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제조소등의 소화·경보·피난설비 개념 정리
중요도 ★★★★☆ · 27%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제조소등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의 기준을 배웁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숫자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소화설비의 양은 소요단위로 정합니다. 제조소·취급소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이면 연면적 100㎡, 저장소는 150㎡ 가 1소요단위이고,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단위입니다.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소화전용물통 8L 0.3, 마른 모래 50L 0.5, 팽창질석 160L 1.0 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수원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최대 5개) × 7.8㎥, 옥외소화전은 설치 개수(최대 4개) × 13.5㎥ 입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30개(미만이면 그 개수) × 2.4㎥ 이고 헤드 끝 방사압력 100kPa·1분당 80L 이상입니다. 물분무는 표면적 1㎡ 당 1분에 20L 씩 3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경보설비를 두며, 연면적 500㎡ 이상인 제조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둡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제조소는 소화난이도등급 Ⅰ 입니다. 철분·금속분·마그네슘에는 물을 쓰는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습니다.
핵심 개념
소요단위
제조소·취급소: 외벽 내화구조 100㎡, 아니면 50㎡. 저장소: 내화구조 150㎡, 아니면 75㎡.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 = 1소요단위.
외우는 요령제조소 100, 저장소 150, 위험물 10배.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소방청) · 2026년 기준
능력단위
소화전용물통 8L 0.3, 수조 80L(물통 3개 포함) 1.5, 수조 190L(물통 6개 포함) 2.5, 마른 모래 50L 0.5, 팽창질석·팽창진주암 160L 1.0.
외우는 요령물통 0.3, 모래 0.5, 질석 1.0.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소방청) · 2026년 기준
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 수평거리 25m 이하, 350kPa·260L/분, 수원 = 개수(최대 5) × 7.8㎥. 옥외소화전: 수평거리 40m 이하, 350kPa·450L/분, 수원 = 개수(최대 4) × 13.5㎥.
외우는 요령옥내 5개·7.8, 옥외 4개·13.5.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소방청) · 2026년 기준
스프링클러·물분무
폐쇄형 스프링클러 수원 = 30개(미만이면 설치 개수) × 2.4㎥, 100kPa·80L/분. 물분무 수원 = 표면적 × 20L/㎡·분 × 30분.
외우는 요령스프링클러 30개·2.4, 물분무 20L·30분.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소방청) · 2026년 기준
경보설비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설치합니다. 제조소·일반취급소는 연면적 500㎡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은 600㎡ 이하·한 변 50m 이하.
외우는 요령10배 경보, 500㎡ 자탐, 600㎡ 경계.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 17(소방청) · 2026년 기준
피난설비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으로 쓰는 곳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유도등을 설치하고,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둡니다.
외우는 요령주유소 2층 점포 = 유도등.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소방청) · 2026년 기준
소화난이도등급 Ⅰ (제조소)
연면적 1,000㎡ 이상, 지정수량 100배 이상, 지반면에서 6m 이상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제조소·일반취급소 등입니다.
외우는 요령1,000㎡ · 100배 · 6m.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소방청)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옥내소화전은 5개, 옥외소화전은 4개가 계산 상한입니다.
- 철분·금속분·마그네슘과 금수성물품에는 물 계통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습니다.
- 전기설비 화재에는 불활성가스·할로젠화합물·물분무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것 비교: 수원량 계산 비교
| 설비 | 계산 개수 | 1개당 수원 |
|---|---|---|
| 옥내소화전 | 가장 많은 층 개수(최대 5개) | 7.8㎥ |
| 옥외소화전 | 설치 개수(최대 4개) | 13.5㎥ |
| 폐쇄형 스프링클러 | 30개(미만이면 설치 개수) | 2.4㎥ |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기준에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몇 배를 1소요단위로 하는가?
- ① 5배
- ② 1배
- ③ 100배
- ④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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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배
핵심: 위험물의 소요단위 = 지정수량의 10배당 1단위
소요단위는 소화설비를 얼마나 갖춰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합니다.
틀린 선지
- 100배: 100배가 아니라 10배가 1소요단위입니다.
- 5배: 법령에 정한 값이 아닙니다.
- 1배: 지정수량 그 자체가 1소요단위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 2.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 3개가 설치된 제조소의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양은 최소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23.4㎥
- ② 40.5㎥
- ③ 7.8㎥
- ④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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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3.4㎥
핵심: 옥내소화전 수원 = 설치 개수(최대 5개) × 7.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옥내소화전 수원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5개 이상이면 5개)에 7.8㎥ 를 곱한 양 이상입니다.
- 설치 개수 3개 (5개 미만이므로 그대로)
- 수원 = 3 × 7.8 = 23.4㎥
틀린 선지
- 39㎥: 설치 개수와 관계없이 5개로 계산한 값입니다. 5개 미만이면 실제 설치 개수로 계산합니다.
- 7.8㎥: 소화전 1개분만 계산한 값입니다.
- 40.5㎥: 옥외소화전 기준(13.5㎥)을 곱한 값입니다.
문제 3.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헤드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몇 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몇 L 이상이어야 하는가? (살수밀도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① 350kPa 이상, 260L 이상
- ② 100kPa 이상, 80L 이상
- ③ 350kPa 이상, 450L 이상
- ④ 100kPa 이상, 260L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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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0kPa 이상, 80L 이상
핵심: 스프링클러 100kPa·80L/분 · 옥내소화전 350kPa·260L/분 · 옥외소화전 350kPa·450L/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스프링클러설비는 정해진 개수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때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 100kPa 이상, 방수량 1분당 80L 이상이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350kPa 이상, 260L 이상: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입니다.
- 350kPa 이상, 450L 이상: 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입니다.
- 100kPa 이상, 260L 이상: 압력은 맞지만 방수량은 옥내소화전 값입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