리 또는 5.5m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는 노외주차장 출입구 너비를 3.5m 이상으로 정하고,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이면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두어 차가 동시에 드나들 수 있게 하도록 합니다.
틀린 선지
- 3.5m: 50대 미만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 기준입니다.
- 4.5m: 법령의 기준이 아닌 값입니다.
- 6.0m: 법령의 기준이 아닌 값입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