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과 산업기사와의 차이
자격증달인AI 작성
2026-10-21 작성 · 약 6분 분량
정보 기준일 2026-10-21 · 일정·응시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시행기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기사를 따면 가장 먼저 쓰이는 곳은 안전관리자 자리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사람으로, 누가 될 수 있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어떤 사업장이 몇 명을 두어야 하는지는 별표 3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시행령(2026년 8월 1일 시행본)을 바탕으로, 산업안전기사가 이 표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산업안전산업기사와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정리했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수당이나 연봉은 다루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어떤 사람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늘 일하는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제17조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별표 4로 정합니다.
제18조에 적힌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이런 것들입니다.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와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살 때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와 지도·조언
-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보좌와 지도·조언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와 조치 건의
-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필기에서 배우는 재해 통계, 위험성평가, 기계·전기·화학·건설 안전이 그대로 이 업무에 쓰입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제16조 제6항).
별표 4에서 산업안전기사가 들어가는 칸
별표 4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여러 호로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그중 자격증으로 바로 해당하는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제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3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이므로 산업안전기사는 제2호에 들어갑니다. 그 밖의 호는 산업안전 관련 학위(제4호·제5호)나, 학력에 더해 실무 경력과 지정 기관의 교육·시험을 함께 요구하는 길(제6호·제7호·제7호의2 등)입니다. 예를 들어 제7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인정하고, 건설업을 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자격증은 이런 기한이나 사업장 제한 없이 별표 4에 해당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사와 산업기사가 갈리는 자리: 500명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산업기사도 별표 4 제2호에 들어가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곳은 별표 3의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업종입니다. 여기에는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발전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안전관리자 1명 이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관리자 2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별표 4 제1호, 제2호(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제외), 제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곧 산업안전산업기사만으로는 이 '꼭 있어야 하는 1명'을 채울 수 없고, 산업안전기사는 채울 수 있습니다.
반면 별표 3 제28호 이후의 업종(농업·임업·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1천명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두고, 1명 이상이 별표 4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중 하나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2호에서 산업기사를 빼는 말이 없습니다.
건설 현장: 공사금액에 따라 바뀌는 기준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으로 정합니다. 별표 3 기준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이면 2명 이상을 둡니다. 공사금액 구간마다 인정하는 별표 4의 호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구간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가 들어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사(제2호)와 건설안전기사(제3호) 모두 해당합니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부터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규모가 커지면 2명, 3명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별표 3이 말하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이고, 여기에는 다음 사람도 포함됩니다.
-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한 뒤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한 사람
-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뒤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한 사람
같은 경력을 쌓더라도 기사는 7년, 산업기사는 10년으로 3년 차이가 납니다. 경력은 자격을 취득한 뒤부터 세므로 대형 건설 현장을 목표로 한다면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과 작은 공장에서는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을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곳으로 정합니다. 반대로 건설업을 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제19조). 그러니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직접 두지 않고 전문기관에 맡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더 작은 사업장에도 쓰임이 있습니다.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에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제24조). 이 담당자는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산업안전기사가 있으면 첫째 요건을 이미 갖춘 것이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일과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내 회사 기준부터 맞춰 보기
- 지금 다니는 회사(또는 가고 싶은 회사)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적어 봅니다. 건설이라면 현장의 공사금액을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열고 별표 3에서 그 업종의 칸을 찾아, 안전관리자 수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별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표 위의 개정 날짜도 봅니다.
- 아직 응시 전이라면 필기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는 6과목 120문항, 3시간이고 과목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면 불합격입니다.
- 이 사이트의 산업안전기사 문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과목의 '안전보건 관리 체제와 보호구' 단원은 안전 관리 조직을 다루므로, 이 글의 내용과 이어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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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산업안전산업기사만 있어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 네.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이므로 해당합니다. 다만 별표 3 제1~27호 업종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꼭 포함해야 하는 1명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 Q. 건설안전기사로도 제조업 공장의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
- 제조업 칸의 선임 방법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인정하는 별표 4의 호가 다릅니다. 제3호(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가 그 칸에 포함되는지 별표 3에서 해당 업종의 선임 방법을 직접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제1~27호 업종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칸에는 제3호가 적혀 있지 않고, 500명 이상 칸에는 적혀 있습니다.
- Q. 안전관리자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이 글에서 확인한 시행령 조항과 별표에는 수당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당과 급여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채용 공고와 회사 규정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6. 8. 1. 시행, 제16조~제19조·제24조) (2026-10-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등 (2026-10-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2026-10-21 확인)
AI 작성 · 운영진 관리. 일정·응시료 같은 공식 정보는 시행기관 공고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