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메이크업) 공중위생관리법규 개념 정리
중요도 ★★★★☆ · 5% (추정)
개요
이 단원에서는 미용 영업과 미용사에 관한 공중위생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배웁니다. 업무 범위, 기한, 교육 시간, 행정처분 기준처럼 숫자와 범위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폐업하면 2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미용사(메이크업)는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눈썹손질을 할 수 있습니다. 미용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업소 안에서만 하고, 혼례 등 의식 직전이나 방송 촬영 직전처럼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하며 최우수업소는 녹색, 우수업소는 황색, 일반관리대상 업소는 백색 등급입니다. 면허증을 빌려주면 1차 면허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면허취소이며, 면허 없이 미용 업무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핵심 개념
미용사(메이크업) 업무 범위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입니다.
외우는 요령화장·분장·눈썹손질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영업소 외 업무
질병 등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 봉사, 방송 촬영 직전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외우는 요령원칙은 영업소 안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폐업 신고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외우는 요령폐업 후 20일 이내
출처: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위생교육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외우는 요령매년 3시간
출처: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위생서비스 평가
원칙적으로 2년마다 하며 최우수 녹색, 우수 황색, 일반관리대상 백색 등급입니다.
외우는 요령녹-황-백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면허증 대여 처분
1차 면허정지 3개월, 2차 면허정지 6개월, 3차 면허취소입니다.
외우는 요령3월 → 6월 → 취소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자주 나오는 포인트
- 면허 없이 미용 업무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점빼기·귓불뚫기 같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줍니다.
대표 문제 3개
검수를 마친 예상문제 가운데 이 단원의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미용사(메이크업)의 업무 범위로 알맞은 것은?
- ①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 ②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 상태 분석·피부 관리
- ③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 염색
- ④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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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핵심: 메이크업 업무 = 신체 화장·분장·눈썹손질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는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선지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미용사(네일)의 업무입니다.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 상태 분석·피부 관리: 미용사(피부)의 업무입니다.
-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 염색: 미용사(일반)의 업무입니다.
문제 2. 미용업 영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빼기·귓불뚫기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한 용기에 함께 보관한다
- ③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게 사용한다
- ④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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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한 용기에 함께 보관한다
핵심: 소독한 기구와 안 한 기구는 따로 보관
미용업 영업자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행위 금지, 1회용 면도날 1인 사용, 면허증 게시도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틀린 선지
- 점빼기·귓불뚫기 등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게 사용한다: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 미용사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한다: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문제 3. 미용 업무를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손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손님의 집에서 하는 경우
- ②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경우
- ③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에 하는 경우
- ④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촬영 직전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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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손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손님의 집에서 하는 경우
핵심: 영업소 외 업무 = 법령에 정한 특별한 경우만
미용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업소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3조는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 혼례 등 의식 직전, 사회복지시설 봉사, 방송 등 촬영 직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틀린 선지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에 하는 경우: 영업소 외 업무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촬영 직전에 하는 경우: 영업소 외 업무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경우: 영업소 외 업무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AI 작성 · 검수 완료 · AI가 새로 쓴 글 가운데, 작성과 분리된 AI 검증(다시 읽고 사실·수치 확인)을 통과한 단원만 싣습니다.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