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일반) 공중위생관리법규 핵심정리
26년 10월 19일 검사 완료
공중위생관리법규, 핵심정리
- 미용업 신고·폐업신고·면허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 녹색, 우수 황색, 일반관리대상 백색입니다.
- 면허 없이 미용 업무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중요도
- ★★★★★ (5 / 5)
- 출제 비중
- 헤어스타일 연출 및 두피·모발관리 60문항 중 약 6문항 (10%)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과 정의, 영업신고와 폐업신고, 영업자 준수사항, 미용사 면허와 면허취소·정지, 업무범위, 행정지도·감독과 행정처분, 위생서비스평가와 위생관리등급, 위생교육, 벌칙과 과태료를 다룹니다.
📖 공중위생관리법규 개념 정리 더보기 →공중위생관리법규 대표 문제 10개
문제 1.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가?
- ① 보건복지부장관
- ② 시·도지사
- ③ 시장·군수·구청장
- ④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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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시장·군수·구청장
핵심: 미용업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공중위생영업(미용업 포함)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현행)
틀린 선지
- 보건복지부장관: 중앙 부처의 장으로, 영업신고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 시·도지사: 광역 단체장으로, 영업신고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 보건소장: 영업신고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2. 미용업 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
- ①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 ②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③ 폐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④ 폐업한 날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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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핵심: 폐업신고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공중위생영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현행)
틀린 선지
-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 폐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1개월(1월)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한입니다.
- 폐업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은 면허 없는 상속인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문제 3. 공중위생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으로 알맞은 것은?
- ① 2년마다 1시간
- ② 영업 시작할 때 한 번만
- ③ 매년 8시간
- ④ 매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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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매년 3시간
핵심: 위생교육 = 매년 3시간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고 전에 미리 교육을 받습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현행)
틀린 선지
- 2년마다 1시간: 법정 주기·시간이 아닙니다.
- 영업 시작할 때 한 번만: 처음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받아야 합니다.
- 매년 8시간: 법정 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
문제 4.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미용업
- ② 일반음식점영업
- ③ 약국
- ④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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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미용업
핵심: 공중위생영업: 숙박·목욕장·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업
공중위생영업은 많은 사람에게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합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현행)
틀린 선지
- 일반음식점영업: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입니다.
- 약국: 약사법에 따른 곳입니다.
- 의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입니다.
문제 5. 미용업자가 면도기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 ① 면도날은 소독하면 여러 손님에게 다시 쓴다
- ② 단골손님에게만 새 면도날을 쓴다
- ③ 면도날은 하루에 한 번만 바꾼다
- ④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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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한다
핵심: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자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합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현행)
틀린 선지
- 면도날은 소독하면 여러 손님에게 다시 쓴다: 면도날은 한 손님에게만 쓰고 버려야 합니다.
- 단골손님에게만 새 면도날을 쓴다: 모든 손님에게 새 1회용 면도날을 써야 합니다.
- 면도날은 하루에 한 번만 바꾼다: 손님마다 새 1회용 면도날을 써야 합니다.
문제 6.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가운데 '최우수업소'의 등급은?
- ① 백색등급
- ② 황색등급
- ③ 녹색등급
- ④ 청색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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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녹색등급
핵심: 위생관리등급: 최우수 녹색·우수 황색·일반관리 백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생관리등급은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우수업소: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등급입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현행)
틀린 선지
- 백색등급: 일반관리대상 업소의 등급입니다.
- 황색등급: 우수업소의 등급입니다.
- 청색등급: 법에 없는 등급입니다.
문제 7. 다음 중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 ① 고등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③ 피성년후견인
- ④ 전문대학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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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피성년후견인
핵심: 면허 결격: 피성년후견인·정신질환자·감염병환자·약물중독자 등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은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감염성 결핵), 마약 등 약물 중독자, 일정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현행)
틀린 선지
- 고등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전문대학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 8. 미용 업무는 원칙적으로 영업소 안에서만 해야 한다. 영업소 밖에서 할 수 있는 경우로 알맞은 것은?
- ① 손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손님 집에서
- ② 가게 홍보를 위해 거리에서
- ③ 혼례 같은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에
- ④ 아는 사람의 집에서 요금을 깎아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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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혼례 같은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에
핵심: 영업소 외 미용 가능: 질병·고령, 혼례 직전, 복지시설 봉사, 방송 촬영 직전 등
영업소 밖에서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고령·장애 등으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의식 직전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경우
- 방송 등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촬영 직전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현행)
틀린 선지
- 손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손님 집에서: 손님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게 홍보를 위해 거리에서: 홍보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는 사람의 집에서 요금을 깎아 줄 때: 요금 할인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9.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열거나 미용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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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핵심: 무면허 미용 업무 = 300만원 이하 벌금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면허 취소·정지 중에 미용업을 한 사람도 같습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현행)
틀린 선지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 영업을 한 사람에 대한 벌칙입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벌칙입니다.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생사 명칭을 함부로 쓴 경우의 과태료 상한입니다.
문제 10. 미용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장 안의 조명도 기준은?
- ① 30럭스 이상
- ② 50럭스 이상
- ③ 75럭스 이상
- ④ 150럭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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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5럭스 이상
핵심: 미용업소 조명도 = 75럭스 이상
시행규칙의 미용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최종지급요금표도 영업소 안에 게시합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현행)
틀린 선지
- 30럭스 이상: 법정 기준보다 낮습니다.
- 50럭스 이상: 법정 기준보다 낮습니다.
- 150럭스 이상: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직접 풀어서 확인해 보세요.
AI 작성 · 운영진 검수 전