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사고 대비·대응 개념 정리
중요도 ★★★☆☆ · 15%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위험물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과, 누출이나 화재가 났을 때 처음에 해야 할 조치를 배웁니다. 법에 정한 응급조치와 통보 의무, 상황에 맞는 보호구 선택이 시험에 나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7조는 제조소등에서 유출 사고가 나면 관계인이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출과 확산을 막고 유출된 위험물을 제거하는 응급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태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운반 중 위험물이 새는 경우에도 응급조치와 함께 가까운 소방관서 등에 통보합니다.
누출 현장에서는 먼저 불씨를 없애고 사람을 대피시키며 알립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끌 때의 불꽃도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탄화칼슘 같은 금수성 물질에 물이 닿았다면 물을 더 닿지 않게 막고 환기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곳에는 방독마스크가 아닌 공기호흡기를 쓰고, 강한 복사열 앞에서는 방열복을 입습니다.
핵심 개념
관계인의 응급조치
제조소등에서 유출 사고가 나면 관계인은 즉시·지속적으로 유출·확산 방지, 유출된 위험물 제거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명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 요령사고 나면 관계인이 바로 막는다.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7조(소방청) · 2026년 기준
발견자의 통보
유출 사태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외우는 요령보면 바로 신고.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7조(소방청) · 2026년 기준
운반 중 누출
운반 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 우려가 있으면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외우는 요령응급조치 + 통보는 함께.
출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소방청) · 2026년 기준
초동조치 순서
점화원 제거 → 사람 대피 → 신고 → 흡착포·모래로 확산 방지. 누출 장소의 전기 스위치는 조작하지 않습니다.
외우는 요령불씨부터 없앤다.
호흡 보호구
공기호흡기는 압축공기를 마시므로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방독마스크는 주변 공기를 걸러 마시므로 산소 결핍 장소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외우는 요령산소가 모자라면 공기호흡기.
자주 나오는 포인트
- 금수성 물질에 물이 닿았을 때는 물을 더 뿌리지 않습니다.
- 응급조치 의무(관계인)와 통보 의무(발견자)의 주체를 구별하세요.
- 방열복은 복사열, 공기호흡기는 산소 결핍·유독가스에 씁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작업장에서 인화성 액체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새어 나온 액체를 걸레로 닦은 뒤 불을 피워 말린다
- ② 물을 많이 뿌려 하수구로 흘려보낸다
- ③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처리한다
- ④ 주변의 불씨(점화원)를 없애고 사람을 대피시키며 즉시 알린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④ 주변의 불씨(점화원)를 없애고 사람을 대피시키며 즉시 알린다
핵심: 누출 초동조치: 점화원 제거 → 대피 → 신고 → 확산 방지
인화성 액체가 새면 증기가 퍼져 작은 불꽃에도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씨가 될 만한 것을 없애고,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며, 관리자와 소방서에 알립니다. 그다음 흡착포·모래 등으로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틀린 선지
- 새어 나온 액체를 걸레로 닦은 뒤 불을 피워 말린다: 증기에 불이 붙어 큰불이 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물을 많이 뿌려 하수구로 흘려보낸다: 물에 녹지 않는 액체는 물에 떠서 더 넓게 퍼지고, 하수구로 들어가면 다른 곳에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처리한다: 사고는 즉시 알려 여러 사람이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 2.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을 때 그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해야 하는 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정한 것은?
- ① 운영을 계속하면서 상황을 지켜본다
- ② 다음 정기점검 때 점검 결과와 함께 보고한다
- ③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출·확산을 막고 유출된 위험물을 제거하는 응급조치를 한다
- ④ 소방서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출·확산을 막고 유출된 위험물을 제거하는 응급조치를 한다
핵심: 법 제27조: 관계인은 즉시·지속적으로 유출·확산 방지 응급조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7조는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유출 등의 사고가 나면 관계인이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출과 확산을 막고, 유출된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재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인이 이를 하지 않으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소방서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 법은 관계인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피해가 커집니다.
- 다음 정기점검 때 점검 결과와 함께 보고한다: 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기점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운영을 계속하면서 상황을 지켜본다: 유출을 그대로 두면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3.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이 유출되는 사태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그 사실을 어디에 통보해야 하는가?
- 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 ③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
- ④ 관할 시·도의회
▼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과 해설 접기
정답: ③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
핵심: 유출 사태 발견자 → 즉시 소방서·경찰서 등에 통보 (법 제27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7조 제2항은 위험물 유출 등의 사태를 발견한 사람이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통보가 피해를 줄입니다.
틀린 선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사고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법은 소방서·경찰서 등 가까운 관계기관에 바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관할 시·도의회: 의회는 사고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