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필기 · 건설공사 안전관리 과목
건설안전기사 건설 안전 계획과 관리 핵심정리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건설공사 안전관리 20문항 중 약 5문항 (2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 재해의 유형과 대책을 다룹니다.
건설 안전 계획과 관리, 이것만은 꼭 외우세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m²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 터널 공사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계상합니다.
- 건설 재해는 추락(떨어짐)이 가장 많습니다.
건설 안전 계획과 관리 대표 문제 3개
AI 예상문제검수 전건설공사 안전관리 › 건설 안전 계획과 관리★★★★☆
문제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 ②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공사
- ③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 ④ 연면적 1,000m² 인 단층 창고 건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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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연면적 1,000m² 인 단층 창고 건설 공사
핵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높이 31m, 연면적 3만 m², 지간 50m, 굴착 10m 이상 등
소규모 창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m²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 50m 이상 교량, 깊이 10m 이상 굴착, 터널, 일정 규모 이상의 댐 공사 등입니다.
틀린 선지
- ①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제출 대상입니다.
- ②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공사: 제출 대상입니다.
- ③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제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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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건설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 ① 공사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②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
- ③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
- ④ 공사 준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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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공사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핵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
건설 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조업 등은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입니다.)
틀린 선지
- ②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 착공하기 전에 내야 합니다.
- ③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 제출 기한과 제출처가 모두 다릅니다.
- ④ 공사 준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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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 ①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 ② 추락 방호망 등 안전 시설비
- ③ 공사 진행을 위한 가설 사무실 설치비
- ④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안전대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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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사 진행을 위한 가설 사무실 설치비
핵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에만 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일에만 쓸 수 있습니다. 가설 사무실은 공사 자체에 필요한 것이어서 쓸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
- ①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쓸 수 있습니다.
- ② 추락 방호망 등 안전 시설비: 쓸 수 있습니다.
- ④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안전대 구입비: 쓸 수 있습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