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공중위생관리법규 핵심정리
26년 10월 29일 검사 완료
공중위생관리법규, 핵심정리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한다.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는다.
- 중요도
- ★★★★☆ (4 / 5)
- 출제 비중
- 네일 화장물 적용 및 네일미용 관리 60문항 중 약 4문항 (6%)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의 목적과 정의, 영업신고·폐업, 영업자 준수사항, 면허, 업무범위, 행정처분, 위생등급, 위생교육, 벌칙을 다룹니다.
📖 공중위생관리법규 개념 정리 더보기 →공중위생관리법규 대표 문제 9개
문제 1. 미용사(네일) 자격을 따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 ① 얼굴 메이크업
- ② 의료기기를 쓰지 않는 피부관리
- ③ 머리카락 자르기와 파마
- ④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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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핵심: 미용사(네일) 업무 = 손톱·발톱의 손질 및 화장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용사(네일)의 업무범위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입니다.
틀린 선지
- 머리카락 자르기와 파마: 미용사(일반)의 업무입니다.
- 의료기기를 쓰지 않는 피부관리: 미용사(피부)의 업무입니다.
- 얼굴 메이크업: 미용사(메이크업)의 업무입니다.
문제 2. 미용업을 폐업한 사람은 폐업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① 3개월
- ② 20일
- ③ 30일
- ④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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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일
핵심: 폐업신고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틀린 선지
- 7일: 기한이 다릅니다.
- 30일: 기한이 다릅니다.
- 3개월: 기한이 다릅니다.
문제 3.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의 시간은?
- ① 12시간
- ② 1시간
- ③ 3시간
- ④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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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시간
핵심: 위생교육 = 매년 3시간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1시간: 시간이 다릅니다.
- 8시간: 시간이 다릅니다.
- 12시간: 시간이 다릅니다.
문제 4. 미용사 면허를 내주는 사람은?
- ① 보건복지부장관
- ② 시장·군수·구청장
- ③ 시·도 교육감
-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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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시장·군수·구청장
핵심: 미용사 면허 = 시장·군수·구청장
미용사가 되려면 자격을 딴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틀린 선지
-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직접 내주지 않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 시·도 교육감: 미용사 면허와 관계없습니다.
문제 5.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는 원칙적으로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 ① 1년
- ② 5년
- ③ 2년
- ④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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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년
핵심: 위생서비스평가 = 2년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원칙적으로 2년마다 평가합니다.
틀린 선지
- 1년: 주기가 다릅니다.
- 3년: 주기가 다릅니다.
- 5년: 주기가 다릅니다.
문제 6.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최우수업소에 주어지는 위생관리등급은?
- ① 백색등급
- ② 황색등급
- ③ 적색등급
- ④ 녹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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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녹색등급
핵심: 최우수 = 녹색, 우수 = 황색, 일반관리 = 백색
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우수업소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등급입니다.
틀린 선지
- 황색등급: 우수업소의 등급입니다.
- 백색등급: 일반관리대상 업소의 등급입니다.
- 적색등급: 위생관리등급에 없는 등급입니다.
문제 7.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열거나 미용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벌칙 없이 경고만 한다
- ③ 과태료 10만원
-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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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핵심: 면허 없이 미용 업무 = 300만원 이하 벌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미용 업무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틀린 선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등의 벌칙입니다.
- 과태료 10만원: 벌칙이 다릅니다.
- 벌칙 없이 경고만 한다: 벌칙이 있습니다.
문제 8. 미용사가 영업소 밖에서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손님이 가게보다 집이 편하다며 와 달라고 원하는 경우
- ② 방송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촬영 직전에 하는 경우
- ③ 혼례 등 의식 직전에 하는 경우
- ④ 질병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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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손님이 가게보다 집이 편하다며 와 달라고 원하는 경우
핵심: 영업소 밖 미용 = 질병·의식 직전·사회복지시설 봉사·촬영 직전 등
미용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업소 안에서만 합니다. 질병 등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 봉사, 방송 촬영 직전 등 특별한 경우만 영업소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틀린 선지
- 질병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경우: 영업소 밖에서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혼례 등 의식 직전에 하는 경우: 영업소 밖에서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방송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촬영 직전에 하는 경우: 영업소 밖에서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 9. 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1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은?
- ① 면허정지 6월
- ② 면허취소
- ③ 면허정지 3월
- ④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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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면허정지 3월
핵심: 면허증 대여: 1차 정지 3월 → 2차 정지 6월 → 3차 취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서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는 1차 위반 면허정지 3월, 2차 위반 면허정지 6월, 3차 위반 면허취소입니다.
틀린 선지
- 면허정지 6월: 2차 위반의 처분입니다.
- 면허취소: 3차 위반의 처분입니다.
- 경고: 1차 위반의 처분이 아닙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