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 직무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Ⅰ 등 과목
투자자산운용사 자본시장 관련 법규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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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핵심을 배웁니다. 무엇이 금융투자상품인지, 금융투자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투자자는 어떻게 나뉘는지를 먼저 익히고, 증권 발행과 상장회사 지분에 관한 공시 규제, 펀드(집합투자기구)의 형태를 공부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을 잃을 수 있는 투자성이 있는 상품으로, 손실이 원금까지이면 증권, 원금을 넘을 수 있으면 파생상품입니다. 다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CD)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빠집니다.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여섯 가지입니다. 투자자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뉘며, 국가·한국은행 같은 절대적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대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50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에 해당하고, 모집·매출 가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6개월 안에 사고팔아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회사에 돌려줘야 하고,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에게서 사서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공개매수를 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증권과 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 가운데 투자 원금까지만 잃을 수 있으면 증권, 원금을 넘어 손실이 생길 수 있으면 파생상품입니다. 증권은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의 여섯 가지입니다. 원화 표시 CD는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됩니다.
외우는 요령'원금까지 = 증권, 원금 초과 = 파생상품'.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금융투자업 6가지
자기 계산으로 사고팔면 투자매매업, 남의 계산으로 매매를 중개하면 투자중개업, 모은 돈을 운용하면 집합투자업, 투자 조언을 하면 투자자문업, 투자 판단을 맡아 운용하면 투자일임업, 신탁을 받으면 신탁업입니다.
외우는 요령'매매·중개·집합·자문·일임·신탁'.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절대적·상대적 전문투자자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같은 절대적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권상장법인 같은 상대적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대우를 요청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전문투자자 대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일반투자자로 봅니다.
외우는 요령'국가·한은은 늘 전문투자자'.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모집과 증권신고서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청약을 50인 이상에게 권유하면 모집입니다. 모집이나 매출의 가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신고가 수리되어 효력이 생겨야 증권을 팔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50인 이상 = 모집'.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대량보유보고(5% 룰)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쳐 발행주식 등의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뒤 보유비율이 1% 이상 바뀌어도 보고합니다.
외우는 요령'5% 넘으면 5일 안에, 1% 바뀌어도 보고'.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단기매매차익 반환
상장회사의 임원, 일정한 직원, 주요주주가 그 회사 주식 등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팔거나, 판 뒤 6개월 이내에 사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6개월 안의 사고팔기 이익은 회사 것'.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공개매수 의무
6개월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에게서 주식 등을 사들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가 5% 이상이 되면, 반드시 공개매수 방법으로 사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6개월·10인·5%'.
출처: 자본시장법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나누는 기준이 자주 나옵니다.
- 금융투자업 6가지 정의(자기 계산·타인 계산)를 바꿔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 50인, 5%, 5일, 6개월, 10인 같은 숫자를 비교해 외우세요.
- 집합투자기구 가운데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맡기는 신탁 형태입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헷갈리는 지분 규제 숫자
| 제도 | 기준 | 핵심 숫자 |
|---|---|---|
| 대량보유보고 | 5% 이상 보유 | 5일 이내 보고, 1% 이상 변동 시 보고 |
| 단기매매차익 반환 | 임원·주요주주 등의 매매 | 6개월 이내 |
| 공개매수 의무 | 장외에서 10인 이상에게 매수 | 6개월 동안, 5% 이상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자본시장법상 투자 원금을 넘어서는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 ① 채무증권
- ② 수익증권
- ③ 파생상품
- ④ 지분증권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파생상품
핵심: 원본 초과 손실 가능 = 파생상품, 원본까지 = 증권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손실이 원금을 넘을 수 있는지로 나눕니다.
- 손실이 투자 원금까지만 가능 → 증권
- 손실이 투자 원금을 넘을 수 있음(추가 지급 의무 가능) → 파생상품
틀린 선지
- 지분증권: 지분증권(주식 등)은 증권이므로 손실이 투자 원금을 넘지 않습니다.
- 채무증권: 채무증권(채권 등)은 증권이므로 손실이 투자 원금을 넘지 않습니다.
- 수익증권: 수익증권(펀드 수익권 등)은 증권이므로 손실이 투자 원금을 넘지 않습니다.
문제 2. 자본시장법상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거나, 증권을 발행·인수하는 영업은?
- ① 투자일임업
- ② 투자매매업
- ③ 투자중개업
- ④ 집합투자업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투자매매업
핵심: 자기 계산 = 투자매매업, 타인 계산 = 투자중개업
금융투자업은 누구의 계산(손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으로 하느냐로 구별합니다.
- 투자매매업: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증권을 발행·인수
- 투자중개업: 남의 계산으로 매매를 중개하거나 주선
틀린 선지
-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은 남(고객)의 계산으로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입니다.
-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은 고객에게서 투자 판단을 맡아 고객 재산을 운용하는 영업입니다.
-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은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운용하고 결과를 나누는 영업입니다.
문제 3. 자본시장법상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몇 인 이상에게 권유하면 '모집'에 해당하는가? (합산 대상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100인 이상
- ② 10인 이상
- ③ 50인 이상
- ④ 49인 이상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50인 이상
핵심: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 = 모집(공모)
모집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 이미 발행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팔겠다고 권유하면 매출입니다.
- 49인 이하에게 권유하면 사모입니다.
틀린 선지
- 49인 이상: 49인은 사모로 볼 수 있는 최대 인원입니다. 모집은 50인 이상입니다.
- 10인 이상: 10인은 공개매수 의무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 100인 이상: 100인은 모집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