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 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굴착기운전기능사 건설기계관리법 핵심정리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 10문항 중 약 6문항 (60%)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번호표, 검사, 조종사 면허와 벌칙을 다룹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개념 정리 보기 →건설기계관리법,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건설기계를 취득하면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 검사의 종류는 신규 등록 검사, 정기 검사, 구조 변경 검사, 수시 검사입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거나 정지 중에 조종하면 처벌받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대표 문제 9개
문제 1. 건설기계를 취득한 경우 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전시·사변 등 비상시는 제외)
- 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② 취득한 날부터 10일 이내
- ③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 ④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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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핵심: 건설기계 등록 신청: 취득일부터 2개월 이내
건설기계를 새로 사는 등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다만 전시·사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5일 이내로 더 짧습니다.
틀린 선지
- 취득한 날부터 10일 이내: 10일은 등록 신청 기한이 아닙니다. 등록 신청 기한은 2개월입니다.
-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1년도 아닙니다. 등록 신청 기한은 2개월입니다.
-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은 너무 깁니다. 등록 신청 기한은 2개월입니다.
문제 2.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려고 수시로 하는 검사는?
- ① 정기 검사
- ② 신규 등록 검사
- ③ 수시 검사
- ④ 구조 변경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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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수시 검사
핵심: 검사 4종: 신규 등록·정기·구조 변경·수시 검사
건설기계 검사는 네 가지입니다.
- 신규 등록 검사: 처음 등록할 때
-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 구조 변경 검사: 주요 구조를 바꿨을 때
- 수시 검사: 성능 불량·사고 잦음 등으로 명령이 있을 때
틀린 선지
- 정기 검사: 정기 검사는 정해진 검사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하는 검사입니다.
- 신규 등록 검사: 신규 등록 검사는 건설기계를 처음 등록할 때 하는 검사입니다.
- 구조 변경 검사: 구조 변경 검사는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바꾼 경우 하는 검사입니다.
문제 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진 사람(65세 미만)은 정기적성검사를 몇 년마다 받아야 하는가?
- ① 1년마다
- ② 15년마다
- ③ 10년마다
- ④ 3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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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년마다
핵심: 정기적성검사: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시력·청력 등 조종에 필요한 신체 조건 확인)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받습니다.
틀린 선지
- 1년마다: 1년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65세 미만은 10년마다입니다.
- 15년마다: 15년마다가 아닙니다. 65세 미만은 10년마다입니다.
- 3년마다: 3년마다가 아닙니다. 65세 미만은 10년마다입니다.
문제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 ① 건설기계 정비를 해 본 사람
- ② 20세인 사람
- ③ 운전면허가 있는 30세인 사람
- ④ 18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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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세 미만인 사람
핵심: 18세 미만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
건설기계관리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이 밖에 조종에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마약 중독자, 면허가 취소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건설기계 정비를 해 본 사람: 정비 경력은 면허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 20세인 사람: 20세는 18세 이상이므로 나이 때문에 면허를 못 받지 않습니다.
- 운전면허가 있는 30세인 사람: 30세이고 운전면허가 있는 것은 면허를 받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5. 건설기계 등록 사항 가운데 변경이 생긴 경우(상속 등 예외 제외)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 ① 변경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② 변경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③ 변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 ④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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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핵심: 등록 사항 변경 신고: 30일 이내
주소, 소유자 등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처럼 따로 정한 경우는 기한이 다릅니다.
외우기: 등록 신청 2개월, 변경 신고 30일.
틀린 선지
- 변경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은 너무 깁니다. 기한은 30일입니다.
- 변경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1년도 아닙니다. 기한은 30일입니다.
- 변경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은 변경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기한은 30일입니다.
문제 6.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소유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
- ②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 ③ 건설기계 조종사가 바뀐 경우
- ④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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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핵심: 건설기계 폐기 → 등록 말소 사유
등록 말소는 등록을 없애는 것입니다. 건설기계를 폐기했거나, 멸실(없어짐)됐거나, 수출하는 경우처럼 더 이상 국내에서 그 건설기계를 쓰지 않을 때 해당합니다.
틀린 선지
- 소유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 주소 변경은 등록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가 바뀐 경우: 조종사가 바뀌는 것은 등록과 관계가 없습니다.
-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 검사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관리이지 말소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 7. 자체 중량 3톤 미만인 굴착기를 조종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 ① 기중기 조종사 면허
- ②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으면 된다.
- ③ 아무 면허 없이 조종할 수 있다.
- ④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하고 받은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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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하고 받은 면허
핵심: 3톤 미만 굴착기 = 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로 면허
3톤 미만 굴착기는 소형건설기계에 해당합니다. 국가기술자격 대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하면 그 범위의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톤 이상 굴착기는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틀린 선지
- 기중기 조종사 면허: 기중기 면허로는 굴착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으면 된다.: 3톤 미만 굴착기는 운전면허만으로 조종할 수 없고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아무 면허 없이 조종할 수 있다.: 굴착기는 작아도 건설기계이므로 면허 없이 조종할 수 없습니다.
문제 8. 등록하기 전의 건설기계를 임시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공사 현장에서 바쁜 작업을 하는 경우
- ② 주말에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
- ③ 신규 등록 검사를 받으려고 검사 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 ④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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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신규 등록 검사를 받으려고 검사 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핵심: 임시 운행: 등록 신청·신규 등록 검사·수출 선적 등을 위한 운행
등록 전에는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지만, 등록 신청이나 신규 등록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 수출하려고 선적지로 옮기는 경우, 새로 개발한 건설기계를 시험 운행하는 경우 등에는 임시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나 영업은 할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공사 현장에서 바쁜 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 운행은 작업을 하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 현장 작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말에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 개인 용도 운행은 임시 운행 사유가 아닙니다.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 대여 영업은 등록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9.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로 보는 굴착기의 범위로 옳은 것은?
- ①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10톤 이상인 것
- ② 무한궤도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5톤 이상인 것
- ③ 굴착장치가 있으면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 ④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1톤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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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1톤 이상인 것
핵심: 건설기계 굴착기: 무한궤도·타이어식, 자체 중량 1톤 이상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은 굴착기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1톤 이상인 것'으로 정합니다. 1톤 이상이면 등록·검사·면허 규정이 적용됩니다.
틀린 선지
-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10톤 이상인 것: 타이어식만이 아니라 무한궤도식도 포함하며, 기준은 10톤이 아니라 1톤입니다.
- 무한궤도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 중량 5톤 이상인 것: 무한궤도식만이 아니라 타이어식도 포함하며, 기준은 5톤이 아니라 1톤입니다.
- 굴착장치가 있으면 무게와 상관없이 모두: 자체 중량 1톤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으므로 무게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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