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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 운송·운반 핵심정리

26년 10월 25일 검사 완료

위험물 운송·운반, 핵심정리

  • 고체는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는 98% 이하로 수납합니다.
  • 제1류와 제6류, 제4류와 제2·3·5류는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지정수량 1/10 초과 시 기준).
중요도
★★★★☆ (4 / 5)
출제 비중
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60문항 중 약 5문항 (9%)

운반용기 수납률과 적재방법, 운반용기 주의사항 표시, 유별 혼재기준, 피복 기준, 위험등급, 이동탱크저장소 운송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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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운반 대표 문제 10개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운송·운반★★★★☆

문제 1. 고체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할 때 수납률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로 해야 하는가?

  1. ① 85%
  2. ② 90%
  3. ③ 95%
  4. ④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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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5%

핵심: 수납률: 고체 95%, 액체 98%, 알킬알루미늄등 90%

시행규칙 별표 19 Ⅱ에서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액체는 98% 이하, 알킬알루미늄등은 90% 이하입니다.

틀린 선지

  • 98%: 98% 는 액체위험물의 수납률입니다.
  • 90%: 90% 는 알킬알루미늄등의 수납률입니다.
  • 85%: 85% 는 법령에 정한 수납률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운송·운반★★★★☆

문제 2. 액체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할 때 수납률은 내용적의 몇 % 이하로 하고, 몇 ℃에서 새지 않도록 공간용적을 두어야 하는가?

  1. ① 98% 이하, 55℃
  2. ② 90% 이하, 50℃
  3. ③ 95% 이하, 55℃
  4. ④ 98% 이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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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8% 이하, 55℃

핵심: 액체: 98% 이하, 55℃에서 새지 않게

시행규칙 별표 19 Ⅱ에서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두라고 정합니다. 온도가 오르면 액체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95% 이하, 55℃: 95% 는 고체위험물의 수납률입니다.
  • 98% 이하, 40℃: 온도 기준은 40℃가 아니라 55℃입니다.
  • 90% 이하, 50℃: 90% 이하·50℃ 는 알킬알루미늄등의 기준입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운송·운반★★★★☆

문제 3. 제4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바깥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1. ① 물기엄금
  2. ② 충격주의
  3. ③ 화기엄금
  4. ④ 화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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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화기엄금

핵심: 운반용기 주의사항: 제4류 = 화기엄금

시행규칙 별표 19 Ⅱ에서 제4류 위험물을 담은 운반용기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가까이 가면 증기에 불이 붙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화기주의: 화기주의는 제2류(철분·금속분·마그네슘, 그 밖의 것) 등에 표시합니다.
  • 물기엄금: 물기엄금은 제3류 금수성물질 등에 표시합니다.
  • 충격주의: 충격주의는 제5류에 화기엄금과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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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지정수량의 10분의 1을 넘는 위험물을 운반할 때, 제1류 위험물과 함께 실을 수 있는(혼재할 수 있는) 것은?

  1. ① 제5류 위험물
  2. ② 제4류 위험물
  3. ③ 제2류 위험물
  4. ④ 제6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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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제6류 위험물

핵심: 혼재 가능: 1-6, 2-4, 2-5, 3-4, 4-5

시행규칙 별표 19 부표 2의 혼재기준에서 제1류 위험물은 제6류 위험물과만 혼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실을 수 있는 짝을 '1-6, 2-4, 2-5, 3-4, 4-5'로 외우면 편합니다.

틀린 선지

  • 제2류 위험물: 제2류는 제1류와 혼재할 수 없습니다(제2류는 제4·5류와 혼재 가능).
  • 제4류 위험물: 제4류는 제1류와 혼재할 수 없습니다(제4류는 제2·3·5류와 혼재 가능).
  • 제5류 위험물: 제5류는 제1류와 혼재할 수 없습니다(제5류는 제2·4류와 혼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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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을 운반용기에 수납할 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하고, 55℃에서 새지 않게 한다
  2. ② 내용적의 90% 이하로 수납하고,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둔다
  3. ③ 내용적의 98% 이하로 수납하고, 55℃에서 새지 않게 한다
  4. ④ 내용적의 85% 이하로 수납하고, 40℃에서 10% 이상의 공간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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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내용적의 90% 이하로 수납하고,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둔다

핵심: 알킬알루미늄등: 90% 이하, 50℃에서 공간 5% 이상

시행규칙 별표 19 Ⅱ에서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로 수납하고,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액체보다 더 많은 여유 공간을 둡니다.

틀린 선지

  •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하고, 55℃에서 새지 않게 한다: 95% 이하는 고체위험물의 기준입니다.
  • 내용적의 98% 이하로 수납하고, 55℃에서 새지 않게 한다: 98% 이하·55℃ 는 일반 액체위험물의 기준입니다.
  • 내용적의 85% 이하로 수납하고, 40℃에서 10% 이상의 공간용적을 둔다: 85% 이하·40℃·10% 는 법령에 없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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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제5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바깥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1. ① 물기엄금
  2. ② 가연물접촉주의
  3. ③ 화기주의 및 충격주의
  4. ④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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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핵심: 제5류 = 화기엄금 + 충격주의

시행규칙 별표 19 Ⅱ에서 제5류 위험물의 운반용기에는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표시합니다. 제5류는 열뿐 아니라 충격·마찰로도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화기주의 및 충격주의: 화기주의는 불을 '조심'하라는 뜻이라 제5류의 기준인 화기엄금보다 약합니다.
  • 가연물접촉주의: 가연물접촉주의는 제6류의 주의사항입니다.
  • 물기엄금: 물기엄금은 제3류 금수성물질 등의 주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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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바깥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1. ① 물기엄금
  2. ② 가연물접촉주의
  3. ③ 화기주의
  4. ④ 화기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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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연물접촉주의

핵심: 제6류 = 가연물접촉주의

시행규칙 별표 19 Ⅱ에서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의 운반용기에는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합니다. 자신은 타지 않지만 가연물과 닿으면 불을 일으키거나 연소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화기엄금: 화기엄금은 제4류, 제5류 등의 주의사항입니다.
  • 물기엄금: 물기엄금은 제3류 금수성물질 등의 주의사항입니다.
  • 화기주의: 화기주의는 제2류 등의 주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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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을 수납한 운반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1. ① 화기주의
  2. ②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3. ③ 물기엄금
  4. ④ 가연물접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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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물기엄금

핵심: 제3류: 자연발화성 = 화기엄금·공기접촉엄금, 금수성 = 물기엄금

시행규칙 별표 19 Ⅱ에서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은 '화기엄금'과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은 '물기엄금'을 표시합니다.

틀린 선지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은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의 주의사항입니다.
  • 화기주의: 화기주의는 제2류 등의 주의사항입니다.
  • 가연물접촉주의: 가연물접촉주의는 제6류 등의 주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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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은 각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얼마 이하일 때 적용하지 않는가?

  1. ① 5분의 1
  2. ② 2분의 1
  3. ③ 1배
  4. ④ 10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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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분의 1

핵심: 혼재기준: 지정수량 1/10 이하에는 적용 안 함

시행규칙 별표 19 부표 2 비고에서 혼재기준표는 지정수량의 10분의 1 이하인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은 함께 실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틀린 선지

  • 5분의 1: 5분의 1은 혼재기준의 적용 제외 기준이 아닙니다.
  • 2분의 1: 2분의 1은 혼재기준의 적용 제외 기준이 아닙니다.
  • 1배: 1배(지정수량)는 혼재기준의 적용 제외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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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위험물을 운반할 때 햇빛을 가리는 차광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것은?

  1. ①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2.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3. ③ 제6류 위험물
  4. ④ 제2류 위험물 중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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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제6류 위험물

핵심: 차광성: 1류·3류 자연발화성·4류 특수인화물·5류·6류

시행규칙 별표 19 Ⅱ에서 차광성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은 제1류,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 위험물입니다.

틀린 선지

  • 제2류 위험물 중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물을 막는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금수성물질은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제4류 중 차광성 피복 대상은 특수인화물뿐이고 제2석유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