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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핵심정리

26년 10월 25일 검사 완료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핵심정리

  • 안전관리자는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하고,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합니다.
중요도
★★★☆☆ (3 / 5)
출제 비중
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60문항 중 약 4문항 (6%)

안전관리자 선임, 예방규정과 정기점검·정기검사, 자체소방대, 제조소등의 허가·신고·지위승계·용도폐지 같은 행정 절차를 다룹니다.

📖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개념 정리 더보기 →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대표 문제 10개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문제 1.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관계인은 그날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1. ① 30일
  2. ② 14일
  3. ③ 7일
  4. ④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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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0일

핵심: 안전관리자 재선임 30일 이내, 선임 신고 14일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면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14일: 14일은 선임한 뒤 신고하는 기한입니다.
  • 7일: 7일은 법령의 기한이 아닙니다.
  • 60일: 60일은 법령의 기한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문제 2.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1. ① 소방서장
  2. ② 시·도지사
  3. ③ 소방청장
  4. ④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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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도지사

핵심: 제조소등 설치·변경 허가 = 시·도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제조소등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치·구조·설비의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틀린 선지

  • 소방서장: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받는 등의 업무를 하지만 설치허가권자는 아닙니다.
  • 소방청장: 소방청장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권자가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문제 3.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① 14일
  2. ② 60일
  3. ③ 7일
  4. ④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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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일

핵심: 용도폐지 신고: 14일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30일: 30일은 지위승계 신고 기한입니다.
  • 7일: 7일은 법령의 기한이 아닙니다.
  • 60일: 60일은 법령의 기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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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관계인은 선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① 14일
  2. ② 3일
  3. ③ 7일
  4. ④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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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일

핵심: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14일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30일: 30일은 해임·퇴직 후 다시 선임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 7일: 7일은 법령의 기한이 아닙니다.
  • 3일: 3일은 법령의 기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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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어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할 때, 대행 기간은 며칠을 넘을 수 없는가?

  1. ① 60일
  2. ② 14일
  3. ③ 90일
  4. ④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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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0일

핵심: 대리자 직무 대행: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서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하되, 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14일: 14일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기한입니다.
  • 60일: 60일은 법령의 기한이 아닙니다.
  • 90일: 90일은 임시 저장·취급 승인 기간과 헷갈리기 쉬운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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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는 바꾸지 않고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만 바꾸려는 경우의 절차는?

  1. ①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소방청장에게 신고한다
  2. ②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3. ③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4. ④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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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핵심: 품명·수량·배수 변경: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서 위치·구조·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바꾸려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기한도 7일 전이 아닙니다.
  •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변경한 뒤가 아니라 변경하기 전(1일 전)에 신고합니다.
  •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소방청장에게 신고한다: 신고 대상은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고, 30일 전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문제 7.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① 60일
  2. ② 30일
  3. ③ 14일
  4. ④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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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0일

핵심: 지위승계 신고 30일, 용도폐지 신고 14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에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14일: 14일은 용도폐지 신고 기한입니다.
  • 7일: 7일은 법령의 기한이 아닙니다.
  • 60일: 60일은 법령의 기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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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시·도의 조례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은?

  1. ① 180일 이내
  2. ② 30일 이내
  3. ③ 60일 이내
  4. ④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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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0일 이내

핵심: 임시 저장·취급: 소방서장 승인, 90일 이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에서 시·도의 조례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

  • 30일 이내: 30일은 이 기준이 아닙니다.
  • 60일 이내: 60일은 이 기준이 아닙니다.
  • 180일 이내: 180일은 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상문제검수 완료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 위험물안전관리 감독 및 행정처리★★★☆☆

문제 9.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연 몇 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가?

  1. ① 연 2회 이상
  2. ② 분기마다 1회 이상
  3. ③ 2년에 1회 이상
  4. ④ 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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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연 1회 이상

핵심: 정기점검 연 1회 이상, 결과 30일 이내 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8조에 따라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틀린 선지

  • 연 2회 이상: 연 2회는 법령의 횟수가 아닙니다.
  • 2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는 법령의 횟수가 아닙니다.
  • 분기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는 법령의 횟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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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일 때인가?

  1. ① 50만배
  2. ② 1천배
  3. ③ 3천배
  4. ④ 1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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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천배

핵심: 자체소방대: 제조소·일반취급소 3천배, 옥외탱크저장소 50만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이면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4류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50만배 이상일 때입니다.

틀린 선지

  • 1천배: 1천배는 법령의 기준이 아닙니다.
  • 1만배: 1만배는 법령의 기준이 아닙니다.
  • 50만배: 50만배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자체소방대 기준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