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필기 · 금융상품 및 세제 과목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투자자산운용사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핵심정리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금융상품 및 세제 20문항 중 약 7문항 (35%)
국세기본법의 기본 개념(기한·제척기간·불복), 소득세의 이자·배당소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기본 구조를 다룹니다.
📖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개념 정리 보기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지방소득세 별도)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원, 10년간 합산해 적용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거주자의 한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하는가?
- ① 4천만 원
- ② 2천만 원
- ③ 5천만 원
- ④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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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천만 원
핵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연 2천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한 해에 2천만 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14%)로 세금이 끝납니다(분리과세).
- 2천만 원 초과: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기본세율(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틀린 선지
- 4천만 원: 4천만 원은 예전에 쓰던 기준금액입니다. 지금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 1천만 원: 1천만 원은 기준금액이 아닙니다.
- 5천만 원: 5천만 원은 기준금액이 아닙니다.
문제 2. 거주자가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 ① 22%
- ② 15.4%
- ③ 9.9%
- ④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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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
핵심: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별도)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지급할 때 소득세 14%를 원천징수(미리 떼어 냄)합니다.
- 여기에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어, 실제로 떼이는 세금은 모두 15.4%입니다.
- 문제는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율을 물었으므로 14%가 답입니다.
틀린 선지
- 15.4%: 15.4%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빼면 14%입니다.
- 22%: 22%는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아닙니다.
- 9.9%: 9.9%는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아닙니다.
문제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 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②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
- ③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④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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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핵심: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증여세 3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틀린 선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은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9개월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 상속세 신고기한은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문제 4.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거주자는 언제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 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 ②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 ③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④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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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핵심: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두 기한을 바꿔 내는 문제가 많으니 '상속 6, 증여 3'으로 외우세요.
틀린 선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은 상속세 신고기한입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다음 해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문제 5. 거주자가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기준)
- ① 6억 원
- ② 3억 원
- ③ 5억 원
- ④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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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억 원
핵심: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직계존속→성인 자녀 5천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로, 10년 동안 같은 관계의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쳐 적용합니다.
-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
-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등)에게서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틀린 선지
- 5억 원: 5억 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입니다.
- 5천만 원: 5천만 원은 성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을 때의 공제 금액입니다.
- 3억 원: 3억 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아닙니다.
문제 6.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 소득은?
- ① 연금소득
- ② 이자소득
- ③ 기타소득
- ④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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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양도소득
핵심: 분류과세 = 퇴직소득·양도소득
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6가지를 합쳐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꺼번에 생기므로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입니다.
틀린 선지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날 뿐입니다.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문제 7. 거주자가 적격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받은 이익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 ① 양도소득
- ② 배당소득
- ③ 이자소득
- ④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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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배당소득
핵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배당소득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받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 그래서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따질 때도 이자소득과 함께 합산됩니다.
틀린 선지
- 이자소득: 펀드가 채권에 투자해 이자를 받았더라도 투자자가 펀드에서 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입니다.
- 양도소득: 펀드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펀드 이익은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문제 8.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증여세를 제외한 일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 ① 5년
- ② 10년
- ③ 7년
- ④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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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년
핵심: 부과제척기간: 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상속세·증여세를 제외한 일반 국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제대로 신고한 경우): 5년
-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 사기 등 부정행위로 세금을 피한 경우: 10년
틀린 선지
- 5년: 5년은 신고를 한 경우의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입니다.
- 10년: 10년은 부정행위로 세금을 피한 경우입니다.
- 15년: 15년은 일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닙니다.
문제 9.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 ③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④ 처분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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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핵심: 국세 불복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상 불복 절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처분 내용을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기한이 중요합니다.
틀린 선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30일은 국세 불복 청구 기한이 아닙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60일은 국세 불복 청구 기한이 아닙니다.
- 처분일부터 1년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아니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문제 10.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 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 ②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0년 이내
- ③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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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핵심: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납부했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 반대로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입니다.
틀린 선지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3년은 예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5년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1년은 경정청구 기한이 아닙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0년 이내: 10년은 부정행위가 있을 때의 부과제척기간과 혼동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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