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설공사 안전 관리 과목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일반과 건설 장비 개념 정리
중요도 ★★★★☆ · 45% (추정)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개요
이 단원은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서류 준비와, 공사 중에 쓰는 건설 기계·양중기의 안전 기준을 다룹니다. 시험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의 숫자 기준과 작업계획서에 적을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위험이 큰 공사의 위험과 대책을 미리 적어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내는 계획서입니다.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 길이 50m 이상 다리, 터널,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굴착기·불도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쓰려면 기계의 종류와 성능, 운행 경로, 작업 방법을 적은 작업계획서를 만듭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으면 유도하는 사람을 두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 붕괴를 막고 도로 폭을 유지합니다. 양중기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의 다섯 가지이며,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이 초당 10m 를 넘으면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초당 20m 를 넘으면 운전 작업을 멈춥니다.
핵심 개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설공사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 길이 50m 이상 다리, 터널,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냅니다.
외우는 요령'높이 31, 굴착 10, 다리 50' 세 숫자를 묶어 외우세요.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 2026년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공사 금액 안에 넣어 두는 안전·보건 관련 비용입니다.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대상액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며, 구분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외우는 요령'2천만원부터, 모르면 70%'로 기억하세요.
출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2026년 기준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굴착기·불도저·로더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건설 기계를 쓰기 전에 만드는 계획서입니다.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 방법을 적습니다.
외우는 요령'무슨 기계로, 어디로 다니며, 어떻게 일하나' 세 가지입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026년 기준
양중기
물건이나 사람을 들어 올리는 기계로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 곤돌라, 승강기의 다섯 가지입니다. 지게차·컨베이어는 양중기가 아닙니다.
외우는 요령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다섯 가지, 지게차는 빠집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026년 기준
타워크레인 풍속 기준
순간풍속이 초당 10m 를 넘으면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멈추고, 초당 20m 를 넘으면 운전 작업을 멈춥니다.
외우는 요령조립·해체가 더 위험하므로 더 약한 바람(10m)에서 먼저 멈춥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026년 기준
해체 작업계획서
건물 등을 해체하기 전에 해체 방법과 순서 도면,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 설비의 방법, 사업장 안 연락 방법, 해체물의 처분 계획 등을 적어 두는 계획서입니다.
외우는 요령해체 전에 방법·순서, 설비, 연락 방법, 처분 계획을 적어 둡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의 숫자(31m, 3만㎡, 50m, 10m)를 서로 바꿔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옵니다.
- 건설공사 계획서는 '착공 전날까지' 냅니다. 착공 후에 내는 선지는 틀린 것입니다.
- 단위화물 100kg 이상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싣거나 내릴 때는 작업지휘자를 정합니다.
- 타워크레인 풍속 기준 10m(설치·해체)와 20m(운전)를 헷갈리지 마세요.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지상 높이가 몇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 공사가 해당하는가?
- ① 31m 이상
- ② 21m 이상
- ③ 50m 이상
- ④ 10m 이상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① 31m 이상
핵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을 짓거나 고치거나 해체하는 공사는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사의 위험과 그 대책을 적은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떨어짐·무너짐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틀린 선지
- ② 21m 이상: 21m 는 기준이 아닙니다. 높이 기준은 31m 입니다.
- ③ 50m 이상: 50m 는 다리(최대 지간 길이) 기준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 ④ 10m 이상: 10m 는 굴착 공사의 깊이 기준입니다.
문제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굴착 공사의 깊이 기준은?
- ① 깊이 5m 이상
- ② 깊이 31m 이상
- ③ 깊이 10m 이상
- ④ 깊이 2m 이상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깊이 10m 이상
핵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
땅을 10m 이상 깊게 파는 굴착 공사는 흙이 무너질 위험이 커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틀린 선지
- ① 깊이 5m 이상: 5m 는 계획서 대상 기준이 아닙니다.
- ② 깊이 31m 이상: 31m 는 건축물 높이 기준입니다.
- ④ 깊이 2m 이상: 2m 는 추락 방지 조치(작업발판 등)를 해야 하는 높이 기준입니다.
문제 3. 건설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의 사업주는 언제까지 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가?
- ① 해당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 ②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 ③ 해당 공사 준공 전날까지
- ④ 해당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②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핵심: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냅니다. 위험을 미리 따져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제조업 등의 계획서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내므로 서로 구분해 두세요.)
틀린 선지
- ① 해당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공사를 시작한 뒤에 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냅니다.
- ③ 해당 공사 준공 전날까지: 공사가 끝날 때가 아니라 시작 전에 내야 합니다.
- ④ 해당 공사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공 뒤에 내면 늦습니다. 착공 전날까지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