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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피부) 공중위생관리법규 핵심정리

26년 10월 20일 검사 완료

공중위생관리법규, 핵심정리

  •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입니다.
  •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으며, 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 미용업소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중요도
★★★★☆ (4 / 5)
출제 비중
해부생리, 미용기기·기구 및 피부미용관리 60문항 중 약 5문항 (8%)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과 미용업(피부미용업)의 정의, 영업신고와 폐업신고, 영업자 준수사항, 미용사 면허와 면허취소·정지, 미용사(피부)의 업무범위, 위생서비스평가와 위생관리등급, 위생교육, 행정처분과 벌칙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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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규 대표 문제 10개

예상문제검수 완료해부생리, 미용기기·기구 및 피부미용관리 › 공중위생관리법규★★★★☆

문제 1. 미용사(피부) 자격을 따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1. ① 손톱 화장
  2. ② 파마
  3. ③ 머리카락 염색
  4. ④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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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제모

핵심: 미용사(피부) 업무 =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미용사(피부) 자격을 딴 뒤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파마: 미용사(일반)의 업무입니다.
  • 머리카락 염색: 미용사(일반)의 업무입니다.
  • 손톱 화장: 미용사(네일)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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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미용업을 폐업한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① 7일
  2. ② 10일
  3. ③ 20일
  4. ④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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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일

핵심: 폐업신고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7일: 법에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 10일: 법에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 30일: 법에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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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의 시간은?

  1. ① 1시간
  2. ② 2시간
  3. ③ 3시간
  4. ④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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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시간

핵심: 위생교육 = 매년, 3시간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교육 시간은 3시간입니다.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합니다.

틀린 선지

  • 1시간: 법에서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 2시간: 법에서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 8시간: 법에서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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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① 화장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 ② 미용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3. ③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을 정해 위생수준을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4. ④ 미용업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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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을 정해 위생수준을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핵심: 법의 목적 = 위생수준 향상 → 국민 건강증진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는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틀린 선지

  • 미용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 미용업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 화장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관리는 화장품법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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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미용업소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몇 럭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1. ① 50럭스
  2. ② 75럭스
  3. ③ 100럭스
  4. ④ 150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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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5럭스

핵심: 미용업소 조명도 = 75럭스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미용업자는 영업장 안의 조명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50럭스: 기준보다 낮습니다.
  • 100럭스: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 150럭스: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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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미용사가 영업소 밖에서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질병이나 고령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경우
  2. ② 혼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에 하는 경우
  3. ③ 방송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촬영 직전에 하는 경우
  4. ④ 손님이 집으로 와 달라고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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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손님이 집으로 와 달라고 원하는 경우

핵심: 영업소 밖 업무 = 질병·고령, 혼례 직전, 사회복지시설 봉사, 촬영 직전 등

미용 업무는 영업소 안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방송 등 촬영 직전,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밖에서 할 수 있게 합니다. 손님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틀린 선지

  • 질병이나 고령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경우: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혼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에 하는 경우: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방송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촬영 직전에 하는 경우: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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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원칙적으로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1. ① 1년
  2. ② 2년
  3. ③ 3년
  4. ④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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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년

핵심: 위생서비스평가 = 2년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생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합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종이나 등급별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1년: 법에서 정한 주기가 아닙니다.
  • 3년: 법에서 정한 주기가 아닙니다.
  • 5년: 법에서 정한 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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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주어지는 위생관리등급은?

  1. ① 황색등급
  2. ② 백색등급
  3. ③ 청색등급
  4. ④ 녹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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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황색등급

핵심: 위생관리등급: 최우수 녹색·우수 황색·일반 백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우수업소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등급입니다.

틀린 선지

  • 녹색등급: 최우수업소의 등급입니다.
  • 백색등급: 일반관리대상 업소의 등급입니다.
  • 청색등급: 법에 없는 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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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열거나 미용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 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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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핵심: 무면허 미용업 개설·종사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도 같습니다.

틀린 선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에서 정한 벌칙이 아닙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경우 등의 벌칙입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경우의 벌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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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 미용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손님이 원하면 피부미용업소에서 점빼기나 귓볼뚫기를 할 수 있다
  2. ②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3. ③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명에게만 쓴다
  4. ④ 영업소 안에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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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손님이 원하면 피부미용업소에서 점빼기나 귓볼뚫기를 할 수 있다

핵심: 미용업소 = 점빼기·귓볼뚫기 등 의료행위 금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미용업자는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같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이 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 분리 보관, 1회용 면도날 1인 사용,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 게시는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틀린 선지

  •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명에게만 쓴다: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 영업소 안에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한다: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